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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2/10/14 16:54:09 |
Name | Picard |
Subject | 경찰, 이준석 성접대 의혹 실체 있다 판단한 배경은... |
https://newsis.com/view/?id=NISX20221014_0002048263&cID=10201&pID=10200 === 법무법인 공간의 김한규 변호사는 "무고죄 송치는 적어도 가세연의 방송 내용이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반증"이라며 "경찰 수사 단계에서 고소인과 상반된 진술, 여러 참고인 조사, 간접 증거 등으로 실체가 어느 정도 규명된 게 아닌가 그렇게 보인다"고 전했다. 다만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 처분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며 "경찰이 다양한 증거와 관련자 증언·진술을 확보했을텐데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석훈 전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는 "경찰이 이정도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보냈으면 어느 정도 증거가 있다고 봐야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든다"며 "경찰도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함부로 기소 의견으로 보내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송치 혐의에 대해서 부인한다며 경찰 결정에 대해 반발하는 글을 올렸다. 그는 "2013년의 일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에 모두 단호히 부인하지만, 이와 관련한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다"면서도 "그런 이유로 일방적으로 제3자의 진술만을 들어 이 사건을 송치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경찰 단계에서의 삼인성호(三人成虎)식 결론을 바탕으로 검찰이 기소결정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만약 기소하더라도 법원에서 철저하게 진실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 일단, 어떤 증거/근거로 무고죄를 기소의견 송치한건지는 다들 추정만 하는거군요. 이준석 전대표는 '내가 증거는 없지만 하여튼 아니다' 라고 하고... 검찰이 기소를 안하려면 이준석 전대표측에서 윤통쪽으로 뭔가 '이제 그만합시다. ㅠ.ㅠ' 같은 시그널을 물밑으로라도 보내야 할텐데, 그런 시그널을 보낼리는 없을거고, 결국 검찰도 기소할거라고 봅니다. 재판가면 24년 총선은 물론, 27년 대선때 되야 대법 판결 나올까 싶네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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