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220856?sid=101
1 - 임대인은 임차인이 요구하면 집주인의 세금체납 사실, 선순위 보증금 등의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
2 - HUG 보증 가입할 때 집값을 공시가의 150%를 적용하던 것에서 140%로 조정
3 - 파트·연립·다세대 등의 전세가율을 실거래가 기준으로 전국 시·군·구, 수도권 읍·면·동 단위로 공개
4 - 담보설정 순위와 관계없이 임차인 보증금 중 일부를 우선 변제하는 ‘최우선 변제금액' 상향
5 -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에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임대인이 매매나 근저당권 설정을 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추가
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건 다 진행되었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