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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2/04/05 11:02:33 |
Name | 구밀복검 |
Subject | 제주 신라호텔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성추행 |
https://lawtalknews.co.kr/article/5CBK9GUJ5EPA 가해자는 다름 아닌 제주 신라 호텔의 지배인 A씨... A씨는 지난 2020년 11월, 제주 신라호텔 레스토랑에서 조식을 먹고 있던 아동의 옷 속에 손을 넣어 신체 일부를 추행했다. 보호자가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지른 범행이었다. 당시 피해 남아의 어머니는 경찰에 곧바로 A씨를 신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맡은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동시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과 3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장 부장판사는 A씨의 범행에 대해 "추행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이 받은 충격 또한 작지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집행유예로 선처한 동시에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해줬다.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이며 ▲우발적인 성격의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및 그 가족들에게 사과하고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이라고 판단한 결과였다. 2020년 11월에 발생한 사건인데 판결이 나면서 이제서야 보도가 되었습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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