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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2/01/12 00:00:58 |
Name | 기아트윈스 |
Subject | 개미 울리던 `쪼개기 상장` 이제 어려워진다 |
https://n.news.naver.com/article/029/0002715519 제가 일전에 언급했던 이용우 의원님 소식입니다. 거래소가 직접 심사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일단 입법화 이전에 선제적으로 제동을 건 뒤 후에 입법화로 뒷받침하겠다는 판단 칭찬합니다. 더불어 상법개정, 특히 이사의 충실의무 부분 등 계속해서 지적되었던 부분을 개정하려는 움직임 역시 무척 훌륭합니다. [상법 개정을 통한 소액주주 보호 방안으로는 △자회사 상장시 모회사 주주에게 신주인수권 부여 △이사의 충실의무(제382조의3) 규정 개정 △이사의 책임(제399조) 규정 개정 등이 추진된다.] 무한지지합니다. 실제로 이 개정안이 상정되면 또다시 XX경제 XX일보 이런 애들이랑 몇몇 총수들이 풀X기해서 개거품을 물고 기업죽이기법이라면서 생지랄을 할 겁니다. 겪어봐서 압니다. 안봐도 넷플릭스임. 그럴 때 이 글을 읽어주신 여러분들만이라도 저놈들을 힘껏 욕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아래 영상을 (주식시장 참여자시라면) 꼭 한 번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주주자본주의 운동가 권순우 기자님입니다. https://youtu.be/JSy_qYHrmO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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