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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1/09/08 09:10:16 |
Name | Profit |
Subject | “국군 살해 장면 없다, 기준 따라 처리” 영등위의 중공군 영화 입장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638875?sid=001 영상물등급위원회가 6·25 전쟁 당시 중공군 영웅담을 그린 영화의 국내 유통을 허용한 것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영등위는 지난달 30일, 6·25 전쟁 당시 중공군이 “한국군 5만여명을 섬멸했다”고 기록한 금성전투를 배경으로 중국에서 제작된 영화 ‘1953 금성대전투’(원제 ‘금강천’)를 ‘15세 이상 관람가’로 판정, 국내 유통을 허용했다. 이에 대해 영등위 등급분류부 측은 7일 ‘해당 영화의 국내 유통을 허용한 이유’를 묻는 조선닷컴 질의에 “저희는 ‘허가’ ‘불허’를 따지는 게 아니라 등급분류 밖에 할 수 없고, 기준에 따라 처리한 것”이라고 답했다. *** 개인적으로는 논란을 위한 논란, 쓸데없는 유통의 자유 제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전물이든 뭐든 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중공군 미화 영화가 나오면 안 되는지 모르겠고... 듣보 영화 100개에 끼워 왔던데 이건 흥행몰이를 위한 유통사의 어그로가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개인적으로는 한국전을 다룬 영화들 중 중공군 시각 영화는 하나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궁금하기도 하구요. IPTV에 뜨면 살짝 맛보기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그렇다면 예컨대 일본제국주의 위안소를 미화한 영화도 유통이 가능하냐’는 물음에, 영등위 측은 “그런 경우는 다를 수 있다”며 “’제한관람가’ 등급을 주면 된다”고 했다. 실제로 영등위는 비디오물에 ‘제한관람가’ 등급을 내림으로써 유통을 차단할 수 있다. 제한관람가 등급을 받은 비디오물은 지정된 제한관람가 비디오물 소극장에서의 시청제공만 가능하며, 판매나 유통은 일체 금지되기 때문이다. 제한관람가로 지정되는 조건은 ‘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여 국가 정체성을 현저히 훼손하거나 범죄 등 반인간적·반사회적 행위를 미화·조장하여 사회질서를 심각하게 문란하게 하는 경우’이다. *** 저는 일본 측에서 위안부를 다룬 영화도 유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기자의 질문 자체가 '미화'한 영화도 가능하냐고 되어 있어 고의적인 함정이 아닌가 싶네요. 어쨌건 이 영화는 좋은 영화, 나쁜 영화 등을 나누는 접근은 좋지 않다고 봅니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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