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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12/17 04:20:25 |
Name | Schweigen |
File #1 | 18C44F1F_CB7E_4816_ABD3_4B9D1D621B52.jpeg (67.8 KB), Download : 76 |
Subject | 고시원 이용료도 현금영수증.. 소상공인들은 불만 |
https://news.v.daum.net/v/20201215202944770 원제는 소상공인 비명이었다 욕 오지게 처먹고 소상공인 불만으로 바꿨습니다. 내년도부터 의무발행에 포함되는 업종은 구체적으로 미용실(두피 관리 포함), 의류 소매업, 신발 소매업, 통신 기기 소매업, 컴퓨터·주변장치·소프트웨어 소매업, 반려동물·용품 소매업, 독서실, 고시원, 철물·난방용구 소매업이다. 여기에 이 업종들의 온라인 쇼핑몰도 포함된다. 사업자 수로는 70여만명이다. 다들 아시는거라 구지 설명하는게 웃기지만 현금영수증은 의무발행업종이든 아니든 연매출 2400만원 이상 업장은 소비자가 원할경우 발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바뀌는 점은 기존에 10만원 이상이더라도 손님이 요구하지 않으면 발행하지 않아도 되었으나 내년부터 무조건 발행해야 한다는 차이점이 있겠지요. 이 기사의 문제점은 소상공인들은 탈세를 한다를 전제로 작성되었다는 것입니다. 탈세를 해오지 않았다면 의무발행 업종이 되던말던 달라지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또한 현금영수증 발급에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앱이나 홈피, ars, VAN단말기를 통해 무료로 발급합니다. 탈세신고 제도 역시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구요. 즉 코로나로 경영이 악화된것과 현금영수증 발행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조선일보 주장대로라면 미용실 송씨는 강남에서 지난 30년간 탈세를 해왔다는 것이고 신림동 고시원 김모씨는 그동안 탈세로 먹고 살아 왔다는 것이 되겠지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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