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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09/23 08:43:32수정됨 |
Name | 그저그런 |
Subject | 홍남기 “코로나 재난상황시 임차인, 임대료 감액 요구 가능” |
[속보] 홍남기 “코로나 재난상황시 임차인, 임대료 감액 요구 가능” 속보라 내용은 없습니다. ㅎㅎ http://naver.me/5KlBlegV 어제 탐라에서 관련 이야기 했었는데 바로 나오네요. 씐기.. 이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넘어갈 수도 있고요. 임대인들 은행이자 인하하진 않겠죠...? 꼬마 갓물주도 노후보장은 아니라면 결국 답은 QQQ인것 같읍니다 ㄷㄷ - 속보라 가져왔는데, 후속 기사를 보니 현재도 임대료 감액 요구가 가능하나 이를 코로나19 같은 재난 상황도 포함되도록 명확히 하도록 하자는 취지다. 홍 부총리는 "임대료의 연체 기간(3개월)을 산정하면서 법 개정안 시행 후 6개월은 이를 연체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방향으로 논의 중" 이라고 하네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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