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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1/07/02 13:39:33 |
Name | 다군 |
Subject | 헌재 "옥외 집회 사전신고 의무 조항 합헌" |
https://www.yna.co.kr/view/AKR20210702059400004 합헌 4, 위헌 5로 합헌. 조금씩 바뀌고는 있지만, 아직은 통제(?)가 필요하다 일까요? 헌법재판관들이 바뀌면 몇 년 뒤에는 위헌이 될지도.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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