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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2/11/04 10:46:12
Name   Picard
Subject   "검수완박 때문에 검찰이 이태원 참사 수사 못한다는건 하기 싫은 것"
https://www.nocutnews.co.kr/news/5843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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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정> 그런데 검찰은 수사권이 없어서,이른바 검수완박 뒤에 수사권 없어서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 권영철> 한동훈 법무장관이 이른바 검수완박법 때문에 검찰이 참사원인에 대한 수사에 나서는데 한계가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 김현정> 어제 했죠.

◆ 권영철> 그렇지만 법조계에서는 한 장관의 발언은 책임을 회피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비판이 나옵니다.

◇ 김현정> 그거는 무슨 얘기일까요?

◆ 권영철> 검찰 수사 대상이었던 6대 중대 범죄에 포함되었던 대형참사 수사가 빠진 건 사실입니다마는 한동훈 장관이 취임 후에 시행령 개정을 하면서 마약범죄로까지 수사범위를 확대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대형참사'는 포함시키지 않았어요. 이거는 대형참사 수사는 잘해도 본전을 건지기 어려운 수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니 지금이라도 시행령 개정해서 당시에 열흘만에 했잖아요. 지금도 시행령 개정해서 하면 할 수 있습니다.

◇ 김현정> 시행령 개정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 권영철> 한동훈 장관이 등이라고 돼 있으니까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 김현정> 등쪽에다 이것도 넣으면 된다. 그런데 이건 서로 좀 하기 싫어하는 수사군요, 대형 참사수사는.

◆ 권영철> 해 봐야 어려운 수사니까요. 그리고 경찰청법 4조에 경찰관의 범죄는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경찰관들이 업무상과실치사상에 대한 수사 얘기 나오잖아요. 그럼 검찰이 할 수 있는 거죠.

또 한 가지 방법은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 신속하게 도입할 수 있는 상설특검법이 있습니다. 법만 만들어 놓고 한 번도 발동이 안 됐거든요. 지금 이런 상황. 경찰의 셀프 수사, 셀프 감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니까 한동훈 장관이 상설특검 발동하면 가능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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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면 검수완박 때문에 못한다는 핑계고 실제로 지금도 경찰의 범죄는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그게 없어도 의지 있으면 시행령을 그때처럼 후다닥 바꿔서 하던가, 법무부장관이 신속하게 상설특검 도입하면 될일.

좌동훈이 우상민을 쳐내는 그림이 될까봐 그러는건지, 이 참사를 기회로 검수완박 본법도 무력화 시키자는 의도가 있는건지, 이런건 해봐야 실속이 없으니 그냥 하기 싫은건지...

동후니형.. 실망이에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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