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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2/10/15 19:41:42
Name   구밀복검
Subject   "암으로 죽고 싶다" 왜 암이냐면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61880.html
...살던 곳에서 편안한 죽음을 맞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임종 케어’라고 한다. 임종 케어를 실천하는 일본 의사들은 ‘죽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면 암으로 죽고 싶어 한다’고 우에노는 전했다. 물론 고령일 때의 얘기이지만, 암 선고를 청천벽력으로 받아들이는 보통 사람의 생각과 판이하다. 암은 △죽는 시기를 가늠할 수 있어 미리 준비할 수 있고 △신체 활동 수준이 말기까지 유지되며 △마지막까지 의식이 또렷하고 △혼수상태에 빠지면 단시간에 죽음에 이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70대 비혼인 우에노는 자신의 즐거운 ‘나 홀로’ 삶과 풍부한 사례 연구를 바탕으로 ‘싱글예찬론’을 꾸준히 펴고 있다. 한국은 물론 일본에서도 1인가구가 급증하지만, 나이 들어 혼자 사는 것이 ‘불쌍’ ‘비참’ 등의 편견이 따라붙는 고독한 삶은 아니라고 반박한다. 오사카시 이비인후과 의사 쓰지가와 사토시가 60살 이상 환자를 대상으로 벌인 면접조사 결과는 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대표 데이터다.

460명이 대답한 이 조사에서 혼자 사는 고령자의 생활만족도(행복지수)가 가족 동거 때보다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독거노인을 불행의 대명사로 여기는 우리 상식이나 정부·연구소 등의 설문조사와 전면 배치되는 결과다. 경제적 어려움이 적은 대도시 근교 주택가의 중산층 고령자가 조사 대상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시 말해, 가난하고 사회적으로 고립된 노인이 너무 많다 보니 일반 조사에서는 ‘홀로 노후’가 곧 불행으로 왜곡돼 나타난다는 것이다... 함께 사는 사람의 수까지 구분해 만족도를 비교한 이 조사에서는 부부 또는 ‘부모 한쪽+자녀 1인’으로 구성된 2인가구의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 자녀 부양이라는 공동 목표와 더불어 애정이 떠나버린 은퇴 부부나 성년이 된 자녀의 뒷바라지 의무를 벗지 못한 노부모가 싱글보다 훨씬 불행하게 느낀다는 것이다.

자녀에게 부양을 기대하는 시대는 지났으니 성인 자녀와 따로 살다가도 다시 합치는 것을 고민할 때가 생긴다. 배우자 사별로 혼자가 되면, 특히 일상생활력이 떨어지는 남성이라면 더 그렇다. 이럴 때 ‘악마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말라고 우에노는 당부한다. 성인 자녀는 선의에서 함께 살자는 말을 꺼낸다. 그러나 동거 뒤 시간이 지나면 [노부모는 자기결정권을 잃고 ‘가족’의 바람에 따라 언제든 요양시설로 ‘추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외로움은 대체로 일시적 감정이어서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진다. 또 인간관계가 풍성한 사람에게 혼자 사는 것은 고립은 아니다. 가족 안에서만 안주해 있다 자녀가 독립하고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나면 되레 감당하기 힘들다.

홀로 살기의 마지막 단계는 혼자 죽는 것이다. 흔히 고독사로 알려진 ‘홀로 죽음’은 공포의 대상이다... 그러나 노후에 가족, 친구, 지인과 완전히 단절된 삶을 살지 않는 한 이런 비극은 잘 일어나지 않는다. 나이가 들면 천천히 쇠약해지기 때문에 죽음이 대체로 예측 가능하고, 돌연사가 드물다. [오히려 노인돌봄의 관계망이나 지자체의 저소득층 지원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중장년에게 고독사의 위험이 높다.] 이런 고독사와 홀로 죽음은 전혀 다르다. 우에노는 “전자는 고립돼 쓸쓸하게 생을 마치는 죽음인 데 반해 후자는 혼자 살아온 인생의 연장선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일 뿐”이라며 고독사 대신 재택사라는 용어를 사용하자고 제안한다. 한국과 달리 주치의 제도가 있고 방문진료(왕진)를 하는 의사들도 적지 않은 일본에서는 사망진단서를 받기 위해 굳이 병원이나 요양시설을 찾을 필요는 없다고 한다.



면접 조사는 다소 편향되어 보이기는 하지만 흥미로운 주장
무연고 사망자가 노년층보다 중장년층에 많다는 건 기존에도 나온 연구죠.
대체로 청장년기 자산축적 실패라든지 자영업 실패, 실직, 그에 따른 이혼 등으로 경제상황이 크게 어려워지면서 가족 부양능력을 상실한 이후, 이런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어 고립과 회피를 택한 결과 높은 사망률로 이어지는 식.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2/02/162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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