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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2/10/05 15:44:26 |
Name | syzygii |
File #1 | 0001177192_002_20221003191003138.jpg (355.0 KB), Download : 0 |
Subject | 공시생 사망 들춰보니 ‘검은 청탁’… 부산교육청 줄징계 예고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2/0001177192?sid=102 검찰의 공소 사실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위반과 공무상 기밀 누설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시교육청 A 사무관은 ‘사위의 합격을 도와 달라’는 취지의 전 교육지원청장 출신 B 씨의 청탁을 받아들여, 자신이 면접위원으로 참여한 제15조 면접에서 해당 응시자가 고득점을 받을 수 있도록 다른 면접위원들을 유도했다. 청탁 과정에서 B 씨의 부하직원이었던 C 계장과 본청 D 직원도 관여했다. 면접에 앞서 D 직원이 A 사무관에게 B 씨 사위의 인적사항을 건넸고, A 사무관은 예상 면접 문제를 C 계장에게 전화로 전달했다. (중략) 다만, 경찰은 공시생이 속한 직렬에서도 A 사무관을 비롯해 시청·우정청 소속의 동일한 면접위원 3명이 마찬가지로 평가에 참여했기 때문에 추가 혐의점에 대해 계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실제로 공시생이 속한 직렬에서도 2명의 면접우수자 합격자가 나왔다. B 씨의 사위만 유일한 면접우수자일 경우 공정성을 의심받을 것을 우려해 면접위원들이 추가로 다른 응시자에게 면접우수를 줬을 가능성이나 공시생이 속한 직렬에서 또 다른 부정청탁이 있었을 가능성까지도 열어 두고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기사화는 안됐지만 제가 재작년에 공무원이 실제로 돈받은 사례를 봐서(민원을 얼마나 어디까지 처리해줬는지는 모르겠네여) 아마 아직도 이런 사례는 있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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