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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1/01/13 11:14:23 |
Name | 구밀복검 |
File #1 | 8da89445_6f8f_49fc_a7a9_fe54a9f989b7.jpg (62.6 KB), Download : 88 |
Subject | 상임위 출석률 30%대 의원도.. |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11217150005286?fbclid=IwAR0v5TnDVL8HbOMtpw4j7ckC5ISc9VUE2n2dQL7Jd5F1RDHXhMgs0j0CgXU 의원들의 상임위 출석이 저조한 것은 국회법상 회의 출석 의무조항이 없을뿐더러 결석했을 때 ‘페널티’도 약하기 때문이다. 가령 의원이 사전 통보 없이 회의에 불참하면 입법활동비(매달 313만6,000원)의 1%(3만1,360원)만이 삭감된다. 이에 21대 국회 들어 분기별로 ‘결석률’이 10%를 넘으면 수당ㆍ입법활동비의 10%(106만원)를 환수하는 등 관련 개정안이 6건이나 발의됐다. 하지만 지난달 여야는 이 같은 벌칙 조항은 포함하지 않은 채로 의원의 상임위 출석 현황을 의무 공개(3월 시행)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만 통과시켰다. 여권 관계자는 “사실 지금도 의원의 상임위 출결 현황은 시민단체 등을 통해 공개되고 있기에 별다른 실효성이 없다”며 "불출석에 따른 수당 감액 조치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벌칙이 강화되면 의원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청원휴가서를 의장에게 제출만 하면 이유 불문하고 관례적으로 출석을 인정해주는 관행을 악용할 수 있다"며 "이 제도부터 뜯어고치고 감액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 프랑스는 회의에 월 2회 이상 불참 시 매달 수당의 25%를 감액하고 있다. 일해라 절해라 해야 합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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