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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19/10/01 16:01:03 |
Name | grey |
Subject | "몸 눌러 옷 벗겼다"는데..법원은 왜 죄 아니라고 했을까 |
https://news.v.daum.net/v/20190924050608345 조카를 3회 강간, 1회 강제추행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ㄱ씨에게 일부 유죄를 인정했던 1심 판결을 뒤엎고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전통적인 ‘최협의설’에 따른 판결이었다. “양손을 잡거나 몸으로 눌러” 옷을 벗겼다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상태에서 맨투맨티나 스키니진을 벗겼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진술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어떻게 이런 판결이 아직도 나올 수 있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군요.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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