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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3/02/16 11:11:04 |
Name | Groot |
Subject | 검찰, 이재명 구속영장…제1야당 대표 헌정사상 최초 |
https://m.yna.co.kr/view/AKR20230214092351004?section=news 기사에 나온 혐의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2014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최종 결재권자로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빼도록 결정하면서 확정이익 1천830억원만 배당받도록 해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에 4천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2) 민간사업자에게 성남시나 공사 내부 비밀을 흘려 민간업자들이 총 7천886억원의 막대한 이익을 챙길 수 있도록 한 혐의 3) 위례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2013년 11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사업자 공모 전 민간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주면서 사업자로 내정한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이를 통해 사업자들이 211억원의 부당 이득 4) 2014년 10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등 4개 기업의 후원금 133억5천만원을 유치하는 대가로 이들 기업에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 5) 또 뇌물을 공여받은 것임에도 기부를 받은 것처럼 기부단체를 끼워 넣고 기업들이 이 단체를 통해 성남FC에 돈을 지급하게 한 혐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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