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의적 기준 (비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자, 상관의 명령을 이유 없이 거부하는 자, 동료와 자주 마찰을 일으키는 자)
인사권자가 아닌 사람에 의한 선정 (법무부 검찰국장)
이 두가지가 문제였다고 하면
이 문제가 크고 중대한 잘못이냐 다소 사소한 잘못이냐 정도를 따질수는 있다고 해도
이게 위법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올수 있는건가...;;;
그리고 리스트가 아무 문제 없고 정당해서 항소하겠다고 하면
리스트 제출하라고 할때 제출하면 될껄 왜 또 개기고 있는거여...
뭐 무슨 법무부 장관 잡아다가 감옥보내라는 판결도 아니...더 보기
자의적 기준 (비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자, 상관의 명령을 이유 없이 거부하는 자, 동료와 자주 마찰을 일으키는 자)
인사권자가 아닌 사람에 의한 선정 (법무부 검찰국장)
이 두가지가 문제였다고 하면
이 문제가 크고 중대한 잘못이냐 다소 사소한 잘못이냐 정도를 따질수는 있다고 해도
이게 위법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올수 있는건가...;;;
그리고 리스트가 아무 문제 없고 정당해서 항소하겠다고 하면
리스트 제출하라고 할때 제출하면 될껄 왜 또 개기고 있는거여...
뭐 무슨 법무부 장관 잡아다가 감옥보내라는 판결도 아니고
천만원 손해배상하라는 판결이면
그냥 '잘못했습니다 안그러겠습니다'하고 넘어갈법 하지 않나?;;
이게 왜 대법원 명령까지 씹어가면서 항소할 일이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