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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07/14 13:16:51 |
Name | revofpla |
Subject | 국립대 여성 교수 비율 2030년까지 25%로 확대…국무회의 통과 |
https://www.yna.co.kr/view/AKR20200713133900530 과정의 평등이 되어야지 결과의 평등을 원하시는건가.... 지식의 탑이라는 대학교에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더 많은 연구실적과 논문을 낸 박사들을 제치고 채용된 수준이 미달되는 교수들에게 배워야 하는 학생들의 문제는 누가 해결해줄까요. sci 수십편을 낸 남자 박사보다 sci 1편 낸 여성 석사를 여성과학기술인 우대라며 뽑아야 지적당하지 않는 훌륭한 국가가 되었군요. (실화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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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달 국회에서 수정가결된 안에는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며 그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맡기는 내용으로 기억합니다.
그 비율을 25%로 강제할당하고 목표치를 설정한건 엄연히 행정부의 문제죠. 심지어 대학의 예산을 목줄로 쥐고 휘두를 수 있습니다.
("매년 평가하여 공표하고, 평가결과를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안 제11조의5 제3항)
원래도 그런 말이 많았지만 이젠 진짜로 해외에서 포닥하고 국내 들어올바에 그냥 해외에서 알박는게 차다리 낫겠군요.
그 비율을 25%로 강제할당하고 목표치를 설정한건 엄연히 행정부의 문제죠. 심지어 대학의 예산을 목줄로 쥐고 휘두를 수 있습니다.
("매년 평가하여 공표하고, 평가결과를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안 제11조의5 제3항)
원래도 그런 말이 많았지만 이젠 진짜로 해외에서 포닥하고 국내 들어올바에 그냥 해외에서 알박는게 차다리 낫겠군요.
기사를 다시 천천히 읽어보시면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은 2030년 전체 대학 교원(교수)의 특정 성별 비율이 75%(4분의 3)를 초과하지 않도록 국립대의 연도별 교원 성별 구성 목표 비율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이 구절로 보아 학교 전체로 보는 것이 맞을 듯 합니다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은 2030년 전체 대학 교원(교수)의 특정 성별 비율이 75%(4분의 3)를 초과하지 않도록 국립대의 연도별 교원 성별 구성 목표 비율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이 구절로 보아 학교 전체로 보는 것이 맞을 듯 합니다
윗분들이랑은 좀 다른 결의 의견인데...
저희 학교만 그런건지는 모르겠지만, 규제 없는 와중에 임용되신 몇 안되는 여자 교수분들 보면 진짜로 평균적으로 연구 성과가 엄청 뛰어나신 분들이 많았거든요. 김박사넷 평점같은 것도 엄청 좋구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 정도는 되어야 뽑아주는 겨우 뽑아주는 그런 시스템이라면, 지금 현재 시스템도 딱히 그렇게 과정이 평등하다거나 한 거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구요.
저희 학교만 그런건지는 모르겠지만, 규제 없는 와중에 임용되신 몇 안되는 여자 교수분들 보면 진짜로 평균적으로 연구 성과가 엄청 뛰어나신 분들이 많았거든요. 김박사넷 평점같은 것도 엄청 좋구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 정도는 되어야 뽑아주는 겨우 뽑아주는 그런 시스템이라면, 지금 현재 시스템도 딱히 그렇게 과정이 평등하다거나 한 거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구요.
일정 부분 이해도 됩니다. 실제로 사립대에 비하여 국립대의 비율이 낮기도 하고, 채용하는 입장에선 어떨지 모르겠지만 말씀하신 것 처럼 저정도 되어야 겨우 뽑아주는구나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우수하신 분들이 채용되고 있는것을 경험할 수 있으니까요.
실제로 제 학부시절에 임용되신 여성 교수님들을 보면 썬 마이크로시스템, 하버드 공과대학교 연구원 등을 거쳐 지금도 계속 활발하게 연구와 학교를 위해서 헌신하고 계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비슷한 시기에 임용되신 남성 교수님들도 이에 못지않은 실적과 연구성과를 내고 계시기에 남녀 성별을 ... 더 보기
실제로 제 학부시절에 임용되신 여성 교수님들을 보면 썬 마이크로시스템, 하버드 공과대학교 연구원 등을 거쳐 지금도 계속 활발하게 연구와 학교를 위해서 헌신하고 계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비슷한 시기에 임용되신 남성 교수님들도 이에 못지않은 실적과 연구성과를 내고 계시기에 남녀 성별을 ... 더 보기
일정 부분 이해도 됩니다. 실제로 사립대에 비하여 국립대의 비율이 낮기도 하고, 채용하는 입장에선 어떨지 모르겠지만 말씀하신 것 처럼 저정도 되어야 겨우 뽑아주는구나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우수하신 분들이 채용되고 있는것을 경험할 수 있으니까요.
실제로 제 학부시절에 임용되신 여성 교수님들을 보면 썬 마이크로시스템, 하버드 공과대학교 연구원 등을 거쳐 지금도 계속 활발하게 연구와 학교를 위해서 헌신하고 계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비슷한 시기에 임용되신 남성 교수님들도 이에 못지않은 실적과 연구성과를 내고 계시기에 남녀 성별을 가리지 않고 이정도는 되어야 여기 교수를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능력을 위주로 뽑아야지 할당제라는 개념을 강제로 도입하는게 과연 올바른가라는 취지입니다.
위에도 썼지만 진짜로 여성과학기술인 채용비율이라는 지표로 인해서 광응용/레이저 기술분야 sci수십편을 출판한 남성을 제치고
sci 1편(그것도 아주 큰 임팩트는 아닌)의 여성 석사가 채용되었습니다. 강제로 할당하는 경우에 이미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과연 학교라고 이러한 부분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위에 능력없는 교수라는 다소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만, 위 사례가 대학 교수임용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고
그만큼 교육 질의 저하라는 부분은 간과할 수 없다 생각합니다. 과정이 평등하지 않다면 과정을 평등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결과만 평등하게 하면 된다는 시스템을 운용한다면 결과를 맞추기 위한 임시방편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실제로 제 학부시절에 임용되신 여성 교수님들을 보면 썬 마이크로시스템, 하버드 공과대학교 연구원 등을 거쳐 지금도 계속 활발하게 연구와 학교를 위해서 헌신하고 계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비슷한 시기에 임용되신 남성 교수님들도 이에 못지않은 실적과 연구성과를 내고 계시기에 남녀 성별을 가리지 않고 이정도는 되어야 여기 교수를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능력을 위주로 뽑아야지 할당제라는 개념을 강제로 도입하는게 과연 올바른가라는 취지입니다.
위에도 썼지만 진짜로 여성과학기술인 채용비율이라는 지표로 인해서 광응용/레이저 기술분야 sci수십편을 출판한 남성을 제치고
sci 1편(그것도 아주 큰 임팩트는 아닌)의 여성 석사가 채용되었습니다. 강제로 할당하는 경우에 이미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과연 학교라고 이러한 부분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위에 능력없는 교수라는 다소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만, 위 사례가 대학 교수임용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고
그만큼 교육 질의 저하라는 부분은 간과할 수 없다 생각합니다. 과정이 평등하지 않다면 과정을 평등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결과만 평등하게 하면 된다는 시스템을 운용한다면 결과를 맞추기 위한 임시방편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아마 서로 다른 학교, 서로 다른 분야에서 서로 다른 사례를 보고 있어서 생긴 일 같아요.
사실 원 댓글에 "평균적으로 연구 성과가 엄청 뛰어나신 분들"이라고 적었는데, 원래 제가 생각하고 있었던 문장은 "평균적으로 동기간에 임용된 남자 교수 대비 연구 성과가 엄청 뛰어나신 분들"을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너무 공격적이었나 싶어서 문장을 고치긴 했지만요.
아무튼 제 주변의 사례들은 그랬습니다. revofpla님은 반대의 경우들을 많이 보신 것 같네요.
사실 원 댓글에 "평균적으로 연구 성과가 엄청 뛰어나신 분들"이라고 적었는데, 원래 제가 생각하고 있었던 문장은 "평균적으로 동기간에 임용된 남자 교수 대비 연구 성과가 엄청 뛰어나신 분들"을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너무 공격적이었나 싶어서 문장을 고치긴 했지만요.
아무튼 제 주변의 사례들은 그랬습니다. revofpla님은 반대의 경우들을 많이 보신 것 같네요.
likms.assembly.go.kr/record/mhs-10-030.do?conferNum=049676
작년 11월 법사위 제2소위가 관련 토론 마지막이고 그 뒤는 사실상 정해진 수순인데 제가 보기에 인상 깊은 부분 추려봤습니다.
장제원이 전시성 법안이라고 반박한 게 말꼬리 잡힌 건데 전 이 해석에 동의하네요. 장제원 말마따나 가만 놔둬도 시대의 흐름인 걸 전시성으로 세워둘 뿐인 거니 사실상 법안 가지고 천지개벽한 것처럼 왈가왈부할 게 아닌 셈이죠.
더불어 몇 가지를 지적해두자면
- 박사 학위자 성비는 남 62:38 여, 시간강사 성비는 남 48:52 여로 예비 교수 인력풀의 성비는 실제 ... 더 보기
작년 11월 법사위 제2소위가 관련 토론 마지막이고 그 뒤는 사실상 정해진 수순인데 제가 보기에 인상 깊은 부분 추려봤습니다.
장제원이 전시성 법안이라고 반박한 게 말꼬리 잡힌 건데 전 이 해석에 동의하네요. 장제원 말마따나 가만 놔둬도 시대의 흐름인 걸 전시성으로 세워둘 뿐인 거니 사실상 법안 가지고 천지개벽한 것처럼 왈가왈부할 게 아닌 셈이죠.
더불어 몇 가지를 지적해두자면
- 박사 학위자 성비는 남 62:38 여, 시간강사 성비는 남 48:52 여로 예비 교수 인력풀의 성비는 실제 ... 더 보기
likms.assembly.go.kr/record/mhs-10-030.do?conferNum=049676
작년 11월 법사위 제2소위가 관련 토론 마지막이고 그 뒤는 사실상 정해진 수순인데 제가 보기에 인상 깊은 부분 추려봤습니다.
장제원이 전시성 법안이라고 반박한 게 말꼬리 잡힌 건데 전 이 해석에 동의하네요. 장제원 말마따나 가만 놔둬도 시대의 흐름인 걸 전시성으로 세워둘 뿐인 거니 사실상 법안 가지고 천지개벽한 것처럼 왈가왈부할 게 아닌 셈이죠.
더불어 몇 가지를 지적해두자면
- 박사 학위자 성비는 남 62:38 여, 시간강사 성비는 남 48:52 여로 예비 교수 인력풀의 성비는 실제 임용 성비와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현재 여성 전임교원 비율은 국립대는 16%, 사립대는 28%.
- 예비 교수 인력풀은 유사한 학력과 배경과 코스를 거쳐 선발된 동질 집단이기 때문에 특성상 성별에 따른 역량차가 그렇게까지 극심할 수는 없음. 예컨대 연구실에 있는 학생들 사이에도 실력차는 있겠으나 그것이 성별에 따라 극단적인 분포를 보일 리는 없을 것. 대수의 법칙이 관철되면 관철될수록 더더욱.
- 강제 규정이 아니라 권고사항이며 징계보다는 재정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활용할 방안(이라고는 하는데 실상은 모르겠습니다만).
- 이미 대학 평가 같은 이런저런 장치 등을 통해 이런 사항들은 권장되고 있어서 실상 법안이 시행되든 말든 현장이 크게 달라질 일은 없음. 일괄적 가이드라인 정도의 의미를 띨 것.
관련 기사도 링크해봅니다.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180439
작년 11월 법사위 제2소위가 관련 토론 마지막이고 그 뒤는 사실상 정해진 수순인데 제가 보기에 인상 깊은 부분 추려봤습니다.
장제원이 전시성 법안이라고 반박한 게 말꼬리 잡힌 건데 전 이 해석에 동의하네요. 장제원 말마따나 가만 놔둬도 시대의 흐름인 걸 전시성으로 세워둘 뿐인 거니 사실상 법안 가지고 천지개벽한 것처럼 왈가왈부할 게 아닌 셈이죠.
더불어 몇 가지를 지적해두자면
- 박사 학위자 성비는 남 62:38 여, 시간강사 성비는 남 48:52 여로 예비 교수 인력풀의 성비는 실제 임용 성비와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현재 여성 전임교원 비율은 국립대는 16%, 사립대는 28%.
- 예비 교수 인력풀은 유사한 학력과 배경과 코스를 거쳐 선발된 동질 집단이기 때문에 특성상 성별에 따른 역량차가 그렇게까지 극심할 수는 없음. 예컨대 연구실에 있는 학생들 사이에도 실력차는 있겠으나 그것이 성별에 따라 극단적인 분포를 보일 리는 없을 것. 대수의 법칙이 관철되면 관철될수록 더더욱.
- 강제 규정이 아니라 권고사항이며 징계보다는 재정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활용할 방안(이라고는 하는데 실상은 모르겠습니다만).
- 이미 대학 평가 같은 이런저런 장치 등을 통해 이런 사항들은 권장되고 있어서 실상 법안이 시행되든 말든 현장이 크게 달라질 일은 없음. 일괄적 가이드라인 정도의 의미를 띨 것.
관련 기사도 링크해봅니다.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18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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