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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2/06/17 11:04:53 |
Name | syzygii |
Subject | 국토부·서울시 둔촌주공 조합 도정법 위반 사실 다수 적발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004176?sid=101 조사결과에 따르면 현 조합은 2021년 5월 29일 정비기반시설 공사를 367억여원으로 예산을 수립해놓고 다음해 2월에 600억여원으로 증액 계약하는 과정에서 총회를 거치지 않았다. 심지어 250억여원 예산의 쓰레기 자동 집하시설 공사와 인테리어 업체를 선정할 때는 사전에 예산 수립도 거치지 않은 채 대의원회만을 통해 업체를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략) 즉 위 계약들의 경우 도시정비법 45조를 위반했다는 설명이다. 이 과정에서 같은 법 137조는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사업을 임의로 추진한 조합임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벌칙을 규정하고 있어 주목된다. 또 같은법 43조는 조합임원이 도시정비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는 경우 당연퇴임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조합에서 연락해 소명기일을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규정상 불가함을 통보했다”면서 이날 오전 10시까지는 소명자료가 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 어..이 조합의 경우 수십억하는 아파트가 아니라 쪼개기한 상가 지분 가진 조합원들도 핵심임원진에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몇명 총대매고 감옥가면 둔촌 사업이 엎어져도 자기 지분 이상 챙기는건 일도 아니겠네요. 이미 챙겼을수도 있고. 7천억 사업비는 이미 저런데 다 쓰였으니 뭐 회수할 방법도 없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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