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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1/12/07 12:53:13 |
Name | Profit |
Subject | "조금이라도 아프면 아예 뽑지 않겠다"…취준생들 '날벼락' |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637272 내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들이 채용 때 건강검진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조금이라도 아프면 아예 신입사원으로 뽑지 않겠다는 기업마저 생겨나고 있다. 병력이 있는 지원자를 뽑았다가 채용 후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논란으로 이어지면 중대재해법에 따라 자칫 최고경영자(CEO)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겠다는 취지로 제정된 중대재해법이 코로나19로 가뜩이나 얼어붙은 채용시장 문턱을 더 높이는 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6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대형 온라인쇼핑몰 업체 A사는 올해 하반기부터 배송기사를 뽑을 때 심혈관계 관련 질병코드가 확인되면 채용하지 않고 있다. 외국계 대형 유통업체 B사는 지원자가 채용 전 건강검진에서 ‘재검’ 판정만 받아도 불합격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종전에는 채용 때 개별 전문의 소견만 첨부하라고 했던 건강검진 결과를 다시 전문가에게 의뢰해 전수조사하는 기업도 있다. *** 개인적으로는 민식이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이나 기존 법으로 어느 정도 커버됨에도 불구하고 괜히 이슈 및 표팔이로 입법한 감성법률이라고 생각합니다. 사고의 경위에는 사측뿐만 아니라 예상치 못한 근로자의 부주의도 있을 수 있는데 이걸 온전히 사측에 부담시킨다는 게 과연 맞는지. 그리고 그 책임을 CEO까지 올리는 게 맞는지 의문입니다. 저도 처음 회사 들어갈 때 간수치 때문에 재검 떴었는데 당시에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고 회사에서도 별 말 안 했었는데 다 합격해놓고 이런 걸로 발목 잡혀서 입사 못하면 황당할 듯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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