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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17/03/14 14:02:00 |
Name | tannenbaum |
Subject | 박사모, 항의하는 주민들에 "이사가라"..집시법도 어긴 삼성동 사저 집회 |
http://v.media.daum.net/v/20170314070458639 [박 전 대통령의 사저는 삼릉초등학교 후문에 위치하고 있다. 집시법 제8조 ‘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에 따르면 “신고장소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주변 지역으로서 집회 또는 시위로 학습권을 뚜렷이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집회나 시위는 금지 또는 제한될 수 있다.] 저번에 촛불집회 때는 사사건건 법에 없는 규정까지 가지고 와 불허결정 내리던 경찰이 이번엔 참~~ 달라요. 그죠? 니네는 죽어도 수사권 독립되어선 안돼. 앞장서서 법을 무시하는데 무슨 얼어죽을 수사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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