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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10/06 14:10:57 |
Name | 사악군 |
Subject | “임신 14주까지 낙태 가능” 정부 내일 입법예고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10060947001&code=940301 주된 내용 정리하자면, 1. 낙태죄 유지 2. 임신 14주까지 여성의 임신중단 가능(구성요건에서 빠지는 셈) 3. 임신 24주까지 성범죄에 따른 임신 낙태 가능 4. 임신 24주까지 사회경제적 사유가 있는 경우, 보건소 등 지정 기관에서 상담을 받은 뒤 일정한 숙려 기간 거쳐 낙태가능 5. 낙태시술 관련 의사의 진료 거부권 명시 태아의 독립 생존 가능성 시기를 고려하여 태아의 생명권과 모의 자기결정권 사이의 균형을 잘 맞춘 아주 합리적이고 훌륭한 개정안으로 보입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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