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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2/04/07 20:49:02수정됨
Name   dolmusa
File #1   일본_노동심판법_번역본.pdf (582.9 KB), Download : 115
Subject   윤석열의 '52시간제' 비판, 일본은 정말 두 시간씩 줄였나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1121705300002785


이 때문에 아베 신조 정부가 일명 '일하는 방식 개혁'을 통해 대대적으로 노동법을 고치는 과정에서 시간 외 근로 상한선도 법제에 들어가게 됐다. 월 45시간, 연간 360시간의 기준을 그대로 사용했다. 단 예외적으로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에 한해 연중 6개월까지는 월 100시간 미만, 복수개월 평균 80시간 미만, 1년 720시간으로 상한선을 늘릴 수도 있게 했다. 이 규정을 어기면 사측에 처벌도 가할 수 있다. 다만 일부 직종은 2024년까지 적용이 유예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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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일본은 후생성 고시로 월, 연간 연장근로 한도를 정해왔습니다. 그리고 노사합의로 고시의 연장근로한도를 초과하여 할 수 있도록 정했었습니다. (개정전 법은 첨부파일에 있고, 연장근로 관련 조항은 법 제36조입니다.)
해당 개정전 법률은 윤통이 좋아할만한 자율적인 제도처럼 보이나, 제한이 많았습니다.

1) 노사합의사항 신고의무
2) 합의내용에 대한 관청의 조언 및 "지도" 권한

그래서 개정전 법률이 시행될 때에도 실질적으로 기업들은 연간 700시간 정도의 연장근로 합의만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현행 수준이지요. ("지도"의 의미는 대관업무 실무자분들이라면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일본은 이마저도 하도 반발이 커서 기존 후생성 고시였던 연장근로 제한 제도를 기사에서처럼 아예 법률로 들여옵니다. 한국에서 볼때는 와! 자율! 이러던 시절은 일본에서는 이미 끝났다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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