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18&aid=0004931894
이날 비대위가 밝힌 손실보상안엔 정부의 최초 행정명령이 있던 ‘지난해 3월 18일 이후 1년간의 매출’과 ‘코로나19 사태 직전 해인 2019년의 같은 기간 매출’을 비교해 그 차액의 20%를 보상 금액으로 책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비대위는 손실보상 대상은 집합금지·제한 명령을 받은 자영업자로 제한하고, 매출은 국세청 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했다.
매출 차액의 ‘20%’라는 비율은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 비중을 고려했다는 게 비대위 측 설명이다. 비대위는 “집합금지 기간은 매출액이 전혀 없는 기간으로, 그 기간만큼은 추가로 20%를 지급해야 한다”며 “자영업자에겐 상당히 부족한 금액이지만, 국가 재정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양보안”이라고 설명했다.
비대위는 매장당 손실보상 상한액을 최저임금 근로자 연봉 수준인 3000만원 한도로 지급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들 단체는 “임대료 등 고정비가 상당한 자영업자에겐 크게 부족한 금액이지만, 정부가 주장한 재정 부담을 현저히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 양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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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정도 현실적인 안을 제안한거 같긴 합니다.
방역에 협조한 자영업자들 중에서도 '탈세분은 빼고' 계산하는 점과. 너무 많이 지급 안되게 한도는 걸어놨다는 점.. 등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