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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1/06/02 13:37:26수정됨
Name   주식하는 제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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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싹쓸이 벌목의 진짜 이유, 대통령도 의원도 산림청에 속았다


'30억 그루 나무 심기'는 산림조합 배불리고 기후위기 부르는 재앙

https://news.v.daum.net/v/20210602115400832

산림청 벌목에 관한 후속기사가 나왔습니다.
기사의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면 "산림조합의 돈벌이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대통령도 의원도 속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산림청이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죠.


기사가 긴데 요약발췌 정리해보겠습니다.

1. [사유림이니까 산림청과 관계없다?]

산림청은 5월 16일 배포한 해명자료에서 종전 고발기사 사진의 현장은 개인 소유의 사유림으로
해당 시·군에서 벌채 허가가 이루어졌기에 산림청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5월 20일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최병암 산림청장에게
'과도한 벌목의 진실이 무엇이냐? 국유림이냐?'고 질의하자 산림청장은
"사유림입니다. 개인 재산이죠. 개인이 목재를 생산해서 수익을 얻기 위해서 합법적인 허가를 받아서
벌채를 한 지역입니다"라며 산림청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상관이 없는걸까요,


2. [산림소유자에게 벌목으로 발생하는 이익은?]

1ha 숲을 벌목한 후 산주에게 돌아오는 나무 값은 겨우 80~100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3~40년생 나무는 목재용으로 쓰기에는 수령이 [낮아] 가치가 별로 없고, 낙엽송은 목재로 팔리지만
나머지는 무게로 계산해 펄프나 화력발전소 우드칩 공장에 쓰인다고 하는군요.

그리고 3~40년 수령의 나무는 작아서 목재로 못쓰기 때문에 대부분 태우는 연료로 사용됩니다.
[탄소는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배출되는 것입니다]

벌목인건비/운반비용을 제하면 이윤은 얼마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반면 산림지원및조성에관한법률에 따르면 벌목후에는 의무적으로 나무를 심어야 합니다.
그럼 조림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905만 7천원입니다. <산림청고시>

산림청은 2020년도 1ha에 소요되는 조림비용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시하였다. 1ha에 필요한 3000 그루 묘목대 185만 7천 원, 노무비 350만 원, 경비 89만 원, 기타 등 1ha에 들어가는 총 조림 비용은 905만 7천 원(아래 2020년도 조림비용 고시 사진 참조)이다.법에 따르면 이 조림비용중 10%는 산주가 부담해야 합니다.
  
1ha의 나무를 팔아 100만 원을 벌면, 905만원의 10%인 90만5천원을 내야하고 그럼 산주에게는 ha당 9만5천원이 남습니다.

그런데 위 비용은 조림비용일 뿐, 묘목을 심은 후에는 이후 관리 비용이 또 들어갑니다.
감사원과 산림청 홈페이지를 살펴보니 어린 묘목을 심은 후엔 풀베기(1~5년까지), 어린나무 가꾸기(5~10년), 가치치기와 솎아베기(15~40년)를 해야 합니다.


3. [감사원의 산림청 감사결과]

감사원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 동안 숲가꾸기·조림·임도·사방·산불방지 등에 투입된 비용이 총 5조 2499억원, 이중 숲가꾸기(2조 5932억 원)와 묘목을 심는 조림비용(5369억 원)에 총 3조 1301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국내 산림 중 67%가 개인 사유림인데, 숲가꾸기 벌목 절차는 지방자치단체가 산주의 동의를 받아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2019년 1월엔 산림청이 산림 위탁경영제도를 만들어 지자체가 하던 일을 산림조합이 알아서 하도록 했다). 그런데 국내 산림의 부재 산주 비율은 54%, 산주의 동의 없이 벌목이 이뤄지는 비율이 무려 51%에 이릅니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아래와 같은 감사결과를 내놓았습니다.

'국고보조금 실적보조금 허위제출 현황'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홍천군을 비롯 전국 17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 15,340건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실제 사업비보다 총 999억 원을 부풀려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익자 부담금 총 950억 원을 납부하지 않고서도 납부한 것처럼 허위 정산 서류를 제출하였는데도 그대로 인정했다. 그 결과 수익자 부담금 950억 원만큼 산림 소유자에게 부당한 혜택을 준 반면 같은 금액만큼의 보조금이 과다하게 지출되어 예산이 낭비되었다.'


4. [그럼 왜 산주에게 별 이득도 없는데 벌목이 자행되는가?]

산림조합이 산주들을 찾아다니며 산지의 사용을 허가해 달라고 요청한 위임장을 입수했다. 이 위임장에는 '나무 벌목과 조림과 조림지 풀베기(조림 완료일로부터 3년),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조림완료일보부터 10년 이내) 및 그와 관련한 사업비 집행, 보조금 수령 등 일체의 행위를 위임하고 이에 관한 민·형사상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벌목과 조림을 산림조합이 하면서, [산림조합의 이익율이 15~23%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산림청의 임도, 사방, 산불방지 예산 등의 사업들은 제외하고 조림과 숲가꾸기에서만 산림조합 등이 얼마나 많은 이익을 얻어왔는지 살펴보자. 앞서 감사원은 2008년~2012년까지 5년 동안 숲 가꾸기와 묘목을 심는 조림비용이 총 3조 1301억 원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3조 1301억 원의 15%만 계산해도 무려 약 4700억 원에 이른다.

"산주의 동의가 없는데도, 심지어 산주의 적극적인 의지가 없는데도 산림조합이나 목상들이 산주를 쫓아다니며 위임장을 받아 벌목을 하는 이유가 명확해졌다.

벌목하지 않은 숲은 산림조합의 수익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일단 벌목을 하면 그 숲은 산림조합이 국가로부터 돈을 받아낼 수 있는 평생 먹거리 터가 된다. 벌목된 숲은 조림과 풀베기와 가지치기 등의 이름으로 계속 국고가 투입되어야 하는 그들의 사업장이 되기 때문이다."

아까 [산주에게는 ha당 9만5천원]이 남는다고 말씀드렸죠? [산림조합에게는 ha당 135만7500원]이 남습니다.
15%이율일때 그렇고 23%면 208만1500원이 남네요.

ha당 9만5천원 남고 후속관리비가 들어가는 사람과
ha당 세금으로 135만~208만원의 이윤이 확보되는 사람중
누가 그 일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일지는 안봐도 아는거 아니겠습니까?


5.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가?]

서울대학교 산림과학과 윤여창 교수는 "국가 예산이 투입되면 공공성이 더 높아져야 하는데, 숲가꾸기 사업에서는 국가의 막대한 예산을 퍼붓고도 오히려 홍수와 가뭄 예방, 수질 개선, 경관과 생물 다양성 등 숲의 공공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라며 "이제 산림정책이 바뀌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개선 방향은 간단하다. [벌기령을 외국처럼 최소 60~70년으로 늘려 큰 나무를 생산해야 하며, '벌목 중심'에서 '보전 중심'으로 산림정책을 바꿔야 한다.] 또 최소한의 경제림 조성을 위한 벌목에도 경사도와 능선부 보호 등의 안전과 환경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

- 의견을 붙일 부분이 없어 원문 그대로 옮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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