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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1/10/12 17:11:13
Name   cummings
Subject   삼성 주식 2조원 매각하게 만든 상속세 정상인가 [사설]
https://www.mk.co.kr/opinion/editorial/view/2021/10/963295/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 등 삼성 유족이 2조원이 넘는 계열사 주식을 매각하기로 했다고 한다. 고(故) 이건희 삼성 회장에게서 받은 유산에 대한 상속세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이번에 홍 전 관장이 매각하는 삼성전자 주식은 1조4000억원 규모로 전체 지분의 0.33%에 해당한다.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 유족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은 모두 합쳐도 5%대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상속세 납부를 위해 지분을 더 낮춰야 하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앞으로가 더 문제다. 유족들은 12조원에 달하는 상속세를 5년간 6차례에 걸쳐 납부할 예정인데 그때마다 주식을 처분해야 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지만 최대주주 지분에 대한 할증제를 적용하면 60%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과도한 상속세는 기업의 가업승계를 막는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다. 한국 대표 기업인 삼성이 상속세 부담으로 주식을 내다 팔아야 할 판이니 중소·중견기업은 오죽하겠나. 상속세를 감당하지 못해 가업승계를 포기하거나 사모펀드에 경영권을 넘기는 기업도 한둘이 아니다.

기업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유지해야 할 일자리이기도 하다. 선진국들은 기업의 영속성을 위해 상속세율을 낮추거나 폐지하고 있다. 스웨덴은 상속세 부담으로 기업들이 국외로 떠나려고 하자 아예 상속세를 없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4곳이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자본이득세 등으로 전환했다. 상속세를 부과하는 국가들도 기업을 승계할 때 면세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추세다. 독일은 상속세 최고세율이 50%지만 배우자나 자녀가 기업을 상속 또는 증여 받을 경우 최고세율이 30%로 낮아진다. 일본도 상속세 납부를 전액 유예 또는 면제하는 방식으로 가업승계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우리도 유사한 제도가 있지만 공제 한도나 대상이 제한적이고 요건도 까다로워 기업에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상속세를 내느라 삼성전자 같은 글로벌 기업의 경영권이 약화되는 현실은 정상이 아니다. 상속세 전면 개편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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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조 이건희 상속세...미국이면 7조, 영국 3조, 호주 제로
https://www.chosun.com/economy/industry-company/2020/11/05/TTIE2BMNXRFWXPJZR7Q4ZDDH4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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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7만을 뚫고 6.9만까지 내려왔길래 찾아보니
상속세로 인해 주식매도 이슈가 있더군요.

부의 세습을 막기 위해 적당한 수준의 소득세+상속세는 필요할것 같긴 한데...
OECD 1등인줄은 몰랐읍니다.

쓰리쎄븐, 유니더스, 락앤락 같은 유수의 국내업체들까지 상속세때문에 해외매각된듯 한데
적절한 상속세율 조정이나 기업승계 및 기존 규모나 고용인원 유지시 혜택을 주는 방향이 바람직하지 않을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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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zygii
상속세가 단일 이슈가 아니고 재산세, 양도세, 사회구조까지 다 아우르는거라 저거 하나만 핀포인트로 보는건 좋아하지않습니다. 그래도 좀 높긴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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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mmings
맞는 말씀입니다만, 사회구조까지는 몰라도 우리나라가 재산세+양도세조차 높은편이었던것 같아요;;;
(종부세까지 감안하면 아마 더...)
사십대독신귀족
이제 내후년이면 서울 아파트가 평균15억도 볼 거 같은지라 앞으로도 점점 상속세 가 더 논의 될 거라고 봅니다.
주식하는 제로스
일본하고 거의 비슷하군요. 근데 더 높은 국가가 아예 없는건가요? 바로 생각나는데 비교군에 안보이는게 프랑스인데
cummings

프랑스 상속세 검색하니 40%라고 나오네요.

출처는 국세청인데 2009년 자료라 바뀐게 생긴건지 모르겠습니다.
https://www.korea.kr/archive/expDocView.do?docId=26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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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를 내더라도 사업 승계의 경우, 국채 이율을 매겨 최장 30년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하게 하면 굳이 가업을 넘길일이 없을듯 합니다. 왜냐하면 정상적인 사업이라면 국채 이율 이상의 배당금을 매년 받는게 어렵지 않을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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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mmings
이런저런 방법을 고민해볼 시기인것 같습니다.
물냉과비냉사이
그 '사업승계'도 못마땅하게 생각하니 문제죠. 한국은 오너십을 가진 사람이 경영하는 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부정적이에요. 오너십을 갖고 있다는건 그 기업에 대한 전망을 30년, 혹은 그 이상을 바라보게 하지만 고용된 경영자의 관점은 장기적이기 어렵죠. 자신이 고용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니 리스크 있는 도전을 하기도 어렵고. 경영권 안물려주는게 무슨 미담인 것처럼 돌아다니는 것도 좀 그렇습니다.
절름발이이리수정됨
주주자본주의를 제대로 실천 못하는 국가니 부정적일 수 밖에 없지요. 고용된 경영자의 관점이 장기적이기 어렵다는 것은, 오너가 법인의 이익보다 자기 이익만 추구할 것이란 것과 유사한 얘기입니다. 오너가 단기적인 관점으로 삽질해서 망한 기업 만큼이나, 고용된 경영인으로 장기적으로 거대한 성공을 이룬 기업 많습니다. 그냥 케바케일 뿐이지요.
그리고 애초에 경영권은 상속의 대상이 아닙니다. 주식을 물려줄 수 있을 뿐이고, 주식이 일정량 이상이면 경영권이 발생하는거고, 세금을 내느라 주식이 모자라면 경영권이 없어지는 거고, 부족한 건 본... 더 보기
주주자본주의를 제대로 실천 못하는 국가니 부정적일 수 밖에 없지요. 고용된 경영자의 관점이 장기적이기 어렵다는 것은, 오너가 법인의 이익보다 자기 이익만 추구할 것이란 것과 유사한 얘기입니다. 오너가 단기적인 관점으로 삽질해서 망한 기업 만큼이나, 고용된 경영인으로 장기적으로 거대한 성공을 이룬 기업 많습니다. 그냥 케바케일 뿐이지요.
그리고 애초에 경영권은 상속의 대상이 아닙니다. 주식을 물려줄 수 있을 뿐이고, 주식이 일정량 이상이면 경영권이 발생하는거고, 세금을 내느라 주식이 모자라면 경영권이 없어지는 거고, 부족한 건 본인이 노력해서 벌던지 그 전에 선대가 미리 비축하던지 알아서 할 일일 뿐입니다. 그저 자기가 가진 주식 양에 맞게 권리를 행사하면 됩니다. 사실 주식이 부족해도 어련히 능력이 충분하면 어련히 주주들이 경영을 계속 해달라고 할 겁니다. 경영권이 상속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것 부터가 근본적으로 틀린 생각입니다. 주식회사의 경영권이란 건 사유물이 아니고 애초에 경영권이라는 법적 권리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주식의 소유량에서 파생되는 있거나 없거나 한 상대적 우위 상태를 지칭하는 표현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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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쎄요, 오너십이란 말이 웃기죠. 세계적인 기업이라는게 그냥 원맨쇼로 이루어집니까? 스티브 잡스 죽고의 애플을 보고, 빌 게이츠 사후의 마이크로소프트를 그의 아들이 이끄는게, 아니 그렇게 확정해서 바라보는게 정상적이라 생각하십니까?
기업이란 것은 엄연히 법인으로서 하나의 독자적인 존재이며 그것은 주주들의 것이지 특정한 누군가의 소유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재용은 그냥 이건희의 아들로 태어나서 운좋게 천문학적인 돈을 물려받는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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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회장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전부 매도해서 현금확보는 안되는건가요??

가지고 있던 주식이 너무 적었나..??
cummings
이건희주식 자식에게 증여 -> 증여세로 주식납부는 안될테니 매각해서 현금 확보 후 세금납부

생각해보니 그냥 국민연금 같은데에 주식채로 납부하는 방법도 있으려나? 싶네요
이담아담
사망세 줄이긴 줄여야합니다.
주식하는 제로스
그러고보면 이건희 사망때는 주가도 지금보다 높았던거 같은데..? ㅋㅋ
이건희 사망 이후 열심히 긁어모아서 배당 엄청 땡겼죠.
괄하이드
상속세가 얼마인지도 이미 예전부터 알고있는 상황이었고, 그로 인해 이재용 일가 지배구조에 위험이 생기는것도 아니며, 기술적으로도 삼성 일가가 주식을 시장에 던지는게 아니라 어차피 블록딜로 거래할거라서....

현행 상속세가 합리적인지 논의와 별개로 지금 삼전 주식 떨어지는게 저거 때문이라고 보는건 좀 맞지않는 해석같습니다. 삼전 주식은 저거랑 관계없이 요즘 계속 빠지고 있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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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mmings
여러 이슈들중에 한가지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어서 찾아보긴 했는데
언급해주신대로 삼전 주식이 빠질만한 다른 이유들이 많은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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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타는밀밭
현재 문제라기 보다는 저렇게 난 현금 없는데 주식평가해서 상속세 매기는 게 빡세니까 상속시점에 대주주들은 주가를 낮게 유지하고 싶어하고 당연히 이는 주식가치와 시장을 왜곡시킬 수 있습니다.
네 그건 맞습니다. 코스피 주가가 내리는건 삼성 상속세는 아무 상관도 없는 일이긴 하죠.. 산사태가 났는데 내가 어제 산에서 풀 한 포기를 뽑아서 그렇다라고 하는 격이죠..
cummings
블록딜 자체가 일반적으로 주가에 악영향을 주지않나요?;;
블록딜이니 아무 상관 없다고 하기엔...
Brown&Cony
일반 기업이라면 몰라도 삼전 볼륨에선... 하루 거래량정도 되려나요.. 크게 영향 없다는게 중론이긴 합니다 ㅠ.ㅠ;;
cummings
대충 찾아보니 하루 거래량 2천만주 위아래정도 × 7만 치면 1.4조이니 비슷하긴 하네요.

모두가 예상하던 악재가 확정된거긴 하니...
진리의 킹반영?!
Brown&Cony
삼전은 지금쯤이면 오로지 반도체로만 평가받을것같긴 합니다.. 아무래도 회사볼륨이... ㅋㅋ
주식하는 제로스
그래도 개미가 1월부터 산 물량이 총 34조인데 2조물량이 추가로 나온다는게 악재는 분명하지 않을까요..
고배당으로 상속세 처리할거다 라는 예상도 깨지는거고..ㅠㅠ
바라스비다히
까놓고 상식적으로 말이 좀 되게 걷어가야지
나같아도 못내겠다 싶을정도로 걷어가니 참
상속세 줄인다고 때문에 미술품 기부한거 아니었나요.
cummings
'이건희 컬렉션'에 관심 커진 '미술품 상속세 물납', 결국 불발
https://www.joongang.co.kr/article/24114126#home

미술품 물납은 불발되고 그냥 기증하기로 한것 같읍니다.
기증분은 상속세 대상에서 빠지니까요... 상속세 볼륨을 줄이는 것에서 더 나아가 미술품으로 대납한다까지가 삼성의 큰그림이었는데, 너무 노골적이어서 '응, 필요는 할 거 같은데 이번에는 그냥 가자? 재용아 알았지? ' 가 된 상황이었다고 당시에 느꼈습니다. 당시 김현정마저 '요즘 이런 얘기가 너무 나오네요?'라고 할 정도..
보통 삼성이 구멍을 만들어 놓으면 다른 재벌들이 그 구멍 잘 이용하다가 합법화 되거나 막히거나 하게 되는데, 이번에 삼성이 실패했으니... 현대차가 뚫을까요...?
cummings
기증하지 않고 미술품 팔아서 상속세 냈어도 됐었을테니 단순 상속세 줄이기 위한 목적이라고 보긴 힘들죠.
(미술품 상속세가 미술품 가치보다 높진 않으니까요)

개인적으론 미술품 해외유출에 대한 국민들 관심이 높아져서 기증한거라고 봅니다ㅎㅎ
삼성가 입장에서야 이미지메이킹때문이긴 하겠지만, 국민들 입장에선 좋죠 뭐ㅎㅎ 언젠가 한번 보러 가긴 해야할텐데...
그냥 인정해줘도 됐을 것 같은데.. 피카소였나? 누군가는 그 후손이 그림으로 내서 나라에서 땡큐하던데..
코리몬테아스
영국이었으면 3조만 상속세를 냈겠지만, 영국에서 BSP가 소유한 자사주식 의결권에 영향을 끼치려 금품을 썼다면 형기가 3년으로 끝나지 않았을테니까 삼성만큼은 무승부로 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아 상속세가 3조원이었다면 영국에서는 이런 일을 안했다는 If세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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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own&Cony
주가얘기가 있어서 보자면... 저것때문에 주가 떨어지는건 아닌것같....... ㅋㅋㅋㅋ
(아 쓰고나서 찬찬히 보니 위에 다른분께서 또 댓글 달아주신거긴 하군요 ㅎㅎ;)
하도 반도체 선행 eps가 안좋게 측정되는이슈가 너무 큰것같네요.. ㅠ.ㅠ
cummings
보통 반도체 선행eps는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에 더 큰 영향을 미치던데
오늘 하락을 그 이슈로 설명하려면 하이닉스가 더 떨어져야한다고 봐요.
오늘만 따지면 삼전 -3.5%, 하닉 -2.6%라서...
(물론 그동안 하이닉스 폭락할동안 삼전은 덜떨어진게 오늘하락했다고 볼수도 있습니다ㅎㅎ)
Brown&Cony
말씀하신대로 세부적으론 좀 다르게 움직여도 방향성은 같이간다고 봐야할것 같구요..
아무래도 삼전은 거기다가 비메모리를 크게하고있고 휴대폰쪽도 몇년째 고전하다 보니
아무래도 반도체가 주가양상 자체를 좌우하는건 맞는데 주가를 결정할 다른 요인이 아주 없다고 보기도 어려울것 같네요.. @@;
침묵의공처가
단순 상속세로 볼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적절한 상속세는 빈부격차 리스크를 줄이고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다고 보거든요.

제 뇌피셜로는 독일 캐나다는 상속세 말고 다른 세율이 높지 싶고, 영국은 계급사회라서 계급을 공고히 하는 제도적 장치로 상속세가 낮은 것 아닌가 썰 풀어봅니다. 중국도 상속세 0이라서 빈부격차 끝도 없이 늘어난다고 들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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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mmings

독일은 고용유지하고 사업을 더 키우면 상속세가 정말 면제가 되는듯 합니다.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7/04/246039/

캐나다는 상속세가 없고 대신 상속받은 자산을 처분할때 양도소득세를 낸다고 하네요.
ex)10억에 매수한 부동산을 20억쯤 자녀에게 상속하고 추후 자녀가 50억에 매도시
1. 부모가 20-10억 차액에 대해 10억의 양도소득세 납부
2. 상속시에 세... 더 보기
독일은 고용유지하고 사업을 더 키우면 상속세가 정말 면제가 되는듯 합니다.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7/04/246039/

캐나다는 상속세가 없고 대신 상속받은 자산을 처분할때 양도소득세를 낸다고 하네요.
ex)10억에 매수한 부동산을 20억쯤 자녀에게 상속하고 추후 자녀가 50억에 매도시
1. 부모가 20-10억 차액에 대해 10억의 양도소득세 납부
2. 상속시에 세금없음
3. 추후 상속받은 자녀가 매도시 50-20억 차액인 30억의 양도소득세 납부

양도소득세는 소득에 합해서 소득세로 계산되는것같고 한국보다 소득세율은 낮다고 합니다.
1가구 1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 자체가 없는 비과세이구요.
차오루
저런 상속세에도 혈통위주 재벌경영을 고집하는 이유가 뭘까요?
cummings
혈통위주 재벌경영의 반대는 전문경영인을 통한 경영일텐데,

사모펀드에 경영권을 넘기나 전문경영인에게 경영권을 넘기나의 차이일뿐
사장의 입장에서 봤을땐 양쪽 다 상속세를 줄여주거나 감면해주진 않으니까요?!
조지 포먼
상속세 반대하는 입장은 아닌데 인접한 나라들이 국가 차원에서 기업들 푸쉬 해줘서 기업 경쟁력 높이는게 눈에 띄이게 보이는지라...
cummings
그나마 반도체굴기는 실패해서 다행입니다.
상속세 마저 없으면 대대손손 빈부격차가 커지는거 아닌가요...
4
cummings
상속세의 의의 자체는 부정하는건 아닙니다.

다만 사람들이 좋아하는 OECD 평균보다 더 높은, OECD 1위수준이라고 한다면
타국가보다 과도하게 높은(물론 일본과는 비슷하긴 하지만) 부분에 대해 적절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는거죠.
1
인과관계를 봐야하죠. 한국의 빈부격차 수준도 oecd 최상위 수준이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최상위 수준의 양극화를 조정하기 위해 높은 상속세가 필요하다는 말이 될 수도 있는거죠. Oecd평균은 참고자료는 될수 있어도 절대 기준은 아닙니다.
1
나야돌돌이
상속세 자체야 필요하겠습니다만 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를테면 편모, 편부 슬하의 미성년자나 미취업자가 상속을 받게 될 때 같이 살던 집을 팔아야 하는데 세금내고 갖게 되는 돈이래봤자 당사자로서는 난감하죠

OECD 1위 수준인 것도 그렇고 과도하게 오른 집값을 감안하면 이제 적절한 조정은 필요해 보입니다
1
코리몬테아스
이런건 너무 통계적이지도 현실적이지도 못한 가정의 상황인거 같아요. 상속되는 재산의 90%이상은 상속세를 아예 물지도 않으며, 상속세를 무는 정도의 재산을 '갖게되서 난감한 수준'이라고 할만한 편부,편모 슬하의 미성년자는 없어요. 솔직히 그게 어떤 의민지도 모르겠지만요. 하물며 그렇게 과세되는 경우에도 평균 상속세율은 20% 이하입니다. 유의미한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도 적을 뿐더러, 그중에서도 과세되는 사례는 아주 소수고, 과세되는 경우에도 세율은 뭐..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재산을 난감하게 만드는 수준이라는 데 동의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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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야돌돌이
제가 건너건너 아는 분 이야기라 자세히 말하기는 싫었는데요, 아버지 없이 홀어머니가 아들 하나를 키우다 5억 전후 아파트 하나를 구입해서 살게 되었는데 아이가 두살 때 남편을 잃은 상태에서 아들 하나를 키우고 집하나 장만하자니 몸이 많이 상하셨나 봅니다, 집을 구하고 얼마되지 않아 그만 저 세상으로 가셨습니다

배우자 없는 상태에서 상속이 이루어지니 면제구간은 10억에서 5억으로 줄었습니다. 문제는 현 정권 하에서 생긱 집값 상승으로 인해 5억 전후 아파트가 6억대가 되었는데 현금자산이 없어서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는 결국 팔아야... 더 보기
제가 건너건너 아는 분 이야기라 자세히 말하기는 싫었는데요, 아버지 없이 홀어머니가 아들 하나를 키우다 5억 전후 아파트 하나를 구입해서 살게 되었는데 아이가 두살 때 남편을 잃은 상태에서 아들 하나를 키우고 집하나 장만하자니 몸이 많이 상하셨나 봅니다, 집을 구하고 얼마되지 않아 그만 저 세상으로 가셨습니다

배우자 없는 상태에서 상속이 이루어지니 면제구간은 10억에서 5억으로 줄었습니다. 문제는 현 정권 하에서 생긱 집값 상승으로 인해 5억 전후 아파트가 6억대가 되었는데 현금자산이 없어서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는 결국 팔아야 했습니다,

헌데 그 아들은 겨우 17세였고 상속세 납부기한(6개월)을 지키려다보니 좋은 값에 못팔았나 봅니다, 미성년자라 더 힘들기도 했겠지요

결과적으로야 몇억의 현금자산을 갖게는 되었죠, 헌데 미성년자가 살던 집과 어머니를 갑자기 잃은 상태에서 그게 난감한 상황이 아닐 수 있을까요? 남은 돈으로 합리적인 집과 학업상황을 만들어야 하는 현실이 17살에게는 가혹하지 않을까요?

문론 이런 경우야 아주 소수일 거라 봅니다, 하지만 법은 소수도 배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 이런 경우에 대한 조정이 뭐 그렇게 어려운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상속세율 전체를 건들 필요 없이 세부조항을 만들거나 상속세 납부기한을 늘려주거나 하는 조정이 그렇게 동의받지 못할 일이겠습니까?
절름발이이리
평범하게 주담대를 받아 내면 될 것 같은 사례 같은데요. 이미 대출이 껴 있었다면 애초에 상속이 6억짜리가 아닌 것이고.. 설명만으로는 잘 이해가 안가는 군요.
나야돌돌이
저도 전해들은 말입니다, 다만 조세전문가가 전해주는 말이니 제가 모르는 무슨 사정이 있을 것이고 그분 말로는 우리나라 상속세나 증여세, 양도세에 대한 개선이나 세부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면서 예로 든것이라서요

아니면 그분이 남의일이고 제가 상세한 내용을 알 필요도 없으니 전후없이 간단하게 설명하고자 단적으로 예를 들다보니 제가 미처 헤아라지 못한 내용이 있는지는 저도 모르죠
그 17세 아드님의 상황은 안타깝습니다만, 경제적인 측면으로 한정지어서 본다면, 상대적으로나 절대적으로나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경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나야돌돌이수정됨
경제적인 측면이야 그럴지 모르지만 상속세 납부기한이라도 조정이 있었다면 어린 나이에 좀더 차분하게 대응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제가 말하는 것은 꼭 상속세율 인하, 면제가 아니라 납부기한에 대한 조정이나 미성년자의 경우 유예기한을 둔다던지 하는 조정입니다
1
네.
상속에 대한 규정이 아니라,
보호자가 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배려를 강화하는 맥락에서, 다른 여러 제도/정책적 배려와 함께, 부채/자산 상속을 유예하는 등의 보완이 이루어지면 좋겠네요.
코리몬테아스
하필이면 딱 5억짜리였던 아파트가 공제액 5억을 넘어서 상속되며 그것도 상속받은 사람이 미성년자인 특별한 상황이네요. 그래도, 집이 6억대면 자진신고 기준으로는 970만원에서 상속세가 시작됩니다. 최대 7억이라도 3천만원 이하고요. 정말 6억대의 자산을 가지고 있다면 자산을 팔지 않고는 융통할 수 없는 규모의 상속세가 아니라고 봐요. 법정후견인과 함께 은행에 찾아가 자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납부할 수도 있었고요. 말씀하신 특수한 사정에도 정책적으로는 반드시 집을 팔아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의 경우 성년이 될 때 까지 상속세 납부를 유예해주는 제도 정비라면 복지사각을 보완한다는 관점에서 찬성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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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야돌돌이
제가 말하는 조정이 그런 조정입니다, 상속세 면제가 아니라요
쭈꾸미신
집값이 올랐다고 해서 해당 구간에 대해 상속세를 조정해야 한다면, 서울에 사는 이가 대대손손 서울에서 살겠군요.
3
절름발이이리
상속세율은 좀 낮추고, 번잡스러운 공제 싹 없애길 바랍니다. 소득세도 마찬가지.
한편으로 상속을 받는 사람들이 경영권을 잃거나, 살던 집을 처분해야 하거나 하는 것 따위는 전혀 문제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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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mmings
경영권을 잃거나 살던집을 처분해야하는건 충분히 문제아닌가요??
세금을 안내겠다는것도 아닐텐데...윗분이 언급하신 사망세처럼 특정 시점에서의 과도한 세금은 분명 문제가 있죠.
(물론 연부연납 제도가 있기는 합니다만)

제가 위에 댓글 단 캐나다 사례처럼 실거주 주택의 경우 공제해준다거나, 매도로 인한 차익실현시에 납부한다던지
수익형부동산이나 주식의 경우 월세수익이나 주식배당금을 바탕으로 장기간에 걸쳐 납부한다던지 하는 방식들도 고려해봄직 하다고 봅니다.
1
절름발이이리수정됨
물론 즉각적이 처분이 까다로운 상속 물건에 대해 어느 정도 적정히 처분할 시간을 두는거야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현금 상속받아서 현금으로 세금 내는 사람이 호구도 아니고, 상속을 받을때 낼 세금을 내다보니 물건의 처분이 필요해 지는 것 자체는 그냥 어쩔 수 없는거죠. 경영권의 경우는 애초에 그것이 상속/양도를 보장 받아야 할 어떠한 당위도 없어요.
cummings

상속세의 목적이 단순하게 부자의 부를 갈취하는건지,
공동체를 다같이 부유하게 만들기 위함인지에 따라
다르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당위성에 대해 논쟁하자면 한도끝도 없을것 같아서... 관련된 뉴스 하나와

기업에 대한 사업,고용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상속세를 전액 면제해주는 독일 사례를 들어 댓글을 마무리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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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 더 보기
상속세의 목적이 단순하게 부자의 부를 갈취하는건지,
공동체를 다같이 부유하게 만들기 위함인지에 따라
다르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당위성에 대해 논쟁하자면 한도끝도 없을것 같아서... 관련된 뉴스 하나와

기업에 대한 사업,고용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상속세를 전액 면제해주는 독일 사례를 들어 댓글을 마무리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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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sedaily.com/NewsVIew/22L9V14W07
징벌적 수준의 상속세는 기업인들의 투자 의지를 꺾고 가업 상속마저 포기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가업 상속이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측면을 간과한 채 그저 ‘부의 대물림’ 시각으로만 바라본 결과 나타나는 현상이다. 실제 중소·중견기업에서는 상속세 부담을 피해 가업 상속을 포기하고 사모펀드(PEF)에 경영권을 매각해버리는 사례도 속속 나타나고 있다. 경영권 매각 자금으로 빌딩을 사들여 임대료를 받아 생활하는 식이다. 과도한 상속세 부담이 기업가 정신을 무너뜨려 결과적으로 투자와 고용 기회를 잃게 만든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1
절름발이이리수정됨
한국도 저런 공제들이 있습니다만 저는 다 없애버려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상속 포기하고 PEF나 외부 회사에 팔 수도 있죠. 그럼 그냥 소유자만 바뀌는 것 뿐입니다. 그 새 소유자가 알아서 투자하고 고용하고 사회적 기여 하면서 알아서 경영합니다. 기업을 팔고 매수한다는 빌딩도 그 전의 소유자가 있는데 그냥 손 바뀜이 된 것 뿐이죠. 설령 본인이 지었다 해도 그 또한 투자고 사회의 부를 증진하는 행위입니다. 빌딩 사거나 지어서 임대료 받는걸 안 좋게 볼 이유도 없습니다. 기업의 소유자가 바뀐다고 갑자기 기업가정신이 죽고 어쩌고 하는 건 얼토당토 않은 얘기입니다.
6
cummings
잘못된 예일수도 있지만,
집의 예를 생각해봐도 빌려서 쓰는 사람보다 내집 가진 사람이 더 애착을 가지고 가꾸고 깨끗하게 사용하지 않나요?

단기이익을 위한 목표와 장기이익을 위한 목표가 다를수 있듯이
주인의식을 갖고 가업으로 행해지는 투자의 장점은 있다고 봅니다.

그 사회의 시민의식이 침몰위기의 배에서 제일 먼저 도망가는 선장과, 마지막까지 애착과 책임감으로 배를 지휘하는 선장이 다른것처럼
가업이 힘들면 가산을 투자하고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인의식을 발휘하는 방향인지, 회사 자산을 횡령해서 미리 빼돌리는 수준인지에 따라 다를순 있습니다ㅋㅋ
절름발이이리
집 소유자가 바뀌면 바뀐 주인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쓰겠죠. 굳이 그 집을 지은 사람만이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을 이유가 없겠지요. 가업이라서 더 책임감을 가지고 잘 운영할수도 있지만 가업이라서 더 체계적으로 개선 못하고 정체될 수도 있는거고 그저 케바케입니다.
당근매니아
이래저래 말 많은데 상속세하고 소득세 통합해버리면 되겠다 싶군요.
불로소득을 근로소득과 동일한 수준으로 대접해주는 것만 해도 특혜라고 생각하는데요.
cummings
캐나다가 그렇게 하는것같아요. 상속금액을 소득에 넣어서 세금 계산.
부동산의 경우 실거주1주택은 세금 없고,
나머지는 상속시가 아니라 매도하는 미래시점에 발생하는 양도차액에 대해 세금.
공기반술이반
5%를 쥐고 가업을 계승한다 도 좀 응?스럽긴합니다
2
cummings
국내는 아직까지 합법화되진 않았지만
미국의 경우 아예 차등의결권을 합법적으로 허용하고있습니다.

가업은 창업주가 안정적으로 이끌고 적대적 M&A를 막는다는 장점도 있긴 해요.
주주들이 의결권은 적게 가져가지지만 기업의 수익은 오롯이 챙길수 있는 구조인거죠.

구글같은 경우 두 창업자들만 갖고있는 클래스B주식은 일반주식의 10배 의결권을 가지고있어서
각자 6%가량의 주식만 보유하고도 51.2%의 의결권을 행사하죠.
버크셔헤서웨이의 워렌버핏도 1주당 1만표 행사하는 주식을 갖고있구요. 쿠팡도 29배짜리 도입했고...
절름발이이리
저는 차등의결권에 찬성하는 사람이지만, 차등의결권은 상속이나 양도가 안되니 본 사례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네요? 차등의결권 반대이유로 재벌세습이나 경영권 상속을 언급하길래 상속되는줄 알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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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더 찾아보니 꼭 그런건 아니네요. 일반적으로 그렇긴 하지만 아닌 경우들도 있는걸로
절름발이이리
저기까지는 지극히 당연한거고, 그럼에도 그룹에서 특정 기업을 몰아주기로 키우고 해당 기업의 경영권을 차등의결권으로 잠궈놓고 상장, 이후 해당 기업이 그룹을 다시 지배할 수 있도록 구조를 짜주거나 하는 걸 우려하는거죠. 물론 이런 류의 플레이는 미국에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한국은 주주 보호가 약해서 다양한 꼼수가 좀 더 가능하죠.
cummings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102899721
찾아보니 아닌경우들도 제법 있긴 하네요.

제일 근본적인 문제는 한국의 주주보호가 약한거 아닌가 합니다ㅎㅎ
절름발이이리
그렇군요. 덕분에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실 성
개인적으로 높다 생각하긴 하는데, 상속세 걸려서 감옥 가기 전에 미국 영국 기준은 커녕 수십억 단위만 냈지 않나요?
적어도 oecd 평균만큼 내고 이거 너무 많다하면 설득력이 있겠는데, 그게 아니라서...
cummings
실제 OECD 평균 상속세 납부 내역까지는 제가 잘 알지는 못해서...FM대로 내려고 하면 부담된다는걸로ㅎㅎ
나이스젠틀스위트
우리나라 상속세율이 높은게 기존의 정부와 재벌의 상부상조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부는 기업에게 적당히 봐줄거 봐주면서 돈 편하게 벌게 해주고, 그렇게 번 돈 상속할 때 이득 본 것 중 일부분 좀 국가에 환원하는 시스템이요.
위에도 나오지만 재벌들 감옥 제대로 가는 경우 별로 없고 각종 사회적 이슈 발생해도 유야무야 넘어가다가 국민적 공분이 심하면 대국민사과 한 번 하고 넘어가는 경우 많았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회적인 인식이 상승함에 따라 그게 여의치 않게 되면서 상속세도 시끄러워지는 것 같습니다.
불타는밀밭
정부와 재벌의 상부상조라기 보단 정부가 재벌을 옥죄기 위한 수단이죠.

자칫하면 한방에 기업 지분가치 반 이상이 정부에 넘어가니 신경을 안 쓸 수 없고 세무조사 등을 통해(이건 특별히 15년간 가능했고 현재는 무제한) 언제든 재계에 목줄을 죌 수 있습니다.
절름발이이리수정됨
상속세는 상속이 일어날 때 발생하고, 정부가 특정 재벌을 특정 타이밍에 죽일게 아닌 이상 옥죄는 용도로 별 쓰임새가 없습니다. 애초에 말 잘 듣는다고 세금 깎아주고 안 듣는다고 더 매기고 하는 것도 아닌데 무슨 목줄이 됩니까? 그리고 세무조사는 다른 나라도 할 줄 아는 평범한 규제기관의 기능이고 말입니다.
현재의 상속세율은 순환출자나 계열사 상장, 승계에 필요한 각종 꼼수를 가능케하는 비주주친화적 제도를 현행 재벌의 구미에 맞게 유지해주는 대신,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오너 가문의 이익에 프리미엄을 부과하는 형태라고 보면... 더 보기
상속세는 상속이 일어날 때 발생하고, 정부가 특정 재벌을 특정 타이밍에 죽일게 아닌 이상 옥죄는 용도로 별 쓰임새가 없습니다. 애초에 말 잘 듣는다고 세금 깎아주고 안 듣는다고 더 매기고 하는 것도 아닌데 무슨 목줄이 됩니까? 그리고 세무조사는 다른 나라도 할 줄 아는 평범한 규제기관의 기능이고 말입니다.
현재의 상속세율은 순환출자나 계열사 상장, 승계에 필요한 각종 꼼수를 가능케하는 비주주친화적 제도를 현행 재벌의 구미에 맞게 유지해주는 대신,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오너 가문의 이익에 프리미엄을 부과하는 형태라고 보면 됩니다. 다시 말해 그 재벌가문들이 보유한 자산 대비 비대칭적인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를 허용하고 있는 것 자체가 재벌에 대한 목줄이지요. 물론 과거처럼 정경유착으로 상부상조 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관계라고 할 수 있고, 관치를 수월하게 하는 부스러기 정도이지요.
불타는밀밭
발생은 상속시점에서이지만 그걸 그대로 다 납부하면 경제적 손실이 어마어마하기에 별의별 방법을 동원해서 절세와 탈세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게 되고, 정부는 원하는 시점에 상증세 세무조사를 시행해서 재벌을 털어낼 수 있습니다. 항상 정부가 칼자루를 쥐고 있지요. 피를 보는 건 세기에 한번 일어날까 하는 일이지만 말이죠.

법률계에서 삼성의 위력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이 유명하지만 역으로 삼성이 이걸 가능케 하기 위해서 관계에 지불해온/지불한/지불할 대가도 결코 작지 않았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말 잘 들으면 세금을 깎아주고 안들으면 세금을 더 매기고 하는 것과 크게 다를 것이 없게 됩니다.
절름발이이리수정됨
세율이 높은 것이 탈세를 할 동기를 높여주긴 하지만, 어떤 세율 환경에 놓여 있어도 탈세노력은 일어납니다. 애초에 가계승계를 아득바득 하는 쪽이 먼저 존재하는 니즈고, 세금은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세율이 더 낮은 미국보다 오히려 한국이 가계승계가 훨씬 흔한데, 님 주장대로면 정부가 일부러 목줄로 쓸려고 일부러 허용해 준거고, 재벌들은 그걸 좋다고 이용한 거니 상부상조에 가깝다는 결론이 나올 뿐이죠.
싸움나서 댓글 잠긴 줄 알고 들어왔더니...
3
cummings
아직 잠기지 않았습니다!
잠기기 직전! 댓글을 달 수 있는 마지막 기회!

몇분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바로 댓글다세요~
2
졸린 꿈
기업가가 자기 자식한테 기업 물려주는게 옳은건가요?
여기서부터 접근해야될거 같은데..
cummings
아빠가 자기 자식한테 재산을 물려주는게 옳은건지,
기업과 그 기업의 경영권을 특정인의 재산으로 볼수 있는지, 더 근본적인 부분에 대한 관점에 따라 달라질것 같아요.

둘다 yes라면 yes일텐데, 후자에 대한 관점은 다들 차이가 있을것 같네요.
주식하는 제로스수정됨
있는 사람들 애들좀 많이 나으라고 비속상속인 상속공제좀 늘렸으면 좋겠음. 생전 이혼조장하는 배우자 상속 상속세 혼인기간에 따라 공제하고요. 공동재산이라고 이혼하면 재산분할되는데 사별하면 세금으로 떼가는건 논리적으로 이상하죠.
1
cummings
언급해주신대로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는 세금을 물리지 않는 국가들도 있더라구요.

애 셋 이상 낳으면 상속세 공제액을 크게 늘려주는것도 출산율 장려에 일부 도움 될수있겠네요.
불타는밀밭
배우자에 대한 상속은 세대간이 아닌 수평적 재산 이동이라 상속세 대상으로 하면 안된다는 논리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상속세 자체를 안 좋게 봅니다. 애초에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는 건데 자산 수증을 소득으로 볼 수 있는가도 의문이고 사람 죽자마자 돈 걱정 부터 하게 만드니...
당근매니아
법적으로 별도의 권리 의무를 가지는 자연인의 재산이 증가하였는데 그걸 왜 소득이 아닌 걸로 봐야 하는지가 더 의문스럽네요. 봉건시대마냥 가문별로 주권을 행사하는 거면 또 모르겠습니다.
cummings
[칼럼] 부부는 경제공동체인가?
https://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4385

부부를 경제공동체로 봐야하는거 아니냐는 시각들도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최순실-박근혜조차 경제공동체로 취급받아 처벌받았는데 남편과 아내가 경제 공동체가 아닌 별도의 자연인 취급을 받는것도 우스운 부분이 있죠ㅎㅎ(농담입니다!)
당근매니아
부부는 과거 관례상 주요 재산을 공동소유하고 있음에도 일방의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가 많고, 일과 가사를 분담해서 해결하는 등 표면적인 명의만 보고 경제적으로 분리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니까요. 더불어 같은 세대(generations)인 경우가 일반적이어서 수직적인 증여나 상속이 일어나는 케이스로 보기도 어렵구요. 지금처럼 맞벌이가 보편적인 현상으로 굳어지고, 각자 재산을 소유하거나 공동명의로 두는 경우가 늘어난다면 그런 판단 역시 달라질 수 있을거라 봅니다.
절름발이이리
상속이 소득이 아니라면, 물건을 팔고 돈을 받는 대신 상속을 받고, 사장도 직원들에게 상속을 해주면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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