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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3/01/11 23:53:30 |
Name | 알탈 |
Subject | 尹 "노동 이중구조는 착취, 바로 잡는 게 노동개혁" |
https://v.daum.net/v/20230111171308573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동일 노동을 하는 근로자들 간의 임금 등의 문제를 야기하는 노노(勞勞) 간 비대칭 구조에 대해 "이를 이중 구조라고 쓰지만 정확하게는 착취 구조"라고 규정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노노 간 비대칭 문제를 바로 잡는 것이 노동 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사측이 노동자를 착취한다는 말은 들어봤는데 노동자가 노동자를 착취한다는 말은 또 처음 들어봅니다. 노동자가 노동자한테 임금을 준다는 뜻일까요? 당췌 모르겠네요. 동일한 업무를 맡은 두 노동자의 임금이 다르다면 사측이 그럴 필요를 느꼈으니까 다르게 주는 거겠죠. 업무 능력에 차이가 있거나... 평생 검찰일을 하면서 살아왔다는 건 알지만 이정도로 세상물정을 모르나 싶습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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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 노조위원장이 시도는 했던 것으로 알고 있으나, 반발이 심해서 철회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이후로 실제 세습용 고용 뿐 아니라, 일반 채용도 최근 10년간 없었습니다.
https://www.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207120855001
실제 일부 노조는 개선해야 할 문제도 많이 가지고 있고 기득권화도 이루어져왔다곤 생각하지만
그게 기업이 쥐고 있는 노동자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장난치는 문제 혹은 노동안전보장 수준이 낮은 것보다 더 큰 문제라곤 생각하지 않아요.
그 이후로 실제 세습용 고용 뿐 아니라, 일반 채용도 최근 10년간 없었습니다.
https://www.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207120855001
실제 일부 노조는 개선해야 할 문제도 많이 가지고 있고 기득권화도 이루어져왔다곤 생각하지만
그게 기업이 쥐고 있는 노동자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장난치는 문제 혹은 노동안전보장 수준이 낮은 것보다 더 큰 문제라곤 생각하지 않아요.
https://m.khan.co.kr/national/labor/article/201104202158405#c2b
장규호 현대차 노조 대변인은 “이미 기아차와 한국GM(옛 GM대우)을 포함한 여러 대기업과 공기업들이 비슷한 내용의 단협안을 확정한 상태”라며 “다른 기업에서도 조합원 자녀에 대한 채용혜택을 실시하고 있으며 채용특혜가 아니라 장기근속자에 대한 상징적 차원의 보상”이라고 말했다.
단순 시도만 하고... 더 보기
장규호 현대차 노조 대변인은 “이미 기아차와 한국GM(옛 GM대우)을 포함한 여러 대기업과 공기업들이 비슷한 내용의 단협안을 확정한 상태”라며 “다른 기업에서도 조합원 자녀에 대한 채용혜택을 실시하고 있으며 채용특혜가 아니라 장기근속자에 대한 상징적 차원의 보상”이라고 말했다.
단순 시도만 하고... 더 보기
https://m.khan.co.kr/national/labor/article/201104202158405#c2b
장규호 현대차 노조 대변인은 “이미 기아차와 한국GM(옛 GM대우)을 포함한 여러 대기업과 공기업들이 비슷한 내용의 단협안을 확정한 상태”라며 “다른 기업에서도 조합원 자녀에 대한 채용혜택을 실시하고 있으며 채용특혜가 아니라 장기근속자에 대한 상징적 차원의 보상”이라고 말했다.
단순 시도만 하고 끝났던게 아니라 애초에 다른기업들에서도 많이 이루어지고있는거라고 노조 본인들 입으로 밝히기도 했던 일이구요.
현대차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에서도 유사조항이 존재한다는게 이미 알려져있습니다.
<"직원가족 우선 채용"…현대차·금호타이어, 고용세습 드러나>
https://www.newspim.com/news/view/20181024000274
하태경 의원, 민노총 소속노조 9곳 고용세습 단체협약 공개
현대차 25년 근속자, 금호타이어 정년퇴직 자녀에 채용 특혜
"일반 청년 취준생, 노조 자녀원들과의 공정경쟁 기회 박탈"
"민노총, 고용세습 대국민 사과하고 즉각 폐지해야" 주장
노조 규모가 가장 큰 현대자동차는 '신규 채용시 정년퇴직자 및 25년 이상 장기근속자의 직계자녀 1인에 한해 인사원칙에 따른 동일조건에서 우선 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단협조항을 두고 있다. 또 재직 중 사망한 조합원의 직계자녀 1인에 한해서도 당사 취업을 희망하면 결격사유가 없는 한 우선 채용한다는 조항도 있다.
금호타이어 역시 '정년퇴직 조합원의 요청이 있을시 입사 결격사유가 없는 한 직계가족에 대해 우선적으로 채용한다'는 단협 조항을 뒀다.
태평양밸브공업은 조합원 사망시 노사 합의에 의해 배우자가 입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조항도 뒀다. 이 외에도 민노총 소속 노조가 있는 △S&T모티브 △태평양밸브공업 △현대로템 △S&T중공업 △두산건설 △성동조선해양 △TCC동양 등에서 고용세습 단협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총 소속 노조가 있는 기업도 고용세습 조항이 있는 것은 마찬가지다.
롯데정밀화학은 '회사는 직원 채용시 희망하는 유자격 조합원에게 응시를 허락하며, 성적이 외부 응시자와 동일한 경우에는 채용에 우선권을 준다. 단, 조합원의 자녀일 경우도 이를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단협이 있다.
또 한국노총 소속 노조가 있는 △현대종합금속 △삼영전자 등이 고용세습 조항을 유지하고 있고, 상급단체 가입이 안된 두산모트롤도 고용세습 조항이 있었다.
결국 이들 회사에서는 고용세습 조항에 의해 조합원이나 조합원 자녀들이 일반 공채 지원자보다 우선 채용 대상이 된다는 사실이 드러난 셈이다. 특히 같은 성적을 받더라도 채용 우선권을 받게 되는 것도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장규호 현대차 노조 대변인은 “이미 기아차와 한국GM(옛 GM대우)을 포함한 여러 대기업과 공기업들이 비슷한 내용의 단협안을 확정한 상태”라며 “다른 기업에서도 조합원 자녀에 대한 채용혜택을 실시하고 있으며 채용특혜가 아니라 장기근속자에 대한 상징적 차원의 보상”이라고 말했다.
단순 시도만 하고 끝났던게 아니라 애초에 다른기업들에서도 많이 이루어지고있는거라고 노조 본인들 입으로 밝히기도 했던 일이구요.
현대차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에서도 유사조항이 존재한다는게 이미 알려져있습니다.
<"직원가족 우선 채용"…현대차·금호타이어, 고용세습 드러나>
https://www.newspim.com/news/view/20181024000274
하태경 의원, 민노총 소속노조 9곳 고용세습 단체협약 공개
현대차 25년 근속자, 금호타이어 정년퇴직 자녀에 채용 특혜
"일반 청년 취준생, 노조 자녀원들과의 공정경쟁 기회 박탈"
"민노총, 고용세습 대국민 사과하고 즉각 폐지해야" 주장
노조 규모가 가장 큰 현대자동차는 '신규 채용시 정년퇴직자 및 25년 이상 장기근속자의 직계자녀 1인에 한해 인사원칙에 따른 동일조건에서 우선 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단협조항을 두고 있다. 또 재직 중 사망한 조합원의 직계자녀 1인에 한해서도 당사 취업을 희망하면 결격사유가 없는 한 우선 채용한다는 조항도 있다.
금호타이어 역시 '정년퇴직 조합원의 요청이 있을시 입사 결격사유가 없는 한 직계가족에 대해 우선적으로 채용한다'는 단협 조항을 뒀다.
태평양밸브공업은 조합원 사망시 노사 합의에 의해 배우자가 입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조항도 뒀다. 이 외에도 민노총 소속 노조가 있는 △S&T모티브 △태평양밸브공업 △현대로템 △S&T중공업 △두산건설 △성동조선해양 △TCC동양 등에서 고용세습 단협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총 소속 노조가 있는 기업도 고용세습 조항이 있는 것은 마찬가지다.
롯데정밀화학은 '회사는 직원 채용시 희망하는 유자격 조합원에게 응시를 허락하며, 성적이 외부 응시자와 동일한 경우에는 채용에 우선권을 준다. 단, 조합원의 자녀일 경우도 이를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단협이 있다.
또 한국노총 소속 노조가 있는 △현대종합금속 △삼영전자 등이 고용세습 조항을 유지하고 있고, 상급단체 가입이 안된 두산모트롤도 고용세습 조항이 있었다.
결국 이들 회사에서는 고용세습 조항에 의해 조합원이나 조합원 자녀들이 일반 공채 지원자보다 우선 채용 대상이 된다는 사실이 드러난 셈이다. 특히 같은 성적을 받더라도 채용 우선권을 받게 되는 것도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첫번째 기사는 그 조항을 처음 노사협약에 넣으려고 할 때 문제가 되니 다른데서도 그런 단협안이 있다고 주장하는 내용이네요. 이 이후에 현대차에서 적용된 적은 없습니다. 두번째 기사는 조항이 있다는걸 고용 세습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처럼 오인하게 써두었네요.
현기차는 그 조항 도입되고 나서 실제 적용된 적이 없습니다.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이구요. 물론 제가 그쪽에 있으면서 다 보진 못했겠지만, 실제로 그렇게 입사한 사람을 본적, 혹은 그렇게 들어온 사람이 있다는 말이 나온 적도 일절 없습니다. 고용 세습 유명하기야 하죠.... 더 보기
현기차는 그 조항 도입되고 나서 실제 적용된 적이 없습니다.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이구요. 물론 제가 그쪽에 있으면서 다 보진 못했겠지만, 실제로 그렇게 입사한 사람을 본적, 혹은 그렇게 들어온 사람이 있다는 말이 나온 적도 일절 없습니다. 고용 세습 유명하기야 하죠.... 더 보기
첫번째 기사는 그 조항을 처음 노사협약에 넣으려고 할 때 문제가 되니 다른데서도 그런 단협안이 있다고 주장하는 내용이네요. 이 이후에 현대차에서 적용된 적은 없습니다. 두번째 기사는 조항이 있다는걸 고용 세습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처럼 오인하게 써두었네요.
현기차는 그 조항 도입되고 나서 실제 적용된 적이 없습니다.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이구요. 물론 제가 그쪽에 있으면서 다 보진 못했겠지만, 실제로 그렇게 입사한 사람을 본적, 혹은 그렇게 들어온 사람이 있다는 말이 나온 적도 일절 없습니다. 고용 세습 유명하기야 하죠. 기아 노조에서 한번 적용해보려다 크게 데이기도 했고, 사문화된 조항을 가져다가 고용세습이라 하도 때려대니까요. 애초에 법 위반이라 쉽게 적용도 못합니다.
그럼에도 노조와 사업장이 이걸 냅두는 이유는 노조 입장에서는 해당 조항이 없어지면 노사 협의의 후퇴라 본인들이 추후 업적으로 주장하는데 흠결이 갈 수 있기 때문이고, 사업장은 어차피 적용도 안되는거 냅둬도 타격 없고, 괜히 없애겠다고 하면 다른걸 노조가 요구할 게 뻔하니 긁어 부스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가 이거 없애라고 하는거에 노조가 탄압이라고 하는것도, 이 맥락의 연장선으로 다른 걸 요구하기 위함일거라고 봐요. 그래서 노동 이중구조의 사례라 보기엔 무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현기차는 그 조항 도입되고 나서 실제 적용된 적이 없습니다.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이구요. 물론 제가 그쪽에 있으면서 다 보진 못했겠지만, 실제로 그렇게 입사한 사람을 본적, 혹은 그렇게 들어온 사람이 있다는 말이 나온 적도 일절 없습니다. 고용 세습 유명하기야 하죠. 기아 노조에서 한번 적용해보려다 크게 데이기도 했고, 사문화된 조항을 가져다가 고용세습이라 하도 때려대니까요. 애초에 법 위반이라 쉽게 적용도 못합니다.
그럼에도 노조와 사업장이 이걸 냅두는 이유는 노조 입장에서는 해당 조항이 없어지면 노사 협의의 후퇴라 본인들이 추후 업적으로 주장하는데 흠결이 갈 수 있기 때문이고, 사업장은 어차피 적용도 안되는거 냅둬도 타격 없고, 괜히 없애겠다고 하면 다른걸 노조가 요구할 게 뻔하니 긁어 부스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가 이거 없애라고 하는거에 노조가 탄압이라고 하는것도, 이 맥락의 연장선으로 다른 걸 요구하기 위함일거라고 봐요. 그래서 노동 이중구조의 사례라 보기엔 무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26F1HH9OSP
법원의 판결로 고용 세습은 사라졌을까. 8월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실태 조사 결과는 2013년 고용 세습을 사회의 동력인 희망을 해치는 행위로 판결한 법원의 판단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8월 고용부가 100인 이상 사업장 1057곳을 조사한 결과 63개 기업이 여전히 정년퇴직자와 장기근속자, 노조와 직원이 추천한 자에 대한 우선·특별 채용 조항을 담고 있다. 정부가... 더 보기
법원의 판결로 고용 세습은 사라졌을까. 8월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실태 조사 결과는 2013년 고용 세습을 사회의 동력인 희망을 해치는 행위로 판결한 법원의 판단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8월 고용부가 100인 이상 사업장 1057곳을 조사한 결과 63개 기업이 여전히 정년퇴직자와 장기근속자, 노조와 직원이 추천한 자에 대한 우선·특별 채용 조항을 담고 있다. 정부가... 더 보기
https://www.sedaily.com/NewsView/26F1HH9OSP
법원의 판결로 고용 세습은 사라졌을까. 8월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실태 조사 결과는 2013년 고용 세습을 사회의 동력인 희망을 해치는 행위로 판결한 법원의 판단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8월 고용부가 100인 이상 사업장 1057곳을 조사한 결과 63개 기업이 여전히 정년퇴직자와 장기근속자, 노조와 직원이 추천한 자에 대한 우선·특별 채용 조항을 담고 있다. 정부가 매년 시정명령을 내리지만 해당 노조는 “사문화된 조항”이라며 고용 세습 폐지에 반대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고용 세습 근절에 나선 것은 노조의 주장과 달리 채용 특혜 조항이 실제로 작동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단체협약에 명시된 고용 세습은 단순한 조항에 그치지 않고 있다. 2018년 현대차 하청 A 기업이 민주노총 소속 노조의 요구로 자녀 등 친인척 40명을 특혜 채용했다. 2019년에는 감사원 감사에서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기관에서 직원의 친인척 333명을 채용해 적발됐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마사회가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직원의 친인척 96명을 채용한 사실이 드러나는 등 불공정 채용에 대한 논란은 여전하다.
법원의 판결로 고용 세습은 사라졌을까. 8월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실태 조사 결과는 2013년 고용 세습을 사회의 동력인 희망을 해치는 행위로 판결한 법원의 판단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8월 고용부가 100인 이상 사업장 1057곳을 조사한 결과 63개 기업이 여전히 정년퇴직자와 장기근속자, 노조와 직원이 추천한 자에 대한 우선·특별 채용 조항을 담고 있다. 정부가 매년 시정명령을 내리지만 해당 노조는 “사문화된 조항”이라며 고용 세습 폐지에 반대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고용 세습 근절에 나선 것은 노조의 주장과 달리 채용 특혜 조항이 실제로 작동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단체협약에 명시된 고용 세습은 단순한 조항에 그치지 않고 있다. 2018년 현대차 하청 A 기업이 민주노총 소속 노조의 요구로 자녀 등 친인척 40명을 특혜 채용했다. 2019년에는 감사원 감사에서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기관에서 직원의 친인척 333명을 채용해 적발됐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마사회가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직원의 친인척 96명을 채용한 사실이 드러나는 등 불공정 채용에 대한 논란은 여전하다.
노조가 관철시킨 조건은 일방적으로 이룰 수 있는게 아니라 사측에서 합의했기 때문에 통과된 조건입니다.
직원이 소수인 좋소기업의 예를 들면, 여러 중요 업무를 맡던 직원이 회사를 나가고 신입이 그 업무를 맡았는데 제대로 회사가 돌아가지 않을 경우, 그러한 상황은 업무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회사측의 잘못이지 회사에 불만을 갖고 떠난 사람의 책임 되지 않습니다.
노조의 조건을 회사가 수용했다면 회사는 조건을 수용하지 않는 상황보다 수용하는 상황이 기업경영에 유리했다고 판단한 거고, 수용한 사용자측이 1차 책임이 있는겁니다. 노... 더 보기
직원이 소수인 좋소기업의 예를 들면, 여러 중요 업무를 맡던 직원이 회사를 나가고 신입이 그 업무를 맡았는데 제대로 회사가 돌아가지 않을 경우, 그러한 상황은 업무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회사측의 잘못이지 회사에 불만을 갖고 떠난 사람의 책임 되지 않습니다.
노조의 조건을 회사가 수용했다면 회사는 조건을 수용하지 않는 상황보다 수용하는 상황이 기업경영에 유리했다고 판단한 거고, 수용한 사용자측이 1차 책임이 있는겁니다. 노... 더 보기
노조가 관철시킨 조건은 일방적으로 이룰 수 있는게 아니라 사측에서 합의했기 때문에 통과된 조건입니다.
직원이 소수인 좋소기업의 예를 들면, 여러 중요 업무를 맡던 직원이 회사를 나가고 신입이 그 업무를 맡았는데 제대로 회사가 돌아가지 않을 경우, 그러한 상황은 업무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회사측의 잘못이지 회사에 불만을 갖고 떠난 사람의 책임 되지 않습니다.
노조의 조건을 회사가 수용했다면 회사는 조건을 수용하지 않는 상황보다 수용하는 상황이 기업경영에 유리했다고 판단한 거고, 수용한 사용자측이 1차 책임이 있는겁니다. 노조가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주는 사용자도 아니고 회사의 오너도 아닌데요.
만약 그게 싫었으면 노조 간부들 임원진급 시켜서 노조에서 분리하거나 아예 업무 매뉴얼을 체계화 해서 인사공백이나 파업의 피해를 최소화했어야죠.
직원이 소수인 좋소기업의 예를 들면, 여러 중요 업무를 맡던 직원이 회사를 나가고 신입이 그 업무를 맡았는데 제대로 회사가 돌아가지 않을 경우, 그러한 상황은 업무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회사측의 잘못이지 회사에 불만을 갖고 떠난 사람의 책임 되지 않습니다.
노조의 조건을 회사가 수용했다면 회사는 조건을 수용하지 않는 상황보다 수용하는 상황이 기업경영에 유리했다고 판단한 거고, 수용한 사용자측이 1차 책임이 있는겁니다. 노조가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주는 사용자도 아니고 회사의 오너도 아닌데요.
만약 그게 싫었으면 노조 간부들 임원진급 시켜서 노조에서 분리하거나 아예 업무 매뉴얼을 체계화 해서 인사공백이나 파업의 피해를 최소화했어야죠.
기업이 100을 주는데 노조가 70을 가져가니 비노조가 30을 가져가서 "착취"고, 50 대 50을 만들어야 "공정"이 된다고 생각하나 보군요. 소극적 단결권이야 전세계적으로 학계에서 논란이 있으니 본인의 가치판단에 따라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윤석열이 소극적 단결권이라는 단어를 알긴 할지 모르겠군요.
그리고 그렇게 자기 사람에게는 "법적으로는 문제 없다." 는 기조를 가진 사람이 고용세습이 사회적 책임의 측면 말고 어떤 측면에서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일단 소극적 단결권은 헌재에서 인정을 안하고 있거든요. 일반인이야 그 지식의 깊이에 따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고용세습을 논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행정기관인 대통령이 저런 소리를 함부로 해서는 안되겠죠?
그리고 그렇게 자기 사람에게는 "법적으로는 문제 없다." 는 기조를 가진 사람이 고용세습이 사회적 책임의 측면 말고 어떤 측면에서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일단 소극적 단결권은 헌재에서 인정을 안하고 있거든요. 일반인이야 그 지식의 깊이에 따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고용세습을 논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행정기관인 대통령이 저런 소리를 함부로 해서는 안되겠죠?
https://www.law.go.kr/%ED%97%8C%EC%9E%AC%EA%B2%B0%EC%A0%95%EB%A1%80/(2002%ED%97%8C%EB%B0%9495)
이 사건 법률조항은 노동조합의 조직유지ㆍ강화를 위하여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이하 ‘지배적 노동조합’이라 한다)의 경우 단체협약을 매개로 한... 더 보기
이 사건 법률조항은 노동조합의 조직유지ㆍ강화를 위하여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이하 ‘지배적 노동조합’이라 한다)의 경우 단체협약을 매개로 한... 더 보기
https://www.law.go.kr/%ED%97%8C%EC%9E%AC%EA%B2%B0%EC%A0%95%EB%A1%80/(2002%ED%97%8C%EB%B0%9495)
이 사건 법률조항은 노동조합의 조직유지ㆍ강화를 위하여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이하 ‘지배적 노동조합’이라 한다)의 경우 단체협약을 매개로 한 조직강제[이른바 유니언 샵(Union Shop) 협정의 체결]를 용인하고 있다. 이 경우 근로자의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와 노동조합의 적극적 단결권(조직강제권)이 충돌하게 되나, 근로자에게 보장되는 적극적 단결권이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보다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고, 노동조합의 조직강제권도 이른바 자유권을 수정하는 의미의 생존권(사회권)적 성격을 함께 가지는 만큼 근로자 개인의 자유권에 비하여 보다 특별한 가치로 보장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노동조합의 적극적 단결권은 근로자 개인의 단결하지 않을 자유보다 중시]된다고 할 것이고, 또 노동조합에게 위와 같은 조직강제권을 부여한다고 하여 이를 근로자의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노동조합의 조직유지ㆍ강화를 위하여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이하 ‘지배적 노동조합’이라 한다)의 경우 단체협약을 매개로 한 조직강제[이른바 유니언 샵(Union Shop) 협정의 체결]를 용인하고 있다. 이 경우 근로자의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와 노동조합의 적극적 단결권(조직강제권)이 충돌하게 되나, 근로자에게 보장되는 적극적 단결권이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보다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고, 노동조합의 조직강제권도 이른바 자유권을 수정하는 의미의 생존권(사회권)적 성격을 함께 가지는 만큼 근로자 개인의 자유권에 비하여 보다 특별한 가치로 보장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노동조합의 적극적 단결권은 근로자 개인의 단결하지 않을 자유보다 중시]된다고 할 것이고, 또 노동조합에게 위와 같은 조직강제권을 부여한다고 하여 이를 근로자의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고용세습이 사회적 문제가 되면 사회적 레벨에서 해결하면 됩니다. 노조가 착취하니 이런 어젠다를 악의적으로 가져다 쓰면 본인이 즐겨쓰는 "법적으로는 문제 없다." 프레임으로 싸울 수밖에 없어요.
노동조합의 권력은 단체, 업종에 따라 스펙트럼화 되어 있고 사회적으로 과다한 권력이 통제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서 해결하면 됩니다. 기업에 쩔쩔매고 어용화 되어가는 있는 노동조합은 누가 보호해 주나요? 외감의무 넣어서 보호해주나요? ㅋㅋㅋㅋ
평소에는 관심도 없으면서 기업에 조금이라도 피해가겠다 싶으면 "쟤네도 잘못한 거 있다~~~~" 이러고 두드려 패는 정권인 줄이야 당연히 알고 있지만, 좀 적당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동조합의 권력은 단체, 업종에 따라 스펙트럼화 되어 있고 사회적으로 과다한 권력이 통제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서 해결하면 됩니다. 기업에 쩔쩔매고 어용화 되어가는 있는 노동조합은 누가 보호해 주나요? 외감의무 넣어서 보호해주나요? ㅋㅋㅋㅋ
평소에는 관심도 없으면서 기업에 조금이라도 피해가겠다 싶으면 "쟤네도 잘못한 거 있다~~~~" 이러고 두드려 패는 정권인 줄이야 당연히 알고 있지만, 좀 적당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장에서 실제로 적용되는 고용세습 규정이 있긴 한데, 산재 사망자의 경우 가족 중 1명을 대신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대분입니다. 대개의 사업장에서 당해 규정이 사문화되어 있다는 건 정중아님이 말씀하신대로구요.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 노조 조합원의 고용세습은 그렇게 맹렬히 비난 받으면서, 대기업 재벌 총수들이 경영세습하는 건 오너십 함양을 위한 긍정적 영향만 강조되는가 하는 겁니다. 이거야말로 친인척 고용과 세습, 사회적 불편부당을 만들어내는 가장 직접적인 요소 아닌가요?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 노조 조합원의 고용세습은 그렇게 맹렬히 비난 받으면서, 대기업 재벌 총수들이 경영세습하는 건 오너십 함양을 위한 긍정적 영향만 강조되는가 하는 겁니다. 이거야말로 친인척 고용과 세습, 사회적 불편부당을 만들어내는 가장 직접적인 요소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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