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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Date
22/07/21 16:04:23
수정됨
Name
다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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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소득세 과표 15년만에 조정…직장인 세 부담 최대 80만원 준다
https://kongcha.net/news/30478
https://m.yna.co.kr/view/AKR20220721033200002
윤 정부 첫 세제개편안 발표…역대급 대기업·부자 감세
https://www.nocutnews.co.kr/news/5790558_%E5%B0%B9%EC%A0%95%EB%B6%80-%EB%8C%80%EA%B8%B0%EC%97%85%C2%B7%EB%B6%80%EC%9E%90%EC%97%90-%EC%97%AD%EB%8C%80%EA%B8%89-%EA%B0%90%EC%84%B8
https://youtu.be/Hyj-Htdyqxw
보도자료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60354&menuNo=4010100
세제개편은 매년 있지만, 올해는 공부를 더 많이 해야 할 것 같군요?
참고로 참여연대 입장
https://www.peoplepower21.org/Tax/1898254
https://biz.sbs.co.kr/article/20000072357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다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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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삼각형
22/07/21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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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월급날인데
문득 세금이랑 국민연금 건보료 등 찾아보고 우울해졌습니다
Groot
22/07/21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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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5천 아래로는 뭐 크게 바뀌는게 없군요 ㅎㅎ
4대보험이 얼마나 인상되는가? 이것만 챙기면 될듯 ㅎ
cummings
22/07/21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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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달러, 술 2병, 다주택 폐지 정도만 우선 눈에 들어오네요.
(1주택자 12억으로 바뀌면 부부 공동명의의 메리트는 상당히 없어지는건가? 싶기도...)
그런데 여소야대 정국에서 이게 가능한가...?;;
늘쩡
22/07/21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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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ㅋㅋ
세제 개편안 내용 보고 나서 "직장인 세 부담 최대 80만원 준다" 라는 제목을 보니 웃음을 참을 수가 없네요. ㅋㅋㅋㅋ
2
Alynna
22/07/21 16:24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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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개정에 입법이 필요하다면 민주당은 목숨 걸고 지키길
데이비드권
22/07/21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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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세부담 최대 80만원 ㅋㅋㅋㅋ
어이가 없네요 진짜
다군
수정됨
22/07/21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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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인데, 다른 관련 기사들이 뒤따라 올라오고, 전면 배치되기는 했지만, '직장인 세 부담 최대 80만원 준다'를 가장 앞서 띄우고, 제일 앞에 띄운 것은 너무 티가 나는 것 같습니다. 정부의 막대한 지원을 받는 통신사라 어쩔 수 없는 면도 있겠지만, 너무 노골적이네요. 기업들 입장을 대변하는 경제신문으로 착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5
다군
22/07/21 16:27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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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한경입니다.
3
다군
22/07/21 16:28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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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입니다.
3
다군
22/07/21 16:29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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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3
Picard
22/07/21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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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장님 기쁘시겠다.. 윤통이랑 찍은 사진 언제 홍보관에 올라오나..
윤통께서 찌끄래기 중견그룹 회장이랑 사진 찍어줄것 같진 않지만.
다군
22/07/21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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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CV
22/07/21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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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뀌는게 거의 없는데??
괄하이드
22/07/21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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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드디어 술2병 됐군요 ㅋㅋㅋㅋ 제일 맘에 드네요
에디아빠
22/07/21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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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과표구간 진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부채는 줄이겠다고 했고 기업은 감세한다고 했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다군
22/07/21 16:32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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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온푸
22/07/21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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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종부세 세액과 세율은 가능한 협조하되, 다주택자 중과제도만 사수하면 된다고 봅니다.
어찌되었든 대선에서 졌잖아요..
3
Folcwine
22/07/21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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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부부 공동명의 메리트가 상승한거죠. 원래는 부부공동명의는 6+6=12억, 1세대1주택 11억이라 공동명의 이점이 겨우 1억 차이였는데 이렇게 바뀌면 9+9=18억과 12억 차이니까 세금차이가 꽤 납니다.
다군
22/07/21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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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ummings
22/07/21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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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11억 -> 12억만 보고, 1인 공제액이 9억으로 늘어난걸 놓쳤군요.
지적 감사합니다.
다군
22/07/21 16:39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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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온푸
22/07/21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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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로 직장인들에게 개평 주고, 종부세로 전선을 만든 다음
실제로는 법인세 최고세율 폐지와 양도소득세 기준 완화로 구름 위 계층에게 큰 선물을 주는거네요.
뭐, 이건 국회의 시간이죠. 예산안과 맞물러서요.
2
안경
22/07/21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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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만원 줄어드는 사람은 4600~4999 구간 사람이군요
Leeka
22/07/21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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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6천만원 버는 사람은 5천~6천만원 구간에 해당되는 천만원은 24% 를
그 이하는 15%를.. 이런식으로 과세되는거라서
5천만원 이상 벌면 모두 80만원이 줄어드는게 맞습니다.. (변수들 제외시)
3
WinterwolF
22/07/21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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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는 최상위 구간만 없앴군요. 역시 친 대기업..
Folcwine
22/07/21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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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5천만원까지 직장인들은 소득세 소폭 감소하네요. 식대공제 20만원 확대도 괜찮아보이고요. 과세표준 구간은 확대해서 좀 조정해야 하지 않나 싶은데 거의 변화가 없는건 좀 실망스럽네요.
주택 쪽 개정은 무주택자 전월세 안정화에 집중한 느낌입니다. 다주택 중과 폐지는 훌륭하고, 부부 공동명의 이점을 살려준 것도 좋네요. 증권거래세는 폐지 연기인데 왜 25년으로 미루는지 모르겠네요.
5
안경
22/07/21 16:47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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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홍 감사합니다
늘쩡
22/07/21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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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사불란하네요. ㄷㄷㄷ
2
겨울삼각형
22/07/2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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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계산으론 54만원 주는데..
어떻게 80만원 줄죠?
다군
22/07/21 17:09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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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에서 54만원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에서 2x만원 합해서 얼마 그런 식으로 계산한 것 같습니다,.
돌고래
22/07/21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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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들이 숨기는 느낌인데 가장 절대적인 금액 영향이 큰 부분은 법인세 최고세율 구간 없앤거겠죠?
작년 삼전에 대입하면 삼전급은 1.1조 정도 혜택보겠네요.
뭐 어쨌든 물가가 많이 오르고 있으니 과표구간 상향하고 종부세 규제 풀어준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츠
22/07/21 17:13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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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으론 저도 54만 같은데. 식대도 포함하고 뭐 온갖걸 다 포함시켰을때 최대 느낌인가 싶기도 하고...
Leeka
22/07/21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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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 비과세 10->20 확대된거를 합하면 80만원이 되는거 같습니다.
1
침묵의공처가
22/07/21 17:26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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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는 미칠듯 오르는데 과세표준에 큰 변화는 없군요...
노바로마
22/07/21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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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는 일단 물가인상 분을 감안하면 저런 조치 찬성하는데, 법인세는 굳이 22%로 회귀시켰어야 하나 싶긴 하네요.
이번 감세는 확실히 대기업 및 부유층이 많이 이득을 본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3
syzygii
22/07/21 17:43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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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는 가액을 유지하더라도 주택수를 폐지해야 지방이 살죠..
찐타님
22/07/21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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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과세표준점...
Alynna
22/07/21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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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긴 그렇네요
sukay
22/07/21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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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억 이상 받는 사람들은 세액공제가 50에서 최대 20으로 줄어요.
모두 80만원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데이비드권
22/07/21 18:08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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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인하 시 작년 세수 기준으로 10대 대기업이 6조 정도 혜택을 보는데 그중에 삼전이 1.6조 정도 혜택 본다고 하더라고요
명상의시간
22/07/21 18:10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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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탁 한다! 지구인들아!! 지지율을 올려줘!!
1
물사조
22/07/22 01:18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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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소득자 및 초고소득법인은 그렇다치고 보통 사람 입장에서 크게 변한 건 딱히 없어보이는군요.
신용카드공제는 이번에도 유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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