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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19/06/28 18:01:03 |
Name | The xian |
Subject | 與, 공천룰 11조2항이 뭐길래..투표 첫날 몸살 |
https://news.v.daum.net/v/20190628151505725 당원들이 독소조항으로 지적하고 있는 11조 2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재영입위원회를 통해 영입했거나 최고위원회가 의결한 인사를 심사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여기에서 말하는 '심사'는 후보자의 비위사실 및 도덕성 등에 대한 '후보자 부적격 심사'입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 당원도 뭣도 아니니 표를 던질 수도 없지만, 이런 변칙 룰을 만들어서 부적격자 예외처리를 시키려고 하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성토하는 목소리와 저런 독소조항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높은 건 당연한 일이다 싶습니다. 선거전 시작도 하기 전에 다 말아먹기 싫으면 당장 접으셔야 맞겠지만, 이해찬씨가 말을 들어먹으려나 모르겠군요. - The xian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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