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 21/08/26 20:51:27 |
Name | 맥주만땅 |
Subject | "범죄 무관한 시신 부검 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
https://www.yna.co.kr/view/AKR20210819086500054? 기사 제목이 좀 웃기는 것이 법 발의의 원인이 되는 학동 참사는 범죄에 가까운 참사입니다. http://www.mdilbo.com/detail/c3QycN/651146 이 기사에서는 사인이 명백한 경우 사망진단서나 소견서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라고 설명합니다만, 사인이 명백하다고 한쪽이 주장하는 경우 어떻게 증명할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1
이 게시판에 등록된 맥주만땅님의 최근 게시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