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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19/09/23 15:25:39 |
Name | 자공진 |
Subject | ‘화성 사건’ 누명 쓴 시민들…석방 이후 목숨 끊고, 루머 시달려 |
http://m.khan.co.kr/amp/view.html?art_id=201909230600015&sec_id=940202&__twitter_impression=true 이번에 '진범을 잡았다'는 뉴스를 보고 처음에는 오오? 했었는데... 그 다음날 저희 수업하시는 판사님이 너무나 평온하게 "재판을 할 수 없는데 진범인지 아닌지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수사기관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지요."라고 말씀하시는 걸 듣고 아차 했습니다. 물론 DNA 일치라는 것은 엄청난 증거이기는 하지만... 당사자가 혐의를 계속 부인하고 있기도 하고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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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아시겠지만 그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대법원의 성인지 감수성 판례는 일단 재판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증거로 제출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증명력)을 함부로 낮게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고... 제가 본문에 쓴 이야기는 공소시효가 지나 재판 자체를 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것인데...
문제가 있는게 흔히 DNA 신뢰도를 99.99%라고 합니다.
바꿔말하면 만명에 한명정도는 범인이 아니라도 유전자가 동일한 것처럼 검사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거죠.
이게 보통 사건에서 문제가 안되는 경우는, 범인으로 의심되는 사정을 가진 특정용의자의
DNA가 범인의 것과 일치하면 유전자 검사의 특정인 식별 실패가능성 0.001%를 신경쓸 필요가 없는거죠.
~~~한 정황 + 유전자검사로 범인이 너라고 나온건데 '내가 만분의 1확률일 수 있잖아!'
같은 변명은 가치가 없는거에요.
친자검사처럼, 네가 아빠라고 찍어서 유전자검사를 신청했는데 맞다고 나오면 0.001%의
가능성을 믿어달라고 ... 더 보기
바꿔말하면 만명에 한명정도는 범인이 아니라도 유전자가 동일한 것처럼 검사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거죠.
이게 보통 사건에서 문제가 안되는 경우는, 범인으로 의심되는 사정을 가진 특정용의자의
DNA가 범인의 것과 일치하면 유전자 검사의 특정인 식별 실패가능성 0.001%를 신경쓸 필요가 없는거죠.
~~~한 정황 + 유전자검사로 범인이 너라고 나온건데 '내가 만분의 1확률일 수 있잖아!'
같은 변명은 가치가 없는거에요.
친자검사처럼, 네가 아빠라고 찍어서 유전자검사를 신청했는데 맞다고 나오면 0.001%의
가능성을 믿어달라고 ... 더 보기
문제가 있는게 흔히 DNA 신뢰도를 99.99%라고 합니다.
바꿔말하면 만명에 한명정도는 범인이 아니라도 유전자가 동일한 것처럼 검사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거죠.
이게 보통 사건에서 문제가 안되는 경우는, 범인으로 의심되는 사정을 가진 특정용의자의
DNA가 범인의 것과 일치하면 유전자 검사의 특정인 식별 실패가능성 0.001%를 신경쓸 필요가 없는거죠.
~~~한 정황 + 유전자검사로 범인이 너라고 나온건데 '내가 만분의 1확률일 수 있잖아!'
같은 변명은 가치가 없는거에요.
친자검사처럼, 네가 아빠라고 찍어서 유전자검사를 신청했는데 맞다고 나오면 0.001%의
가능성을 믿어달라고 할 수 없는거죠. 그런데 10000명을 상대로 너희들중에 아빠가 있다
라고 유전자검사 10000건을 걸면 친자라고 누가 나와도 인정해줄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문제는 이건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의 유전자검사 대조작업을 한거죠.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용의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유전자 검사를 했더니 1/10000을 통과한게 아니라
유전자검사를 하다보니 1/10000을 발견한 겁니다. 그럼 이게 진짜 범인이라서인지,
몇천명~만명 검사하다보니 문제의 식별실패가능성 0.001%가 터진건지 불명확해져버리죠.
그래서 추가수사가 필요한 겁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을 떠나서, 사실이 분명하다고
말할 수 있는건지 애매한거죠.
의심이 가서 DNA검사를 했더니 맞더라 -> 거의 확실.
DNA검사를 다수 하다가 동일한 사람을 찾아 의심을 한다 -> 다수의 숫자에 따라 다르지만 많을수록 불분명..이란겁니다.
경찰이 DNA검사를 어떻게 하게 되었는지 몇건이나 했는지가 중요할텐데
그런 점은 이야기가 안나와서 알 수 없지요.
다만 경찰 브리핑 중
"DNA와 일치하는 대상자가 있다는 통보를 받고 수사 중이다"
는 표현을 볼때 적어도 국과수에 문제의 용의자 한명을 보내서 확인을 한 건 아니고
여러건의 검사중 일치하는 대상자 한명을 발견했다고 봐야겠지요.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443120&plink=ORI&cooper=NAVER&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바꿔말하면 만명에 한명정도는 범인이 아니라도 유전자가 동일한 것처럼 검사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거죠.
이게 보통 사건에서 문제가 안되는 경우는, 범인으로 의심되는 사정을 가진 특정용의자의
DNA가 범인의 것과 일치하면 유전자 검사의 특정인 식별 실패가능성 0.001%를 신경쓸 필요가 없는거죠.
~~~한 정황 + 유전자검사로 범인이 너라고 나온건데 '내가 만분의 1확률일 수 있잖아!'
같은 변명은 가치가 없는거에요.
친자검사처럼, 네가 아빠라고 찍어서 유전자검사를 신청했는데 맞다고 나오면 0.001%의
가능성을 믿어달라고 할 수 없는거죠. 그런데 10000명을 상대로 너희들중에 아빠가 있다
라고 유전자검사 10000건을 걸면 친자라고 누가 나와도 인정해줄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문제는 이건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의 유전자검사 대조작업을 한거죠.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용의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유전자 검사를 했더니 1/10000을 통과한게 아니라
유전자검사를 하다보니 1/10000을 발견한 겁니다. 그럼 이게 진짜 범인이라서인지,
몇천명~만명 검사하다보니 문제의 식별실패가능성 0.001%가 터진건지 불명확해져버리죠.
그래서 추가수사가 필요한 겁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을 떠나서, 사실이 분명하다고
말할 수 있는건지 애매한거죠.
의심이 가서 DNA검사를 했더니 맞더라 -> 거의 확실.
DNA검사를 다수 하다가 동일한 사람을 찾아 의심을 한다 -> 다수의 숫자에 따라 다르지만 많을수록 불분명..이란겁니다.
경찰이 DNA검사를 어떻게 하게 되었는지 몇건이나 했는지가 중요할텐데
그런 점은 이야기가 안나와서 알 수 없지요.
다만 경찰 브리핑 중
"DNA와 일치하는 대상자가 있다는 통보를 받고 수사 중이다"
는 표현을 볼때 적어도 국과수에 문제의 용의자 한명을 보내서 확인을 한 건 아니고
여러건의 검사중 일치하는 대상자 한명을 발견했다고 봐야겠지요.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443120&plink=ORI&cooper=NAVER&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그건 0.0001의 확률이 3번 일어난게 아니죠.. 3사건의 범인이 동일인이고, 지금 용의자로 지목된 이춘재와 DNA검사에서 같은 결과가 나오는 유전자라는거죠. 0.0001의 확률은 1번만 일어난겁니다.
단순하게 말해서, 경찰이 화성사건의 용의자로 의심되는 수감자 10명 정도를 가지고 검사를 해봤다.
이러면 저는 이춘재가 범인일거라 생각합니다.
500명정도를 가지고 해봤다. 이러면 쫌....
5000~1만명을 가지고 해봤다. 이러면 사실 이춘재 범인설은 힘을 잃는거죠.
그리고 저 판사님의 말은 '공소시효가... 더 보기
단순하게 말해서, 경찰이 화성사건의 용의자로 의심되는 수감자 10명 정도를 가지고 검사를 해봤다.
이러면 저는 이춘재가 범인일거라 생각합니다.
500명정도를 가지고 해봤다. 이러면 쫌....
5000~1만명을 가지고 해봤다. 이러면 사실 이춘재 범인설은 힘을 잃는거죠.
그리고 저 판사님의 말은 '공소시효가... 더 보기
그건 0.0001의 확률이 3번 일어난게 아니죠.. 3사건의 범인이 동일인이고, 지금 용의자로 지목된 이춘재와 DNA검사에서 같은 결과가 나오는 유전자라는거죠. 0.0001의 확률은 1번만 일어난겁니다.
단순하게 말해서, 경찰이 화성사건의 용의자로 의심되는 수감자 10명 정도를 가지고 검사를 해봤다.
이러면 저는 이춘재가 범인일거라 생각합니다.
500명정도를 가지고 해봤다. 이러면 쫌....
5000~1만명을 가지고 해봤다. 이러면 사실 이춘재 범인설은 힘을 잃는거죠.
그리고 저 판사님의 말은 '공소시효가 지나서'라기보다는 '대등한 양 당사자의 주장과 반박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일방적 주장만 있는데'라는 걸로 봐야 할겁니다.
단순하게 말해서, 경찰이 화성사건의 용의자로 의심되는 수감자 10명 정도를 가지고 검사를 해봤다.
이러면 저는 이춘재가 범인일거라 생각합니다.
500명정도를 가지고 해봤다. 이러면 쫌....
5000~1만명을 가지고 해봤다. 이러면 사실 이춘재 범인설은 힘을 잃는거죠.
그리고 저 판사님의 말은 '공소시효가 지나서'라기보다는 '대등한 양 당사자의 주장과 반박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일방적 주장만 있는데'라는 걸로 봐야 할겁니다.
sensitiviyy 99.99퍼센트라는 이야기는 1명의 질병이 있을 땨, 10000명 검사했을 때 1명에서 질병이 있다고 나와야 합니다. DNA 검사는 specificity도 거의 100프로 육박하기 때문에,
검사 + 실제 +가 1이고 나마지는 9999이 모두 - -로 나와야하는 수치입니다. 이런 검사 세 번에서 모두 (+)로 나왔습니다. 게다가 수사 선상에 올랐던(즉, 베이지언 가정을 하는 걱이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의성은 더 증가합니다. R이랑 SPSS같은 통계 프로그램만 돌릴 줄 알지 통계 자체에 대해서는 잘 모르긴 합니다만. 대충 저렇게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래도 진범으로 봐야하는지에 대해서 조심해야 한다는 님 말씀은 당연히 옳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검사 + 실제 +가 1이고 나마지는 9999이 모두 - -로 나와야하는 수치입니다. 이런 검사 세 번에서 모두 (+)로 나왔습니다. 게다가 수사 선상에 올랐던(즉, 베이지언 가정을 하는 걱이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의성은 더 증가합니다. R이랑 SPSS같은 통계 프로그램만 돌릴 줄 알지 통계 자체에 대해서는 잘 모르긴 합니다만. 대충 저렇게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래도 진범으로 봐야하는지에 대해서 조심해야 한다는 님 말씀은 당연히 옳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렐랴 님// 아 저는 이춘재가 진범이 아니더라도 유전자 동일성이 상당한 사람일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오검사가 아니라..예컨대 같은 전주 이씨 남성이라면 y염색체 한가지만 보면 돌연변이 외에는 모두 동일하잖아요. 어차피 유전자 100%의 동일성확인이 가능한게 아니니까 어떤 검사를 하는지는 정확히 몰라도 이춘재와 진범이 다른 사람이라도 다른사람이라 확인이 불가능한 정도의 동일성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거죠.
저는 좀더 단순하게..경찰에서 이 검사를 몇명을 대상으로 실험한 건지가 궁금할 뿐이에요. 충분히 적은 숫자의 용의선상에 올랐던 사람을 대상으로 한거라면 처벌은 못하더라도 진범이었구나 생각하기에 충분하죠. 그걸 모르니까 아모른직다 라는것일 뿐이고..
저는 좀더 단순하게..경찰에서 이 검사를 몇명을 대상으로 실험한 건지가 궁금할 뿐이에요. 충분히 적은 숫자의 용의선상에 올랐던 사람을 대상으로 한거라면 처벌은 못하더라도 진범이었구나 생각하기에 충분하죠. 그걸 모르니까 아모른직다 라는것일 뿐이고..
제로스 님// 무슨 말씀이신 지 알것 같습니다. 의사나 생명공학지 입장에서 DNA 일치는 사실 100프로처럼 다가옵니다. 아마 거기서 온도차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제 유전자를 가지고 한국인 5000만명과 비교해도 같은 사람은 나오지 않을 겁니다. sensitiviyy는 99.9%일지리도, specipicty는 100프로라서요. sensitivity는 쉽게 말해 진범을 진범이라고 말할 확률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99.99프로라는 얘기는 진범인데 진범이 아니라고 할 확률이 0.001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specificity와 ppv를 따져야 되는건데. 저도 남한테 쉽게 설명할 만큼 많이 아는 것이 아니다보니 자꾸 오해를 드리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판사님 말씀은 덕분에 잘 이해했습니다. 확실히 글로만 읽다보니 완전히 그 뜻을 이해한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느낍니다.
렐랴 님// 아 이거는 저도 잘 모르고 막연하게 알면서 얘기하는 거라 여쭤보자면 specipicty가 100%의 검사라는 게 것이 어느정도 유전자검사를 하면 그렇다는 건가요? 보통 친자검사 보내면 43개의 유전자를 서로 비교해서 친자라고 결과가 오더라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친자가 아닌데 친자수준으로 43개 유전자가 일치할 확률]입니다. 그러니까 진범인데 진범이 아니라고 할 확률이 아니라, [진범이 아닌데 진범이라고 할 확률], 그니까 위음성이 아닌 위양성 확률이 궁금한거죠. 지금 렐랴님 말씀은 유전가 검사 신뢰도가 99.99%라는 건 위음성 확률이 0.001%라는거지 위양성 확률은 없다는 말씀처럼 들려서 저도 개념을 파악하고 싶어 질문드립니다.
제로스 님// 친자는 우선 유전자가 아버지나 어머니의 반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 그럴 겁니다.
통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기술 통계와 예측 통게인데, 기술 통계는 쉽게 2018년도 SK의 승률이 78.2프로였다. 혹은 2018년도 한국내 사망다 수가 123456명이었다 같은 것입니다. 즉 전수조사 입니다. 예측 통계는 일부 표본을 보고 모평균를 추정하는 것입니다.
DNA level에서는 이게 좀 더 어려워지기는 하나, 일부분의 DNA를 가지고 전체 DNA를 추정하는 경우에는, 즉 친자같은 경우엔 그렇게 나오지... 더 보기
통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기술 통계와 예측 통게인데, 기술 통계는 쉽게 2018년도 SK의 승률이 78.2프로였다. 혹은 2018년도 한국내 사망다 수가 123456명이었다 같은 것입니다. 즉 전수조사 입니다. 예측 통계는 일부 표본을 보고 모평균를 추정하는 것입니다.
DNA level에서는 이게 좀 더 어려워지기는 하나, 일부분의 DNA를 가지고 전체 DNA를 추정하는 경우에는, 즉 친자같은 경우엔 그렇게 나오지... 더 보기
제로스 님// 친자는 우선 유전자가 아버지나 어머니의 반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 그럴 겁니다.
통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기술 통계와 예측 통게인데, 기술 통계는 쉽게 2018년도 SK의 승률이 78.2프로였다. 혹은 2018년도 한국내 사망다 수가 123456명이었다 같은 것입니다. 즉 전수조사 입니다. 예측 통계는 일부 표본을 보고 모평균를 추정하는 것입니다.
DNA level에서는 이게 좀 더 어려워지기는 하나, 일부분의 DNA를 가지고 전체 DNA를 추정하는 경우에는, 즉 친자같은 경우엔 그렇게 나오지요. 게다가 태어난 이후에도 유전자의 변이는 게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저런 추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 친자확률 99.9프로란 이야기는 이 정도 유전자의 일치가 일어날 획률이 99.9프로라는 것이고 다 게산식에 의해 구해집니다.
범죄는 좀 다를 수 밖에 없을 것 같은데, 시료가 일부분 밖에 없기 때문일텐데요..그래서 진범인데 진범이 아니라고 나오는 경우는 있어도, 진범이 아닌데 진범이라고 나올 확률은 계속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전자라는 것이 어차피 중요한 부분은 또 니눠져 있고 그 중간은 쓸데없는 정보들로 채워져 있어서, 쉽게 말해 100회 연속 혹은 1000회 10000회 연속 일치해야하는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P value 구하는 방법도 또 일반적인 통계와 또 다릅니다. 그러한 연속작인 사건을 가 만족 해야 positive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 양성으로 나온다는 것 자체가 정자가 난자만날 확률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저도 저런 분야를 하는 사람은 아니라 대충 아는 대로만 말씀드리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요약하면 수십번 혹은 수백번 혹은 수만번 일치해야, 그것도 하나의 gene이 일치하려면 최소 수만개의 염기 쌍이 일치해야 양성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냥 99.99999.. 킹리적 갓심 더해 100프로로 보는 것입니다. 물론 범죄에서도 같은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던 서로 다른 사람을 같다고 하기는 굉장히 굉장히 힘듭니다. 99.99는 아마 sensitivity일 겁니다. DNA 검사는 핵산 증폭이 필요한데 그 증폭할 만큼의 시료도 없으면 알 수가 없어서요.
통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기술 통계와 예측 통게인데, 기술 통계는 쉽게 2018년도 SK의 승률이 78.2프로였다. 혹은 2018년도 한국내 사망다 수가 123456명이었다 같은 것입니다. 즉 전수조사 입니다. 예측 통계는 일부 표본을 보고 모평균를 추정하는 것입니다.
DNA level에서는 이게 좀 더 어려워지기는 하나, 일부분의 DNA를 가지고 전체 DNA를 추정하는 경우에는, 즉 친자같은 경우엔 그렇게 나오지요. 게다가 태어난 이후에도 유전자의 변이는 게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저런 추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 친자확률 99.9프로란 이야기는 이 정도 유전자의 일치가 일어날 획률이 99.9프로라는 것이고 다 게산식에 의해 구해집니다.
범죄는 좀 다를 수 밖에 없을 것 같은데, 시료가 일부분 밖에 없기 때문일텐데요..그래서 진범인데 진범이 아니라고 나오는 경우는 있어도, 진범이 아닌데 진범이라고 나올 확률은 계속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전자라는 것이 어차피 중요한 부분은 또 니눠져 있고 그 중간은 쓸데없는 정보들로 채워져 있어서, 쉽게 말해 100회 연속 혹은 1000회 10000회 연속 일치해야하는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P value 구하는 방법도 또 일반적인 통계와 또 다릅니다. 그러한 연속작인 사건을 가 만족 해야 positive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 양성으로 나온다는 것 자체가 정자가 난자만날 확률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저도 저런 분야를 하는 사람은 아니라 대충 아는 대로만 말씀드리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요약하면 수십번 혹은 수백번 혹은 수만번 일치해야, 그것도 하나의 gene이 일치하려면 최소 수만개의 염기 쌍이 일치해야 양성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냥 99.99999.. 킹리적 갓심 더해 100프로로 보는 것입니다. 물론 범죄에서도 같은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던 서로 다른 사람을 같다고 하기는 굉장히 굉장히 힘듭니다. 99.99는 아마 sensitivity일 겁니다. DNA 검사는 핵산 증폭이 필요한데 그 증폭할 만큼의 시료도 없으면 알 수가 없어서요.
그 아르바이트생이 CCTV에 찍힌 사람은 내가 아니라고 주장한다면 어떨까요? CCTV 영상이 조작된 것이라면요? 물론 현실에서는 좀처럼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나 피의자가 계속 그렇게 주장하면서 혐의를 시인하지 않는다면, 사장님이 자력구제하는 대신 재판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리자는 것이 '우리가 사회적으로 합의한' 내용입니다.
제가 설명이 부족했는데 위에서 제로스님이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재판이라는 것은 물론 판사가 땅땅땅 두드리는 절차이기도 합니다만, 그 전에 검사와 피고인이 다투는 절차이기도 합니다. 수사기관이 여러 모로... 더 보기
제가 설명이 부족했는데 위에서 제로스님이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재판이라는 것은 물론 판사가 땅땅땅 두드리는 절차이기도 합니다만, 그 전에 검사와 피고인이 다투는 절차이기도 합니다. 수사기관이 여러 모로... 더 보기
그 아르바이트생이 CCTV에 찍힌 사람은 내가 아니라고 주장한다면 어떨까요? CCTV 영상이 조작된 것이라면요? 물론 현실에서는 좀처럼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나 피의자가 계속 그렇게 주장하면서 혐의를 시인하지 않는다면, 사장님이 자력구제하는 대신 재판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리자는 것이 '우리가 사회적으로 합의한' 내용입니다.
제가 설명이 부족했는데 위에서 제로스님이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재판이라는 것은 물론 판사가 땅땅땅 두드리는 절차이기도 합니다만, 그 전에 검사와 피고인이 다투는 절차이기도 합니다. 수사기관이 여러 모로 피고인보다 유리한 지위에 있으므로, 피고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고, 수사기관이 수집한 증거에 대해 동의하지 않음으로써 증거로 못 쓰게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된 사람은 감옥에 들어가 있고, 변호인도 없으며, 자신의 주장을 펼칠 자리도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수사기관이 애먼 사람을 잡았을 확률은 낮겠지만, 역사적으로 애먼 사람을 많이 잡아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사람이 진범이다'라고 말하는 것의 위험성을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제가 가져온 기사도 무리한 수사로 누명을 쓴 사람들의 이야기이고, 결국 그것이 누명이었음을 밝힌 것은 재판을 통해서이지 않습니까.
이와 별개로, 저도 내심은 지금 진범으로 지목된 사람이 진범이 맞을 거라고 생각하고,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해서 진실을 어둠 속에 묻어 두어야 한다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법부가 때로 오만한 것도 맞고요.
제가 설명이 부족했는데 위에서 제로스님이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재판이라는 것은 물론 판사가 땅땅땅 두드리는 절차이기도 합니다만, 그 전에 검사와 피고인이 다투는 절차이기도 합니다. 수사기관이 여러 모로 피고인보다 유리한 지위에 있으므로, 피고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고, 수사기관이 수집한 증거에 대해 동의하지 않음으로써 증거로 못 쓰게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된 사람은 감옥에 들어가 있고, 변호인도 없으며, 자신의 주장을 펼칠 자리도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수사기관이 애먼 사람을 잡았을 확률은 낮겠지만, 역사적으로 애먼 사람을 많이 잡아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사람이 진범이다'라고 말하는 것의 위험성을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제가 가져온 기사도 무리한 수사로 누명을 쓴 사람들의 이야기이고, 결국 그것이 누명이었음을 밝힌 것은 재판을 통해서이지 않습니까.
이와 별개로, 저도 내심은 지금 진범으로 지목된 사람이 진범이 맞을 거라고 생각하고,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해서 진실을 어둠 속에 묻어 두어야 한다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법부가 때로 오만한 것도 맞고요.
제로스 님// https://pgr21.com/freedom/82784
범죄에서는 short tandem repeat을 사용한다고 하네요. PCR이라고 해서 수십가지 gene을 selection해서 어쩌고 저쩌고 실험실에서 하는 방법으로 하는 줄 알았더니..
역시 세상엔 똑똑한 사람 널렸습니다. 저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할 줄이야 ㅡ0ㅡ 어쨌든 틀릴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겠네요...
범죄에서는 short tandem repeat을 사용한다고 하네요. PCR이라고 해서 수십가지 gene을 selection해서 어쩌고 저쩌고 실험실에서 하는 방법으로 하는 줄 알았더니..
역시 세상엔 똑똑한 사람 널렸습니다. 저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할 줄이야 ㅡ0ㅡ 어쨌든 틀릴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겠네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재판은 판사가 판결을 내리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저 판사님의 말뜻은, 처음에 제가 너무 생략해서 참 죄송한데, '재판은 양 당사자가 다투는 과정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현재는 수사기관의 주장만 있고, 진범으로 지목된 사람은 자기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데 수사기관의 주장에 대해 자기방어를 할 수 없어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있다. 이런 상황에서 그가 진범이라고 단언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진범이 자기 죄를 다 인정하면 좋겠죠. 진범이 아무리 부정해도 빼도 박도 못할 만큼 확실한 증거가 더 나오면 ... 더 보기
진범이 자기 죄를 다 인정하면 좋겠죠. 진범이 아무리 부정해도 빼도 박도 못할 만큼 확실한 증거가 더 나오면 ... 더 보기
다시 말씀드리지만 재판은 판사가 판결을 내리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저 판사님의 말뜻은, 처음에 제가 너무 생략해서 참 죄송한데, '재판은 양 당사자가 다투는 과정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현재는 수사기관의 주장만 있고, 진범으로 지목된 사람은 자기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데 수사기관의 주장에 대해 자기방어를 할 수 없어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있다. 이런 상황에서 그가 진범이라고 단언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진범이 자기 죄를 다 인정하면 좋겠죠. 진범이 아무리 부정해도 빼도 박도 못할 만큼 확실한 증거가 더 나오면 좋겠죠. 물론 DNA면 된 거 아니냐 하실 수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긴 하는데, DNA가 일치한다는 증거가 나왔음에도 검사 결과의 신빙성을 문제삼아 무죄 나온 판례도 있습니다.
재판을 하지 않아도 삥땅의 진범은 존재합니다.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진범도 존재하고요. 그렇지만 특정인이 (자기는 아니라고 함에도) 진범이라고 단언하려면, 재판이라는 절차를 통해 그 특정인이 수사기관에 맞서 자기 주장을 펼칠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하고, 정말 진범이 맞는지 더 면밀하게 검토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수사기관의 판단을 무시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빤히 보이는 진실을 묻어 버리고자 하는 것도 아니며, 그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의 내용입니다.
진범이 자기 죄를 다 인정하면 좋겠죠. 진범이 아무리 부정해도 빼도 박도 못할 만큼 확실한 증거가 더 나오면 좋겠죠. 물론 DNA면 된 거 아니냐 하실 수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긴 하는데, DNA가 일치한다는 증거가 나왔음에도 검사 결과의 신빙성을 문제삼아 무죄 나온 판례도 있습니다.
재판을 하지 않아도 삥땅의 진범은 존재합니다.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진범도 존재하고요. 그렇지만 특정인이 (자기는 아니라고 함에도) 진범이라고 단언하려면, 재판이라는 절차를 통해 그 특정인이 수사기관에 맞서 자기 주장을 펼칠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하고, 정말 진범이 맞는지 더 면밀하게 검토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수사기관의 판단을 무시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빤히 보이는 진실을 묻어 버리고자 하는 것도 아니며, 그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의 내용입니다.
꿀래디에이터 님// 꿀래디에이터님의 논리대로라면 노무현은 뇌물을 받았다는게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괜찮겠죠?
그러니 재판이 없는 일방적인 수사기관의 발표는 진실을 담지 못합니다. 아니, 그렇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담는다고 평가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본인의 오만함을 먼저 생각하시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재판이라는 사회적 약속을 혼자만 거부하시는 것이 오만한것이 아니라고 할수는 없죠.
그러니 재판이 없는 일방적인 수사기관의 발표는 진실을 담지 못합니다. 아니, 그렇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담는다고 평가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본인의 오만함을 먼저 생각하시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재판이라는 사회적 약속을 혼자만 거부하시는 것이 오만한것이 아니라고 할수는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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