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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12/22 17:27:31수정됨 |
Name | 사악군 |
Subject | KBS 뉴스 아나운서, 원고에서 여당 불리한 내용은 빼고 읽어 논란 |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ode=LSD&mid=shm&sid1=001&oid=023&aid=0003585028&rankingType=RANKING http://naver.me/FNmANEzM KBS노동조합에 따르면, 지난 19일 방송된 KBS1라디오 오후 2시 뉴스에서 김모 아나운서가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 속보를 전하면서 원래 기사에 포함되어 있던 원고 내용중 여당에 불리한 부분을 임의로 생략하고 단어를 바꿔 읽었다합니다. 김아나운서가 생략한 부분은 야당 의원의 ‘봐주기 수사’ 의혹 제기 발언, 경찰이 이용구의 신분을 확인하고 추후 조사하기로 하고 돌려보냈다는 내용이었고, 야당의원의 문제제기를 '주장했다'라는 원고내용의 단어 대신 '힐난했다'라는 단어로 고쳐 사용했습니다. [“정차 중 택시·버스 기사를 폭행한 사건 중에서 합의되었음에도 내사종결 않고 송치한 사례가 있다면, 이용구 엄호사건은 명백한 봐주기 수사다”] [‘택시기사는 술 취한 승객이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이 차관의 신분을 확인한 뒤 추후 조사하기로 하고 돌려보냈습니다.’] KBS노조는 “공영방송 KBS 역사상 그동안 듣도 보도 못한 ‘아나운서 제 맘대로 편파 방송사건’이 일어났다”며 “양승동 사장은 즉각 실태를 감사하라” 라 주장했습니다. 이외에도 해당아나운서는 권덕철 보건복지장관 후보자에 대한 야당 국회의원의 주장도 뉴스에서 임의로 생략했습니다. 생략된 부분은 [‘또 이어 2010년 4억 1000만원에 산 강남구 개포동 대치아파트를 2018년 8억8000만원에 팔아 4억7000만원의 수익을 냈고 특히 권 후보자는 세종시에 특별분양받은 아파트에 거주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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