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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1/03/19 10:49:18 |
Name | 물냉과비냉사이 |
Subject | '7인 모임' 김어준 처벌 안한다…이준석·장경태는 과태료 |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086326?cds=news_edit 물론 과태료 부과의 주체는 두 건에서 서로 다릅니다. 김어준 건은 마포구, 이준석 장경태 건은 용산구. 그런데 자치구의 차이가 과태료 부과 결정의 차이에 차이를 만들어낼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을까요? 마포구는 김어준의 모임이 사적모임이 아니라고 봤다는데 저 결정에 공감되시는 분 계십니까. 앞으로 저도 '공적모임'좀 가져볼까 싶네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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