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211021040645613?f=m
오늘(21일)부터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가 전면 금지된다. 이를 어기면 일반 도로 불법 주정차 과태료의 3배인 12만원(승용차 기준)이 부과된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통상 전국 유치원·초등학교 정문의 반경 300m 이내 도로에 설정돼 있다.
경찰청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전국 1만6896곳의 어린이 보호구역 전(全) 구간에서 주정차가 금지된다고 20일 밝혔다. 어린이 승하차를 위해 시·도 경찰청장이 별도로 허용한 구역에 한해서만 5분 이내 주정차가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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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논란 당시 진짜 문제는 불법 주정차다라고 주장하신 분들이 많았단 것으로 기억하는데 과연 효과는 어떨까요? 법의 취지는 동감합니다. 다만 너무 협의 없이 빠른 속도로 변한 법이라 초반 진통은 클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