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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2/02/08 11:59:11수정됨 |
Name | 주식하는 제로스 |
Subject | 말 많고 탈 많은 ‘조국 재판부’ 또 휴직…이번엔 주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6746024&code=61121311&cp=nv 조국 사건의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소속 김상연 부장판사에 대해 휴직 발령이 났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오는 21일부터 6개월 동안 휴직합니다. 그에 따라 조만간 열릴 서울중앙지법 사무분담위원회는 공석에 김 부장판사와 비슷한 경력의 다른 법관을 배치할 전망입니다. 제가 현정권을 가장 비토하는 이유는 사법시스템을 박살내고 법치가 아닌 인치를 하는 자들이라는 것 때문입니다. 재판의 공정성을 보장하는 것은 개별법관의 양심이나 신념따위가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측정할 수도 없고 제도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재판의 공정성이 특정인의 양심과 신념이 있어야 기능한다면 이미 실패한 시스템입니다. 재판의 공정성을 보장하는 것은 판관의 불특정성과 3심제입니다. 주사위를 여러번 던지면 평균값으로 회귀하는 것과 같이 여러번의 재판기회를 보장하고 (현실적으로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때문에 절충된 것이 3심제) 랜덤사건배당을 통해 특정인에게 특정사건을 판단하도록 결정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재판의 공정에 대한 신뢰를 보장하는 것이죠. 이 정권은 특정재판의 재판관들을 정해진 인사이동시기를 떠나 계속 담당하게 함으로써 특정인이 특정재판을 진행하게 하여 재판의 공정에 대한 신뢰기반을 뒤엎었고 휴직사유도 불분명한 단기휴직을 통해 해당 직무에 특정 법관을 배정할 기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사건이 배당된 이후에 판관을 바꾸는 수법을 통해 말이죠. 물론 작금의 상황은 판관바꿔치기를 위해서라기보다는 '런', '지연작전'의 성격이 강해보이긴 합니다. 법대로 하자니 권력이 무섭고 꼴리는대로 하자니 믿는 구석이었을 대법원이 더이상 명확할 수 없는 입장을 내놓았고 용기있게 대법판례에 반대되는 의견을 제시하기엔 명분도 없고 논리도 없고 비루한 억지밖에 남은 것이 없는, 대대손손 불명예가 될 판결문에 이름이 박제될 판국이니까요. 쟁점이라 부를만한 것도 별로 안남은, 이미 관련사건에서 대법원 판단까지 끝난 사건을 딱히 새로운 발견도 없이 이렇게까지 끌 수 있다는 것은 변호사의 능력만으로 가능한 일은 아니죠.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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