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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3/01/03 19:06:34 |
Name | the |
Subject | 실거주의무 없애고 중도금 대출 허용 |
https://naver.me/54kmT6r3 “강남3구와 용산구 등 규제지역의 전매제한은 3년, 그 외 서울 지역과 인천, 과천, 광명, 하남 등 수도권 과밀억제구역은 전매제한 1년이 적용된다. 국토부는 전매제한 완화는 오는 3월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실거주 의무 폐지는 조만간 주택법 개정안 발의를 통해 추진하기로 했다. 이미 분양이 이뤄진 주택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을 할 방침이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한 또 다른 방안으로 최대 12억원까지만 가능했던 중도금 대출 규제를 풀고 이를 소급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분양가가 12억원을 넘어 중도금 대출이 불가했던 올림픽파크포레온 전용면적 84㎡ 청약 당첨자들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한편 이번 정부는 이번 업무보고에서 1주택 청약 당첨자의 기존주택 처분 의무를 폐지하기로 했다. ” 이러한 조치들이 효과가 바로 나타날까요? https://naver.me/GisjhC7B https://naver.me/FGeOcIuX https://naver.me/F7InBGcW “1인당 5억 원까지로 제한했던 1인당 중도금 대출 한도도 폐지합니다” “특별공급의 분양가 상한 기준도 사라집니다.” “일명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에는 유주택자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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