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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1/07/13 12:10:44수정됨
Name   cumm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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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박진성 시인 사건이 마냥 무고당한건 아닌가보네요.




대부분 위에 이미지상 내용까지만 알고 계실듯 한데요.

이틀전 올라온 기사입니다.
‘98년생 김현진’은 무엇과 싸워야했나
인터뷰> 박진성 시인 성희롱 최초 폭로자 김현진씨, 가해자 주도 ‘무고녀 낙인’ 사이버불링 피해만 5년 끝 “폭로 허위 아냐” 판결 받아 내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4248

“교복 입은 사진 찍어줘요! 현진씨 교복입은 모습 궁금해요.” “20년 연하 여친 있으면 어떠려나.” (15/9/30)

“우리 현진이 나랑 약속 하나 할래? 어떻게 해도 나 안 버린다고” [“내가 성폭행해도 안 버린다고 ㅠㅠ”] (15/10/2)

“시 한 편 참 썼는데 보여줬나? 디게 야한 시 섹스 이야기 볼래?” (15/10/6)

“현진이 기여워 내 마누라 삼았음 딱 좋겠다” [“나는 빵현진이 먹고싶당”] (15/10/7)

- 판결문에 첨부된 박진성 시인 카카오톡 발언 일부




커뮤니티 댓글 보다보니 4건의 소송이 걸려있고
그중 2건은 무혐의 및 무고죄 소송 승소, 해당 여성도 거짓인정 및 사과하였다는것 같고
남은 소송들중 하나가 해당 기사 내용인듯 합니다.

아래 링크는 박진성 시인이 주장한 무고 근거 카톡 내용입니다.
https://blog.naver.com/poetone/222374495316


기사를 접하기 전에는 박진성 시인은 무고당한 불쌍한 시인이었다가.
기사를 접한 후에는 불쌍한 척 하는 때려죽일 놈이었다가,
무고주장 카톡내용 을 보니 뭐...어휴;; 왜 저랬나 종합해보면 선을 넘긴 넘은것 같은데... 싶은 느낌이네요.



요즘 커뮤니티들에 잊을만하면 한번씩 올라오는 성폭행글, 무고관련 글 올라올때마다
한쪽 말만 듣고 판단하면 안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명확하게 성추행범, 명확하게 계획한 꽃뱀과 같은 증거가 있는 케이스가 아니라면

성인지감수성을 어디까지 적용해야하는가,
과하게 적용하여 죄를 판결할 때 생기는 무고한 피해자들은 어떻게 구해야할런지...

또 이러한 증거가 남지 않는 성범죄들에 대한 방어 목적으로 성관계 당시 녹음을 해야한다는 의견도 있고,
이러한 녹음 자체를 불법으로 하려는 입법시도도 있고...(증거능력이 없어지려나요? 현재로서는 쌍방간의 대화내용 녹음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기에 성관계 녹음도 불법은 아닌듯 합니다.)



-투팍 짤 삭제하였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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