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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11/30 16:21:29 |
Name | 사악군 |
Subject | ‘윤석열 직무배제 집행정지’ 심문 종료 |
http://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08561 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 이옥형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해당 소송 신청이 유지되려면 본안 소송에서 패소할 것이 명백해선 안 된다”며 “이 사건에서는 이틀 뒤면 (징계를 통해) 집행정지 효력이 없어지는 실익이 없어지는 것이기에, 소송이 기각될 것"이라며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집행정지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제가 가끔 사기꾼은 겸허해야 한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권력에 취한 자들은 겸허함을 잃고 자신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릅니다. '어차피 이틀뒤에 정지될건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누구맘대로요? 징계위원회는 열리지도 않았습니다. 징계위원회가 열린다는 것이 그날 징계가 내려지는 것으로 미리 정해져있는 것도 아니고 그날 징계위원회의 심문절차가 1회로 종결되어 있는 것이 정해져있는 것도 아니고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을 하더라도 징계처분이 그날로 바로 내려진다는 것이 정해져있는 것도 아닙니다. [정상적인 징계절차]라면 말이죠. 그러나 권력자의 탑다운 형태의 찍어내기를 위한 보여주기 쇼라면 모든게 당연하고, 그 경우 이틀뒤의 징계위원회는 요식절차일 뿐인게 맞겠지요. 그러니까 [이틀뒤 징계위원회의 결과도, 징계의 정도도, 징계요청에 대통령이 행할 처분도, 징계처분이 내려질 날짜도] [징계절차가 결론을 모르는 과정이자 절차가 아닌, 징계위원회의 정해진 운명을 이미 알고 있는 미래예지능력자들의 시각]에서는 이 직무집행 정지란 참으로 의미없는 절차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절차는 보여주기를 위한 요식일뿐. 법이나 규정에 맞지 않으면 법이나 규정을 바꾸면 되는 자들에게는 말이지요. 이것은 법률가의 변론이 아닙니다. 권력자의 강압이지요. 해보나마나 뻔한 짓을 왜 하려 드느냐? 너 이틀뒤 모가지 날아간다니까? 이건 정해져있는 것이야 징계위원회 위원이라는거 다 내가 뽑아보내는 내 사람들인데 위원회에서 뭐가 제시되든 무슨 변론이 이뤄지든 아무 의미없는 것이다. 결과는 정해져있다. 그러니까 정해진 결과를 멈추라는 이 절차도 무의미하다. 법률가라는 자가 어찌 이런 후안무치하고도 멍청한, 자백과도 같은 주장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틀뒤에 다시 처분이 내려질 것이므로 이 절차는 무의미하다 - 그것은 이틀뒤에 내려질 결론을 미리 알고 있는 공범자와 내통자, [내부자들]에게만 성립하는 논리입니다. 법원도 그 결론을 미리 알고 있었는지 결론을 기다려봅니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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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은 경질 못 할걸요...? 검찰총장은 국가공무원법이 아니라 검사징계법에 따르기에 이에 대한 법적 논의가 많은걸로 알고있습니다.
제8조(징계혐의자에 대한 부본 송달과 직무정지)
②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혐의자에게 직무 집행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③ 검찰총장은 해임, 면직 또는 정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조사 중인 검사에 대하여 징계청구가 예상되고, 그 검사가 직무 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현저하게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그 검사의 직무 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하여... 더 보기
제8조(징계혐의자에 대한 부본 송달과 직무정지)
②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혐의자에게 직무 집행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③ 검찰총장은 해임, 면직 또는 정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조사 중인 검사에 대하여 징계청구가 예상되고, 그 검사가 직무 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현저하게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그 검사의 직무 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하여... 더 보기
검찰총장은 경질 못 할걸요...? 검찰총장은 국가공무원법이 아니라 검사징계법에 따르기에 이에 대한 법적 논의가 많은걸로 알고있습니다.
제8조(징계혐의자에 대한 부본 송달과 직무정지)
②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혐의자에게 직무 집행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③ 검찰총장은 해임, 면직 또는 정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조사 중인 검사에 대하여 징계청구가 예상되고, 그 검사가 직무 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현저하게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그 검사의 직무 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그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2개월의 범위에서 직무 집행의 정지를 명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조 3항에 총장에게 제청권을 준거 봐선 검찰총장이 직무정지 될꺼라는 생각은 입법 시 부터 안했다는걸 알 수 있....
제8조(징계혐의자에 대한 부본 송달과 직무정지)
②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혐의자에게 직무 집행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③ 검찰총장은 해임, 면직 또는 정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조사 중인 검사에 대하여 징계청구가 예상되고, 그 검사가 직무 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현저하게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그 검사의 직무 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그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2개월의 범위에서 직무 집행의 정지를 명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조 3항에 총장에게 제청권을 준거 봐선 검찰총장이 직무정지 될꺼라는 생각은 입법 시 부터 안했다는걸 알 수 있....
뭐 일개 필부인 제가 개혁인지 아닌지 판단 할 건 아니겠지만 최소한 그 누구라도 정말로 죄가 있다면
그 죄의 경중에 따라서 처벌을 받아야 한다라고는 믿습니다.
그게 조국이든 윤석열이든 추미애든 상관 없이 말이죠....
정치 권력에 따라서 있는 죄가 없는 죄가 되고 없는 죄가 있는 죄가 되서는 안된다 믿습니다만 그게 어려운 일이라는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 정부가 임명했다고 죄가 있는 자를 두는것도 적폐의 연장선 아닐까요? 그런 점에서 필요하다면 그리고 그것이 정의롭다면
총장의 직무도 정지시킬 순 있겠죠. (물론... 더 보기
그 죄의 경중에 따라서 처벌을 받아야 한다라고는 믿습니다.
그게 조국이든 윤석열이든 추미애든 상관 없이 말이죠....
정치 권력에 따라서 있는 죄가 없는 죄가 되고 없는 죄가 있는 죄가 되서는 안된다 믿습니다만 그게 어려운 일이라는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 정부가 임명했다고 죄가 있는 자를 두는것도 적폐의 연장선 아닐까요? 그런 점에서 필요하다면 그리고 그것이 정의롭다면
총장의 직무도 정지시킬 순 있겠죠. (물론... 더 보기
뭐 일개 필부인 제가 개혁인지 아닌지 판단 할 건 아니겠지만 최소한 그 누구라도 정말로 죄가 있다면
그 죄의 경중에 따라서 처벌을 받아야 한다라고는 믿습니다.
그게 조국이든 윤석열이든 추미애든 상관 없이 말이죠....
정치 권력에 따라서 있는 죄가 없는 죄가 되고 없는 죄가 있는 죄가 되서는 안된다 믿습니다만 그게 어려운 일이라는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 정부가 임명했다고 죄가 있는 자를 두는것도 적폐의 연장선 아닐까요? 그런 점에서 필요하다면 그리고 그것이 정의롭다면
총장의 직무도 정지시킬 순 있겠죠. (물론 그것이 정말로 정의로운가? 라는건 저도 잘 모릅니다만)
요약하자면
죄가 있는 자를 직무정지 = 개혁 이라고 생각하고
죄가 없는 자를 직무정지 = 적폐 Mk.2 일 뿐이라 생각합니다.
그 죄의 경중에 따라서 처벌을 받아야 한다라고는 믿습니다.
그게 조국이든 윤석열이든 추미애든 상관 없이 말이죠....
정치 권력에 따라서 있는 죄가 없는 죄가 되고 없는 죄가 있는 죄가 되서는 안된다 믿습니다만 그게 어려운 일이라는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 정부가 임명했다고 죄가 있는 자를 두는것도 적폐의 연장선 아닐까요? 그런 점에서 필요하다면 그리고 그것이 정의롭다면
총장의 직무도 정지시킬 순 있겠죠. (물론 그것이 정말로 정의로운가? 라는건 저도 잘 모릅니다만)
요약하자면
죄가 있는 자를 직무정지 = 개혁 이라고 생각하고
죄가 없는 자를 직무정지 = 적폐 Mk.2 일 뿐이라 생각합니다.
윤석열의 경우에는 법이 문제가 아니라
이미 수차례 임명권자가 뜻을 밝히면 자기는 그에 따라 사퇴하겠다고 얘기한 바 있습니다.
임명권자의 의사는 존중하겠다는거에요.
그런데 문재인이 그걸 죽어도 안하고 있죠.
이미 수차례 임명권자가 뜻을 밝히면 자기는 그에 따라 사퇴하겠다고 얘기한 바 있습니다.
임명권자의 의사는 존중하겠다는거에요.
그런데 문재인이 그걸 죽어도 안하고 있죠.
엄밀히 말하면 대통령에게 법적으로 검찰총장을 경질할 권한은 없죠.
다만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불신임-경질의사를 표시하면 사의를 표명하는 형태로
사실상의 경질은 가능할 것인데,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다만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불신임-경질의사를 표시하면 사의를 표명하는 형태로
사실상의 경질은 가능할 것인데,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저는 다른 이유에서 재미있는게 자꾸 검찰조직을 무대위로 끄집어 올리려는 의도가 보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검찰은 다른 국정조직에 비해 의외로 스포트라이트를 덜받아오긴 했습니다.
해왔던일이나 영향력에 비해서 세간의 주목을 덜 끌어오긴했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게 좀 거슬렸던거 같습니다.
그에대한 대응으로 자꾸 언론에 노출시키려는거 같습니다. 니들도 국민들앞에 노출되고하면 지금처럼은 못하겠지 이런 마인드? 로 보이긴해요.
사실 지금까지 검찰은 다른 국정조직에 비해 의외로 스포트라이트를 덜받아오긴 했습니다.
해왔던일이나 영향력에 비해서 세간의 주목을 덜 끌어오긴했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게 좀 거슬렸던거 같습니다.
그에대한 대응으로 자꾸 언론에 노출시키려는거 같습니다. 니들도 국민들앞에 노출되고하면 지금처럼은 못하겠지 이런 마인드? 로 보이긴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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