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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16/09/23 15:56:54
Name   몽유도원
Subject   '도주하는 범인 때렸다가 전과자'..과잉방어 딜레마
'도주하는 범인 때렸다가 전과자'..과잉방어 딜레마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60923070122730



본문 중.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오토바이를 몰고 달려온 것을 '상당한 위협'이 가해졌다고 보기 어렵다. 달려오는 오토바이는 피하면 될 일"




음... 저 교수 앞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돌진한번 해보고 싶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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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코드
??? : 공이 오면 공을 보고 치면 된다. 이게 뭐가 어려운가.
님니리님님
높으신 분들, 배우신 분들은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지요. 알보병으로 군생활 시켜드렸으면 해요.
우주최강킹왕짱
글쎄요 기사를 읽어보면 오토바이 돌진했을때는 위협이라 오인하고 휘두를 수 있으나 오토바이가 멈추었는데도 계속 때렸다는데요. 이게 정당방위 나오면 안되죠. 지극히 당연한 판결들로 보이네요. 사실 기자들도 법 관련 기사쓰는 기자라면 이 판결이 당연하다는 거 알 텐데 자극적으로 타이틀 잡고 기사 쓰는 게 참 기레기 소리 들을 만 하군요. 저 교수 인터뷰 딴 것도 전문을 들어봐야 알겠네요.
Ben사랑
??? 기사 내용은 괜찮은데 타이틀을 왜 이렇게 뽑았을까요
Jannaphile
어차피 기사 작성한 기자와 제목을 뽑은 기자는 다를 거니까요.
내재물을 가지고 도망가는 도둑을 몽둥이로 때려잡아 재물을 지키면 안되는거군요 ㅠㅠ
다람쥐
그렇습니다 정당방위가 인정되려면 상대방에게 내가 당한 법익 침해보다 더한 법익 침해를 하면 안됩니다
형법상 재산범죄는 신체범죄보다 보호법익끼리 비교할 때 더 경하다고 봅니다
그러니 돈을 지키기 위해 신체에 해를 가하면 과잉방어가 되지요....
그러므로 만약 강도범(신체위협+재산범죄)이 피해자를 위협할때 피해자가 강도범을 때리는 것은 정당행위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강도범에게도 때리다가 강도범이 쓰러지면 그만 때리고 회복해 일어나면 다시때려 제압하다가 쓰러지면 그만때리고하다가 강도가 도망가면 공격해서 못도망가게 말고 쫓아가기만 경찰올때까지 계속해야하나봐요.
다람쥐
네 그래야하는거죠....
그래야 정당방위입니다
결국 기본적으로 방어에 머물러야 해요....
신체적으로 월등히 뛰어나지 않는이상 피해자 죽이기 딱좋은 법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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