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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2/10/19 12:35:24 |
Name | Picard |
Subject | 이준석, “성상납 사건 막으려 측근이 회유했다” 주장한 변호사 고소 |
https://biz.chosun.com/topics/topics_social/2022/10/18/CUGQPL7TNJFDVJ43ATQPL3B3B4/ === 8일 김 대표의 법률대리인인 강신업 변호사는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대표를 접견하고 서울구치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강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이준석 전 대표가 지난 6월쯤 김소연 변호사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대전경찰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김 변호사가 지난 6월 누군가가 이 전 대표의 성상납 사건을 막으려고 김 대표를 회유했다고 이야기했는데 이를 이 전 대표가 고소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지난 6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준석 대표 측근을 자처하는 이들이 김 대표 주변인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해 수사에 협조하지 말라고 회유를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강 변호사는 “허위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될 수 없다”며 “이 전 대표가 이를 알았는데도 김 변호사를 고소한 거라면 무고죄가 된다”고 주장했다. === 우리 준스톤님 무고죄 더블 가나요... 이준석 전대표 본인도 아니고 '측근을 자처하는 이들'이 주어라면 이준석 대표가 '허위사실'인지 아닌지 파악이 어렵잖아요.. 당시 친준석계로 분류되던 사람들중 많은 이들이 지금 이탈한 상황에서, 그들중 한명이 주변에 '입조심 해라' 라고 하고 다녔다면... 혹은 내가 그런말 했다. 라고 거짓말을 한다면...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그 사람은 내 측근이 아니다. 그러니까 허위사실' 이라고 해야 하는건가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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