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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1/14 13:26:17
Name   DX루카포드
Subject   '검사내전' 원작자 김웅 법무연수원 교수 사표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20&aid=0003264203

지금 JTBC에서 방영중인 드라마 '검사내전'의 원작 저자 김웅 법무연수원교수가
수사권조정법안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는 글을 올리고 사표를 썼습니다.

그는 책을 내기 전까지 이름만 대면 알만한 스타 검사도 아니고,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큰 사건을 수사한
특수부 검사도 아니었죠. 그는 2018. 1. 책을 냈을 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을 속이는 권모술수로 승자처럼 권세를 부리거나 각광을 훔치는 검사들만 있는 것 같지만, 하루하루 촌로처럼 혹은 다른 근로자들과 다름 없이 생활로서 검사 일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조직에 대한 세상의 비난에 어리둥절해하면서도 늘 보람을 꿈꾸는 후배들에게, '생활형 검사로 살아봤는데 그리 나쁜 선택은 아니었다'는 말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김웅 검사의 글 전문을 밑에 옮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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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 검사 글 전문


아미스타드, 노예 무역선입니다. 1839년 팔려가던 아프리카인들은 반란을 일으켜 아미스타드 호를 접수합니다. 그들은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범선을 운항할 줄 모르죠. 어쩔 수 없이 백인에게 키를 맡깁니다. 키를 잡은 선원들은 아프리카로 가겠다고 속여 노예제가 남아있던 미국으로 아미스타드 호를 몰고 갑니다.

우리에게 수사권조정은 아미스타드 호와 같습니다. 국민에게는 검찰개혁이라고 속이고 결국 도착한 곳은 중국 공안이자 경찰공화국입니다. 철저히 소외된 것은 국민입니다. 수사권조정안이란 것이 만들어질 때, 그 법안이 만들어질 때, 패스트트랙에 오를 때, 국회를 통과할 때 도대체 국민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국민은 어떤 설명을 들었습니까? 검찰개혁이라는 프레임과 구호만 난무했지, 국민이 이 제도 아래에서 어떤 취급을 당하게 되는지, 이게 왜 고향이 아니라 북쪽을 향하는지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었습니다. 의문과 질문은 개혁 저항으로만 취급되었습니다. 이 법안들은 개혁이 아닙니다. 민주화 이후 가장 혐오스러운 음모이자 퇴보입니다. 서민은 불리하고, 국민은 더 불편해지며, 수사기관의 권한은 무한정으로 확대되어 부당합니다. 이른바 3불법입니다.

서민은 더 서럽게, 돈은 더 강하게, 수사기관은 더 무소불위로 만드는 이런 법안들은 왜 세상에 출몰하게 된 것일까요? 목줄 풀고, 입가리개 마저 던져버린 맹견을 아이들 사이에 풀어놓는다면 그 의도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우리 애는 안 물어요’라고 말하는 순진함과 무책임함이 원인일까요? 의도는 입이 아니라 행동으로 표출됩니다.

권력기관을 개편한다고 처음 약속했던 ‘실효적 자치경찰제’, ‘사법경찰 분리’, ‘정보경찰 폐지’는 왜 사라졌습니까? 수사권조정의 선제조건이라고 스스로 주장했고, 원샷에 함께 처리하겠다고 그토록 선전했던 경찰개혁안은 어디로 사라졌습니까? 그토록 소중한 아이가 사라졌는데, 왜 실종신고조차 안 합니까? 혹시 정보경찰의 권력 확대 야욕과 선거에서 경찰의 충성을 맞거래 했기 때문은 아닙니까? 결국, 목적은 권력 확대와 집권 연장이 아닙니까? 그래서 ‘검찰 개혁’을 외치고 ‘총선 압승’으로 건배사를 한 것인가요?

많은 사람이 걱정하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약속을 지키십시오. 물론 엊그제부터 경찰개혁도 할 것이라고 설레발 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기죄 전문 검사인 제가 보기에 그것은 말짱 사기입니다. 재작년 6월부터 지금까지 뭐했습니까? 해질녘 다 되어 책가방 찾는 시늉을 한다면 그것은 처음부터 학교 갈 생각이 없었던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철저하게 국민을 속이는 오만함과 후안무치에는 경탄하는 바입니다. 같은 검사가, 같은 방식으로 수사하더라도 수사 대상자가 달라지면 그에 따라 검찰개혁 내용도 달라지는 것입니까? 수사 대상자에 따라 검찰개혁이 미치광이 쟁기질하듯 바뀌는 기적 같은 일은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언제는 검찰의 직접수사가 시대의 필요라고 하면서 형사부를 껍데기로 만드는 수사권조정안을 밀어붙이지 않았나요? 그러다 검찰 수사가 자신에게 닥치니 갑자기 직접수사를 줄이고 형사부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그 갈지자 행보는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사법통제와 사건 종결 기능을 제거하고서 형사부가 강화됩니까? 자동차의 엔진 빼고, 핸들 떼고서 바퀴만 더 달면 그 차가 잘 나가나요? 혹시 세계 8대 난제에라도 올리고 싶은가요?

도대체 검찰개혁은 양자역학이라도 동원해야 이해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현란한 유로스텝 밟다가 발목 부러질까 걱정스럽습니다. 저는 이 거대한 사기극에 항의하기 위해 사직합니다. 평생 명랑한 생활형 검사로 살아온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것뿐입니다. 경찰이나 검찰이나 늘 통제되고 분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온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비루하고 나약하지만 그래도 좋은 검사가 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혹자가 대중 앞에서 정의로운 검사 행세를 할 때도 저는 책상 위의 기록이 국민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권세에는 비딱했지만 약한 사람들의 목소리에는 혼과 정성을 바쳤습니다. 그래서 제 검사 인생을 지켜보셨다면 제 진심이 이해되리라 생각합니다. 검찰 가족 여러분, 그깟 인사나 보직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봉건적인 명에는 거역하십시오. 우리는 민주시민입니다. 추악함에 복종하거나 줄탁동시하더라도 겨우 얻는 것은 잠깐의 영화일 뿐입니다. 그 대신 평생의 더러운 이름이 남는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결국, 우리는 이름으로 남습니다.

저는 기쁜 마음으로 떠납니다. 살아있는 권력과 맞서 싸워 국민의 훈장을 받은 이때, 자부심을 품고 떠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 웅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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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관련해서 대통령과 총리가 철저히 수사하라고 요란떨고서 윤규근 총경이 청와대랑 연관있다는 뉴스 뜨자마자 수사 급속도로 흐지부지된건 다시 생각해도 개소름..

어느 나라나 정치인들이 부패의 최전선에 서있었고 전두환 시절에는 경찰들이 정권과 결탁해 사람들 잡아다가 고문하고 그랬죠. 그 정치인들 못깝치게 하려고 6공화국에 검찰이라는 목줄을 걸어놔서 그나마 나라가 굴러간 거고. 정치인들이 라디오 팟캐스트 유튜브에서 하하호호 울고 웃으니까 사람들은 정치인들이 자기들 친구인 줄 아나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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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공화국은 87년 민주항쟁의 결과로 얻어진 직선제를 중심으로 한 개헌안에 바탕한 본격적인 민주공화국 체제입니다. 3, 4, 5공 때는 집단적으로 정권의 개 노릇을 하다가 5공 말에나 시류에 살짝 편승해서 정의로운 검사 운운할 수 있게 된 것인데 6공화국에 검찰이 목줄을 걸어서 나라가 굴러갔다? 이거는 말이 안되죠. 당장 6공화국 되고 두번째 대선에서 검찰 출신 전 법무부 장관이 기획한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검사들이 집단 봐주기 하지 않았습니까.

뭐 그렇게 해서 당선된 YS는 제가 좀 좋아했습니다만...
맥주만땅
드라마 재미있게 보고 있었는데...
서두에 중국 공안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읍니다
메존일각
저는 북쪽을 향한다는 얘기도...
DX루카포드수정됨
그건 서두의 아미스타드호 비유이야기입니다. 백인선원들이 남쪽의 고향 아프리카가 아니라 북쪽의 미국으로 갔다는거죠..
맥주만땅
공수처는 중국에만 있는 조직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아 저 구절은 공수처 이야기군요
그게 실제로 그렇읍니까??;;
DX루카포드수정됨
중국, 홍콩, 싱가폴인데 홍콩은 중국의 일부고 싱가폴도 독재형 도시국가라 실제로 그런 셈이죠.
일각여삼추
중국 공안처럼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된다는 게 명확히 읽히는데요.
어라 그러면 공수처 이야기가 아닌가요?;;; 경찰 이야기에요?
강백호덩크
아미스타드호가 이곳 인가요?
정보력과 수사권을 같이 가진 대표적인 예로 공안을 들고 있습니다.
DX루카포드
공수처와 경찰권력 강화로 중국공안식 권력집중형 수사기관이 자리잡게될거라는 이야기로 보입니다.
아 두 분 댓글 보고 이제 이해했읍니다
저분이 말씀하시는 '국민'이라는 단어가 무엇을 지칭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검찰 개혁, 공수처 설립에 대한 여론이 대략 6:3으로 찬성이 높았고
검경수사권 조정도 5:4 정도로 찬성이 높았거든요.
국민이 속았다. 국민이 함께 하지 않은채 통과되었다. 라는 말이 양립할 수 있나요?
(아마도 두번째 문장에서 다른 말을 썼다가 국민으로 퉁친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국민이 속아서 통과되었다 하나만 하셨어야..

검찰개혁을 양자역학에 비유하는 것도 이해가 안가는데요. 검찰들은 자신들이 개혁 대상이라는게 양자역학에 비유될 만... 더 보기
저분이 말씀하시는 '국민'이라는 단어가 무엇을 지칭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검찰 개혁, 공수처 설립에 대한 여론이 대략 6:3으로 찬성이 높았고
검경수사권 조정도 5:4 정도로 찬성이 높았거든요.
국민이 속았다. 국민이 함께 하지 않은채 통과되었다. 라는 말이 양립할 수 있나요?
(아마도 두번째 문장에서 다른 말을 썼다가 국민으로 퉁친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국민이 속아서 통과되었다 하나만 하셨어야..

검찰개혁을 양자역학에 비유하는 것도 이해가 안가는데요. 검찰들은 자신들이 개혁 대상이라는게 양자역학에 비유될 만큼 이해하라 수 없는 일인가요? 이뜻으로 쓴 말이라면 정말 오만한 엘리트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DX루카포드
검경수사권조정이 뭔지 국민에게 설명을 했냐는 것이죠.

'검찰이 아닌 경찰이, 이거 범죄 아니라고 당신의 피해신고를 종결할 수 있게 합니다'라는 핵심을 알고 찬성했냐는 겁니다.

양지역학은 있다가 없고 없다가 있으며 관찰에 따라 달라지죠. 같은 일을 같은 사람이 해도 대상에 따라 개혁과 적폐가 뒤바뀌는 일을 비꼬기 위한 표현입니다.
1
저야말로 제가 잘못 알고 있었나? 하고 검색을 다시 한번 하게 되네요.
경찰이 '1차 수사종결권'을 가지게 된거지 경찰이 수사종결하면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일단 경찰은 수사종결, 혐의없음의 결론을 내려도 그 사유와 자료를 검찰에 송부해야 하고, 검찰은 그 자료를 검토하여 90일내에 재수사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90일의 기간이 너무 짧다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나, 어차피 3개월동안 쳐다보지도 않은 사건이면 재수사를 하겠습니까...
또한, 고소, 고발인이 경찰의 수사종결에 이의를 제기하면 검찰에 모든 증거와 자료를 검찰로 송치... 더 보기
저야말로 제가 잘못 알고 있었나? 하고 검색을 다시 한번 하게 되네요.
경찰이 '1차 수사종결권'을 가지게 된거지 경찰이 수사종결하면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일단 경찰은 수사종결, 혐의없음의 결론을 내려도 그 사유와 자료를 검찰에 송부해야 하고, 검찰은 그 자료를 검토하여 90일내에 재수사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90일의 기간이 너무 짧다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나, 어차피 3개월동안 쳐다보지도 않은 사건이면 재수사를 하겠습니까...
또한, 고소, 고발인이 경찰의 수사종결에 이의를 제기하면 검찰에 모든 증거와 자료를 검찰로 송치해야 하고 검찰은 경찰의 판단이 적합한지 보고 재결정합니다.
예전 양승태가 상고법원 주장할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3심까지 가보려는 경향이 강해서 대법원의 업무가 과중하다' 라고 한적이 있듯, 경찰이 종결해도 상당수가 이의제기해서 검찰까지 갈겁니다.

대부분의 기사가 '경찰이 수사종결한다'에 방점을 찍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DX루카포드
말장난이시죠. 그럼 뭐 검사가 기소하면 끝이라 검찰 권한이 막강했습니까. 재판 3심까지인데 1,2심판사는 물입니까?

'고칠 수 있다'가 결정권을 약하게 하지 않아요. 1차성이 얼마나 강대한 권한인지 간과하시는겁니다. 왜 행정권력이 가장 강한 권력이고 사법권력이 가장 약한 권력인데요.
6
루치에
수사종결권을 경찰이 가지더라도 기록을 송부해서 90일동안 검토하므로 사후통제가 가능하다는 말을 하는데,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90일 동안 서류만 볼 수 있을 뿐, 관련자 조사도 할 수 없으며, CCTV 영상을 확인할 수도 없습니다. 순수하게 경찰이 만들어놓은 '서류'만 보고서 제대로된 수사가 이루어졌는지 검증해야된다는 건데, 거의 불가능하죠. 오죽하면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장조차 '애당초 불기소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록만 보고 혐의 유무를 밝혀내는 건 불가능하다.'고 하겠습니까. ... 더 보기
수사종결권을 경찰이 가지더라도 기록을 송부해서 90일동안 검토하므로 사후통제가 가능하다는 말을 하는데,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90일 동안 서류만 볼 수 있을 뿐, 관련자 조사도 할 수 없으며, CCTV 영상을 확인할 수도 없습니다. 순수하게 경찰이 만들어놓은 '서류'만 보고서 제대로된 수사가 이루어졌는지 검증해야된다는 건데, 거의 불가능하죠. 오죽하면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장조차 '애당초 불기소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록만 보고 혐의 유무를 밝혀내는 건 불가능하다.'고 하겠습니까. https://news.joins.com/article/22738871

또한 고소, 고발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모든 증거와 자료를 송치해야 한다는데, 사실 수사기관이 처리하는 사건 중 과반수를 넘는 사건은 수사기관이 '인지'한 사건입니다. 뇌물, 도박, 마약, 환경범죄 사건 등이요. 인지사건에는 이의제기할 고소, 고발인이 없어요. 대표적으로 버닝썬 사태는 고소, 고발사건이 아닌 인지사건이기 때문에, 경찰이 불기소로 종결하면 이의제기할 사람도 없습니다. 뇌물 준 사람이 불기소해주겠다는데 미쳤다고 이의제기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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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송한데, 예를 잘 못 드신것 같습니다. 버닝썬은 최초 고발자인 김상교씨가 언론도 타고 유명해졌습니다. 인지사건이 아니죠. 경찰이 봐주던걸 피해자가 고발하면서 알려진거지.

그리고 링크하신 내용의 양변호사가 법안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서류뿐만 아니라 증거도 같이 갑니다.
이번에 통과된 형사소송법 245조 5의 2항을 보면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당 법안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직접 확인 하실 수... 더 보기
죄송한데, 예를 잘 못 드신것 같습니다. 버닝썬은 최초 고발자인 김상교씨가 언론도 타고 유명해졌습니다. 인지사건이 아니죠. 경찰이 봐주던걸 피해자가 고발하면서 알려진거지.

그리고 링크하신 내용의 양변호사가 법안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서류뿐만 아니라 증거도 같이 갑니다.
이번에 통과된 형사소송법 245조 5의 2항을 보면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당 법안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직접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아니 증거까지 같이 갈텐데? 하고 찾아봤습니다.)
애초에 변호사라는 분이 설마 법안도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저런 말을 했으리라고 믿을 수가 없기는 합니다만, CCTV도 못보고 증거도 못보고 서류만 볼 수 있다는게 어떤 근거인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찰이 수사종결한 건은 그대로 끝나는게 아니라 윗글에 쓴대로 검찰에 소명서를 보내고 검찰이 그에 대해 재수사 요구를 하지 않아야 완전히 종결됩니다. 고소.고발인 뿐 아니라 검찰도 경찰의 종결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카오톡
저 변호사가 법안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은게 아니라
저 변호사가 무슨 말을 하는건지 이해를 못하신거같습니다.
무혐의로 수사종결을 하는데 범죄를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면서 무혐의로 수사종결이 시킬리가 없잖아요.
결국 무혐의로 수사종결하는건 수사결과 범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건데
그런 경찰의 결정에 실질적으로 제동을 가하려면 독자적인 수사권으로 별도루트로 증거를 수집할수 있어야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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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저 걱정 자체가 '경찰이 사건을 봐주기 위해 불법적으로 증거를 일부 탈락/편집해서 검찰에 보낼 것이다' 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요. 사건 뭉게기가 워낙 검찰 전매특허이긴 하지만, 경찰도 권한만 있으면 비슷한 짓을 할거라는 걱정에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경찰이 불기소/무혐의 의견으로 검찰 송치한 사건을 검찰이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별도 수사해서 증거를 찾아서 경찰에게 수사 잘못했으니 다시해! 라고 돌려보내는 경우가 있나요?
지금이나 개정후나 결국 검찰이 스스로든 경찰에게 재수사를 요청하든 하는건 사회적으로 ... 더 보기
일단, 저 걱정 자체가 '경찰이 사건을 봐주기 위해 불법적으로 증거를 일부 탈락/편집해서 검찰에 보낼 것이다' 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요. 사건 뭉게기가 워낙 검찰 전매특허이긴 하지만, 경찰도 권한만 있으면 비슷한 짓을 할거라는 걱정에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경찰이 불기소/무혐의 의견으로 검찰 송치한 사건을 검찰이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별도 수사해서 증거를 찾아서 경찰에게 수사 잘못했으니 다시해! 라고 돌려보내는 경우가 있나요?
지금이나 개정후나 결국 검찰이 스스로든 경찰에게 재수사를 요청하든 하는건 사회적으로 파장이 크거나 주목도가 큰 사건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주목도가 큰사건을, 검경이 서로 잡아 먹으려고 안달인 상황에서 뭉겔 수 있을지가 의문인데... 버닝썬을 보면 검경이 손잡고 봐주자 하면 뭐 방법 없죠.
개정안의 문제점은 검찰이 경찰에게 재수사를 요구하면 해당 경찰은 수사를 다시 해야 하는데, 불법적으로 뭉게려고 마음 먹은 경찰이 재수사를 한다고 제대로 수사를 할지가 의문입니다. 이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나 경찰 수사 내규로 보완을 해야 합니다.
마카오톡
지금은 검찰이 인지수사를 하니깐요.
경찰이 수사 잘못하거나 안했으면, 검찰이 그냥 수사하면 되고
그건 사회적 이슈가 되는 큰 건수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선생님같은 평범한 시민이 관련된 사건에도 벌어질수 있는 일이에요.
1
DX루카포드
전매특허가 아니죠 원래도 '권한없이도' 경찰이 더 많이 하는 짓이었어요. 1차 기관이 그걸 못할리가 있습니까. 투캅스 이래로 언제나 그랬는데.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보낸게 검찰 보기에 틀렸으면, 돌려보내는 일도 현실적으로 많았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건 검찰이 시간과 노력을 들여 별도 수사해서 증거를 찾아서 돌려보내기도 하냐는 거죠? 그게 검찰직접수사죠..별도의 시간과 노력을 들여 수사해서 증거 찾았는데
뭐하러 돌려보냅니까. 다 찾았는데 기소하죠. 지금 그걸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게 핵심인걸요??
이젠 검찰... 더 보기
전매특허가 아니죠 원래도 '권한없이도' 경찰이 더 많이 하는 짓이었어요. 1차 기관이 그걸 못할리가 있습니까. 투캅스 이래로 언제나 그랬는데.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보낸게 검찰 보기에 틀렸으면, 돌려보내는 일도 현실적으로 많았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건 검찰이 시간과 노력을 들여 별도 수사해서 증거를 찾아서 돌려보내기도 하냐는 거죠? 그게 검찰직접수사죠..별도의 시간과 노력을 들여 수사해서 증거 찾았는데
뭐하러 돌려보냅니까. 다 찾았는데 기소하죠. 지금 그걸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게 핵심인걸요??
이젠 검찰에서 직접 수사하지 말고 다시 돌려보내기만 하라는 거잖아요.

마카오톡님 말씀대로 이 수사권조정이라는게 왜 문제인지
저 변호사가 왜 저런 얘기를 한건지 이해를 못하신거죠.
1
죄송한데, 제가 예를 잘못 든 것이 아니라 형사소송법과 수사 실무에서 고소/고발사건과 인지사건을 구분하는 기준에 대해서 Picard님이 정확히 이해를 하지 못하신 겁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말씀드리자면, 고소/고발 사건은 '고소인/고발인이 수사기관에 고소장/고발장을 접수한 사건'을 말합니다. 언론에 폭로하였다거나, 내부고발을 했다고 고소/고발 사건이 되는게 아니에요. 김상교씨가 버닝썬 관련해서 여러 고소장 내지 고발장을 접수했던 걸로 압니다만, 클럽 내부에서의 폭행/상해 및 역삼지구대 담당자들의 증거인멸, 직무유기 등에 관해서... 더 보기
죄송한데, 제가 예를 잘못 든 것이 아니라 형사소송법과 수사 실무에서 고소/고발사건과 인지사건을 구분하는 기준에 대해서 Picard님이 정확히 이해를 하지 못하신 겁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말씀드리자면, 고소/고발 사건은 '고소인/고발인이 수사기관에 고소장/고발장을 접수한 사건'을 말합니다. 언론에 폭로하였다거나, 내부고발을 했다고 고소/고발 사건이 되는게 아니에요. 김상교씨가 버닝썬 관련해서 여러 고소장 내지 고발장을 접수했던 걸로 압니다만, 클럽 내부에서의 폭행/상해 및 역삼지구대 담당자들의 증거인멸, 직무유기 등에 관해서 고발장을 접수한 거지, 윤총경에 대해서 김상교씨가 고발장을 접수한 게 아니죠. 즉, 수사 단서의 구분에 있어서 윤총경의 혐의에 대한 사건 구분은 당연히 '인지' 사건입니다.

뭐, 버닝썬 사건이 인지사건인지 고소/고발사건인지는 사실 그리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냥, 인지사건은 현 개정안에 따를 때 사후통제 방법이 없다는 거고, 뇌물 사건이 대표적인 예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단 부분은, CCTV를 사경이 첨부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아닙니다. 현재는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검찰이 송치 받아 보완수사를 할 수 있기에 관련자 진술을 면담 내지 전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CCTV 영상에 대하여도 공문 내지 영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청법 개정안에 따르면, 검사의 수사권을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몇개 범죄 및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관련성이 있는 범죄'로 한정해 두었습니다.

저 얘기가 뭐냐하면, 사경이 불기소로 종결하고 기록 송부한 사건에 관해서 검사는 수사권이 없다는 겁니다. 검사의 수사권은 어디까지나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사건과 관련된 범죄에 한하니까요. 따라서 보완수사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관련자 조사도 할 수 없고, CCTV 영상도 확인할 수 없다고 쓴 겁니다.

어차피 개정안이 통과된 마당에 이러쿵 저러쿵 떠들어 봐야 별 의미는 없겠습니다만, 검경수사권조정안이 저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 정도는 지적해두어야 할 듯 하여 써 봤습니다.

어쩌겠습니까. '선의'를 믿는 수 밖에요.
강백호덩크
국민의 명령이다 라고 적은 플랜카드가 생각나네요.
국민들이 제대로 제도에 대해 이해 하고 있다고 보시나요?
설문 조사 답변한 사람들이 제도에 따라 답했을까요? 진영에 따라 답한건 아닐까요?
일단 제도 관련해서는 이해 못한 사람들이 이 쓰레드 안에도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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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은 제대로 이해하신게 맞나요? 무엇이 문제라고 보시는지요..?
강백호덩크
제 글이 나는 이해 했는데 너는 이해 못했어라고 읽히신건 아니죠?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위에 공안 관련 해 물어보신 분을 볼때 이 제도 논의나 설명이 제대로 된 것인지 이야기 한 것입니다.
설문 조사는 인기투표 의미 정도 뿐이라 생각 합니다.
1
위쪽에 '먹이'님 말씀이시라면 본문의 내용에 비유를 물어본거지 법안/제도에 대해 물어본 것은 아닌데요?
설문조사가 인기투표라...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 인기투표로 선출직들이 뽑히니까요.
그래서 애써, 여론조사에 무당층으로 나오거나 설문을 아에 안 받는 샤이보수가 있다.. 라면서 행복회로를 돌리다가 깨진게 지난 대선이죠... 트럼프처럼 이길줄 알고..
경찰서에 몇번 가본 입장에서 경찰이 그닥 신뢰가지는 않지만...
이번 수사권 조정의 핵심은 수사종결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솔직히 검찰도 좋아할 일이라고 봅니다.
회사에서 팀장이나 임원이 자잘한 것 하나하나 다 확인하고 따져보고 승인하는거 아니듯, 검찰도 과중한 수사종결업무에서 벗어날거라고 보거든요.
검찰입장에서 진짜 이 수사종결권의 진짜 문제는, 검찰이 '불기소, 혐의없음' 처리를 하기에 부담이 커졌다는 것으로 봅니다. 지금도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걸 검찰이 엎으면 말이 나오는 판에, 수사종결권을 가진 경찰이 이건... 더 보기
경찰서에 몇번 가본 입장에서 경찰이 그닥 신뢰가지는 않지만...
이번 수사권 조정의 핵심은 수사종결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솔직히 검찰도 좋아할 일이라고 봅니다.
회사에서 팀장이나 임원이 자잘한 것 하나하나 다 확인하고 따져보고 승인하는거 아니듯, 검찰도 과중한 수사종결업무에서 벗어날거라고 보거든요.
검찰입장에서 진짜 이 수사종결권의 진짜 문제는, 검찰이 '불기소, 혐의없음' 처리를 하기에 부담이 커졌다는 것으로 봅니다. 지금도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걸 검찰이 엎으면 말이 나오는 판에, 수사종결권을 가진 경찰이 이건 경찰이 조사를 해봤는데 종결할 건이 아니오~ 라는 판단으로 송치한걸 검찰이 뭉게거나 엎으면 문제가 커지겠죠.
시쳇말로 검찰의 진짜 권력은 기소/수사권이 아니라 사건을 뭉게고 불기소하는 것에 있다는 말도 있으니까요.
판다뫙난
큰건은 공수처에서 뭉개고, 작은것은 경찰에서 뭉개는 구조가 막 완성되었는데 이게 공교롭게도 크고 작은 뭉개진 건들을 검찰에서 들춰보는 찰나에 완성되었단 말이에요.
악용될 여지가 있는 법/제도는 반드시 악용되고, 그럴 여지가 있는 법/제도가 만들어지는 이면에는 반드시 악의가 있습니다.
2
말씀하신대로 작은거 경찰에서 뭉개서 이의 제기하면 검찰이 확인하는데 작은게 뭉개질까요?
경찰이 이건 큰거네! 하고 검찰에 보냈는데 검찰이 뭉게면 뭉개질지 모르겠지만, 경찰이 언플하면 그것도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검경이 싸우면 싸울수록 뭉개질 가능성이 낮아질 것 같은데요? 서로 약점 파고 들텐데 말입니다.
권력형 비리에는 이의제기가 없습니다.
조국사건을 대입해 보자구요.
사소한 것으로 치부되는 논문, 표창장. 누가 이의제기 하나요.
큰거로 치부되는 유재수건. 공수처에서 뭉개면 누가 수사하나요.
공교롭게도 조국사건의 a to z와 이번 개혁안이 딱 맞아떨어지네요.
2
조국 일가 수사에 고발건이 몇개고 고발인이 몇명인지,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보세요.
사소하다고 하는 사람들이야 어차피 고발도 안했고, 조국 잡아 먹으려고 난리인 사람들이 고발했는데 그 사람들이 경찰에 뭉게면 이의제기 안할까요?
정말 권력이 덮으려고 들면 지금은 검찰만 압박하면 되지만 이제는 압박 대상이 경찰로 옮겨가는게 아니라 검경 둘다 압박해야 합니다.
애초에 전제가 검찰은 정의로운 엘리트들이고 경찰은 썩은 범인들이라는 것부터가 틀렸어요
DX루카포드
그런 선악구별은 이 정권쪽에서 하는거고요. 지위 획득의 난이도를 통해 잃을게 더 많은 자들, 그래서 작은 부정은 수지가 안맞는 자들과 비교적 수지 맞추기 쉬운 자들로 구별될 뿐이죠. 이해의 크기로 확률을 계산하는 거지 정의롭고 부패하고 그런 자의적 기준을 내세우는 건 이 정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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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 고 장자연양 사건이나 김학의건은 무슨 북한에서 일어난 일인가요?
사실 저런 지적이 다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검찰이 자기네 비리 뭉갤 때는 조용히 있다가 갑자기 "선택적으로" 정의를 외치며 투사 코스프레하는 검사들은 정말 웃겨요.

"해질녘 다 되어 책가방 찾는 시늉을 한다면 그것은 처음부터 학교 갈 생각이 없었던 것입니다."
똑같이 말해주고 싶네요. 검찰개혁은 십수년전부터 외쳤는데, 아직도 뭐하고 있었냐고...

개인들이 공수처나 수사권 조정으로 현 정권를 까는 건 매우 정당한 일이라고 봅니다만, ... 더 보기
ㅎㅎ. 고 장자연양 사건이나 김학의건은 무슨 북한에서 일어난 일인가요?
사실 저런 지적이 다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검찰이 자기네 비리 뭉갤 때는 조용히 있다가 갑자기 "선택적으로" 정의를 외치며 투사 코스프레하는 검사들은 정말 웃겨요.

"해질녘 다 되어 책가방 찾는 시늉을 한다면 그것은 처음부터 학교 갈 생각이 없었던 것입니다."
똑같이 말해주고 싶네요. 검찰개혁은 십수년전부터 외쳤는데, 아직도 뭐하고 있었냐고...

개인들이 공수처나 수사권 조정으로 현 정권를 까는 건 매우 정당한 일이라고 봅니다만, 검사들은 입을 좀 닥쳤으면 합니다. "니들이 이렇게 만든거잖아..."

조국이 퇴진하는게 검찰개혁에 더 도움이 되었듯이, 저런 검사들이 없는게 검찰의 위상을 높이는데 더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2
DX루카포드
네 조용히 자기 할일하며 '생활형 검사'로 살아온 사람이 검찰의 위상을 높이는데 무슨 도움이 되었겠어요. 각광을 훔쳐야 위상을 높이죠.
2
로냐프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철저히 외면하면서 그냥 자기말이 맞다고만 외치는 검사는 없는게 낫죠. 정말 대부분의 검사들이 이게 진짜 자기들은 무고하다고 믿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현사태를 비판하는 검사들은 어쩌면 하나같이 자기들 잘못에 대해서는 침묵하는지...
DX루카포드수정됨
이분이 뭘 잘못했습니까? 검사였으니까 검찰의 모든 죄를 책임져야합니까? 검사동일체라니까 진짜 무슨 아메바같은 한몸이라도 됩니까?

맞는 말에 반박하지 못하면 메신저를 공격하는게 흔한 방책이지만 메신저공격이라 해도 공격의 핑계가 너무 미약하지 않습니까? 그냥 검사니까 검찰의 죄는 다 너의 죄다라 하실거면 그런 원죄는 예수님이 가져가셨으니 차라리 예수를 까세요.

검찰을 비판하는 자들은 자기잘못에 침묵하지 않고 고해성사라도 하면서 비판하기라도 합니까?

//비판의 내용을 현재 댓글에 한정시키지 않고 로냐프님의 성향처럼 이... 더 보기
이분이 뭘 잘못했습니까? 검사였으니까 검찰의 모든 죄를 책임져야합니까? 검사동일체라니까 진짜 무슨 아메바같은 한몸이라도 됩니까?

맞는 말에 반박하지 못하면 메신저를 공격하는게 흔한 방책이지만 메신저공격이라 해도 공격의 핑계가 너무 미약하지 않습니까? 그냥 검사니까 검찰의 죄는 다 너의 죄다라 하실거면 그런 원죄는 예수님이 가져가셨으니 차라리 예수를 까세요.

검찰을 비판하는 자들은 자기잘못에 침묵하지 않고 고해성사라도 하면서 비판하기라도 합니까?

//비판의 내용을 현재 댓글에 한정시키지 않고 로냐프님의 성향처럼 이야기한 것은
저의 잘못입니다. 표현을 수정하고,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큰 틀에서 공격적인 비판이라는 점은 바뀌지 않으니 로냐프님께서 댓글을 수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5
이 사태가 기승전결의 결이라면 검찰의 잘못은 기나 승쯤 되는데 어떤 사건을 논하면서 기승을 빼먹고 결론만 따지면 이미 그 자체로 왜곡이죠. 단지 '넌 뭐 그리 깨끗해'가 아니라 이 건은 검찰의 잘못부터가 출발인데 왜 거기에 대해서 침묵하냐는거죠. 저도 제 동료들도 몸담고 있는 조직이 잘못해도 조용히 침묵하는 소시민들입니다만 적어도 잘못이 잘못인줄은 아는데 저 사람들은 그게 아닌거 같으니 그렇죠.
DX루카포드
제가 보기엔 기승전결을 그렇게 따진다면 일제시대의 잘못이 있으니 일본관광객은 때려도 된다는 정도의 이야기로 들립니다. 아니, 일제시대의 만행에 침묵하는 일본공무원은 때려도 된다 정도로 할까요.
로냐프
그 비유를 인용하자면 조용히 있는 일본인과 일제시대에 뭘 잘못했냐고 따지는 일본인의 차이죠. 저도 조용히 있는 검사들 보고 뭐라하고 싶진 않아요. 저도 조직의 잘못에 숨죽이는 사람인걸요. 다만 이 케이스는 투사흉내내길래 그냥 웃긴다 싶다는거죠.
애시당초 '기'를 어디서부터 볼껀지는 서로 설득의 영역은 아닌것 같네요. 더구나 선생님이 완전 틀린 말씀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니 더 이상 답글은 안달겠습니다.
DX루카포드
이분이 일제시대에 뭘 잘못했냐고 따지는게 아니잖아요? 지금 한국이 잘못한 일을 따지고 있는거죠. 어디 검찰이 잘못한게 없다는 말같은게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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