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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2/07/04 14:51:59 |
Name | 데이비드권 |
Subject | 여야 `직장인 밥값 지원법` 공감대…`미친 점심값` 부담 덜 수 있을까 |
*사회탭이 맞는 것 같은데 국회 이야기라서 우선 정치로 놓습니다. 수정 필요하면 말씀해주세요! https://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2207020015&t=NN 현행은 식대비 10만원까지 비과세, 법 개정 시 20만원까지 비과세한다고 합니다. 식대비 10만원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일 때 세율 15% 기준 월 1만 5천원(연 18만원) 경감 과세표준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일 때 세율 24% 기준 월 2만 4천원(연 28만 8천원) 경감 (*기업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무상제공하거나 비과세 한도인 10만 원 이하 식대비 지급 시 혜택 없음) 위와 같아서 회사에서 현금으로 식대비 10만원 이상 지급 받는 분의 경우 혜택을 볼 것 같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중식은 주고, 식대비 명목으로 10만원 나와서 비과세여서 해당은 없네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19년 동안 비과세 식대비가 10만원인게 충공깽이네요 ㄷㄷ 물가상승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게 아닐까 싶어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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