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031
[유족들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현장 안전관리 시스템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박씨는 남편 김씨를 두 번 죽일 수 없다고 말했다. “신랑이 왜 이런 사고를 당했는지 알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이야기라도 해주고 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음에 또 이런 사고 나면 저희 신랑은 또 죽는 거예요. 두 번 죽는 거예요. 12년 전에도 이런 일이 다시 없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또 일어났잖아요. 그럼 앞으로도 일어나지 말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030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를 하지 않아 노동자가 사망한 경우,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지만(법 제167조 제1항)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내려진 1심 선고에서 평균 징역 기간은 10.9개월(최장 2년 4개월), 평균 벌금액은 약 421만 원(최고 3천만 원)이라고 하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