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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2/07/26 17:28:28 |
Name | 과학상자 |
Subject | 이석연 전 법제처장 "시행령 경찰국 신설, 로스쿨생이 봐도 위헌" |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52420.html ///26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대통령령 개정안에 대해 이석연(68·사법연수원 17기) 전 법제처장은 “로스쿨 초년생한테 물어봐도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 1호 헌법연구관이자 이명박 정부 시절 법제처장(2008~10년)을 지낸 이 전 처장은 ‘법무부 검찰국처럼 행안부 경찰국을 만들겠다’며 윤석열 정부가 시행령 개정에 나선 것에 대해 “상위법인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명백한 법 체계 위반”이라는 의견을 견지해 왔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사법연수원 동기인 검찰 출신 이완규 법제처장은 ‘시행령으로도 경찰국 신설이 가능하다’며, 국무회의 의결을 앞두고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을 40일에서 4일로 크게 줄여줬다. 이 전 처장은 <한겨레>와 한 전화 인터뷰에서 “법치주의는 일방통행이 아니다. 권력을 잡은 쪽에서도 준수해야 의미가 있다”고 했다./// 윤석열의 동기이자 검사였으며 윤석열과 장모 사건의 변호인이었던 현 법제처장께서는 문제없다 하셨지만 전임 헌법연구관, MB시절 법제처장이었던 이석연 변호사의 견해로는 위헌이 명백하다고 합니다. 뭐 헌법 해석에 대한 고매한 견해야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정말 그렇게 화급한 일인지는 모르겠네요. 이런 건 좀 천천히 하는 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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