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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19/10/25 14:37:23
Name   DX루카포드
Subject   계엄문건 불기소통지서의 윤석열 직인 공방
http://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14447.html


비슷한 기사가 뉴스게시판에 있었죠.

그러나 해당뉴스가 너무 편파적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기사가 있어 다시 소개합니다.

저는 요새 가장 편파적인 언론으로 연합뉴스, YTN을 꼽습니다.
방송보고 있으면 아주 가관이에요. 종전의 기사는 연합뉴스 기사였는데
윤석열 직인에 대한 검찰의 해명 전달을 아예 생략하고,

"윤 총장은 지휘 보고 라인이 아니어서 관련 수사 진행과 결정에 관여한 바 없다"는 대검찰청 입장에 대해 "비겁하고 무책임한 변명"이라고 반박했다/

라고 군인권센터의 재반박 안에서 검찰해명을 자의적으로 정리한 한줄로 정리했습니다.


이에, 군인권센터의 재반박으로 기사를 결론짓기는 했으나
적어도 검찰의 반박내용을 제대로 전달한 기사인 한겨레 기사를 소개합니다.

검찰의 해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군인권센터에서 배포한 보도자료는 기초적 사항조차 검토하지 않은 내용과 전혀 사실이 아닌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

당시 불기소 결정문을 보면, (윤지검장이 아니라) 합동수사단에서 조현천 등에 대해 최종적으로
결정해 처분한 사실이 쉽게 확인된다.

결정문의 결재란을 보면 부장검사, 차장검사, 검사장의 결재란이 사선으로 폐쇄되어 있다.
이는 당시 합동수사단의 결정이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라인의 결재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군인권센터가 첨부한 보도자료의 불기소 결정서에는 이 결재란의 사선이 삭제되어
있는데, 실제 불기소 결정문의 결재란에는 부장검사 이상 결재란이 애초부터 사선으로 폐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인권센터가 해당 결재란의 사선을 지운 결정문]을 공개했다.  

합동수사단은 기존 검찰 조직과 다른 별개의 독립수사단 형태로 구성되었고,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노만석 부장을 합동수사단에 파견했다.
이러한 독립수사단은 정식직제 기관이 아니어서 [전산시스템상] 등록이 되지 않고,
서울중앙지검 사건으로 등록되어 관리되며 전산시스템으로 불기소 이유통지서를
발급, 출력하면 [서울중앙지검장 직인은 자동으로 날인, 출력된다]

이처럼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합동수사단의 수사 및 결정에 일체 관여하지 않았음을 알려드린다.
--
(내용/단어를 다소 정리했습니다. 그대로 복사하면 기사 무단전재가 되어서요. 의미변화는 전혀 없습니다)

이처럼 검찰의 반박은 단순히 '지휘 보고 라인이 아니어서 관련 수사 진행과 결정에 관여한 바 없다'
는 이야기도 아니었고, '합동수사단이 검사장 직인을 훔쳐다 찍었단 얘기냐' 같은 말로
공격할 정도의 해명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군인권센터는 불기소결정서의 결재란 사선이 왜 본인들이 공개한 결정서에는
사선이 없는지 해명이 필요했죠.


---

이에 대해 군인권센터의 재반박은

"해당자료는 서울중앙지검에서 법률대리인 이공이 교부받은 불기소이유통지서를 그대로 공개한 것"
"본래 민원인에게 발급되는 불기소이유통지서에는 담당검사의 결재 날인을 비롯한 모든 종류의
결재표식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며 "결재란에 사선이 있었는데 군인권센터가 지웠다는
대검찰청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재반박했습니다.

--

이에 제가 그랬던가? 싶어서 불기소이유통지서 두세개 찾아보니 결재표식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날인이 생략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피고인 대리 형사사건 서류에는 결재표시가 기재된 것도 보임)

즉 검찰보관 원본과 고발인에게 통지되는 서류형식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이 참입니다.

다만, 이는 검찰 결재라인의 인장이나 날인을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 삭제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결재란의 '사선폐쇄'도 민원인 통지시 삭제되는 것인지 삭선 유지한채로 보낼지는
불분명한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딴건 평소에는 유의미한 정보가 아니라서
검찰에서도 딱히 통일된 형식이 아니라 아무렇게나 대충 보낼거 같다는 강한 추측이 듭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플레이어들의 선의를 가정하고 해석할 때

군인권센터가 삭선을 일부러 지우지는 않았을 것 같고
(그러면 군인권센터는 기레기 수준의 증거조작 쓰레기가 됨)

반면 검찰도 군인권센터에 보낸 결정서에 원래 삭선이 없었다는 걸 '알면서도'
군인권센터가 조작했다고 이야기하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검찰이 마찬가지 주작 쓰레기가 됨)

아마 자기들이 보관하는 자기들 원본결정서에는 삭선이 있으니까
왜 너희가 공개한 결정서에는 삭선이 없냐고 했겠죠.

--
총평 : 왜 윤석열 직인이 찍혀있냐 관여한거다 라는 군인권센터의 주장은 합동수사단의
문서발급 과정에 대한 전산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한 군인권센터의 헛발질,
애초부터 결재라인 삭선이 쳐져 있는데 군인권센터에서 지우고 조작해 공개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자기들이 보관한 원본결정서와 민원인에게 통지하는 결정서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망각한 검찰의
헛발질이라 생각합니다.

서로 비난의 근거는 헛발질이라고 생각합니다만, 큰 줄기인 서울중앙지검장이 해당
합동수사단 수사에 관여한 바 없다는 것은 사실인 것으로 판단됨.


--
참고로 이전 기사의 댓글에서 제가 "박근혜 황교안 등에 대해 참고인 중지처분이
내려졌지 '피의자'로 적시했다는 내용은 기사에 없다. 본문을 수정하던지
근거기사를 제시해달라"는 지적을 했었습니다.

이전 게시물에 링크된 기사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기사 말미를 보면, "합수단의 불기소이유통지서에는 '피의자'로 기재돼있다."고 합니다.

제가 제 댓글의 피드백을 하게 되었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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