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191125115532813
기사를 보면 1심에서는 '상해, 협박, 재물손괴, 강요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법조문만 보면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강요죄는 5년 이하의 징역, 협박죄와 재물손괴죄는 각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죄입니다만... 하한은 다 1개월이니까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무죄판결 근거는 아래 기사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정말 좀 너무하다 싶습니다. 법 자체도 문제가 있지만 판결도 영...
https://news.lawtalk.co.kr/issues/1453?fbclid=IwAR2mryOCbdf1mhnx5-XuG5QilpPHOb--FVsl9BzYwckZVvTWD-bCEHJku-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