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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4/09/24 10:31:54수정됨
Name   T.Robin
Subject   우리나라 법조계에도 이런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작성자가 본문을 삭제한 글입니다.



0


피해자에게 피해 행위에 대해 물어보거나 진술하도록 하는 게 2차 가해라고 들었었는데..?
다람쥐
음 그런데 가해자가 부인하는경우, 다른 증거가 없고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라면 피해자의 법정진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ㅠㅠㅠ 이 경우에는 비공개로 증인신문을 하여 피고인과도 만나지 않도록 합니다
솔직히 진술하도록 하는 것이 2차가해가 되는 게
보통 당시 상황을 물어보는 것이 피해자를 수치스럽게 만들기 때문인데,
수치스럽지 않은 상황을 만들고
피해자가 정당하게 처벌을 요구하는 게 더 건강한 것 같긴 합니다.
다람쥐
소송법적인 문제인데... 진술을 기록한 조서의 경우 이건 전문(옮겨 적힌 것)이라 하여 직접 진술한것과 다르기 때문에 피고인이 부동의하면 진술한 사람이 나와 법정에서 진술하지 않으면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와서 피해를 직접 진술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피해자가 많이 힘들어하는경우도 있는데 오히려 신빙성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녹음한 원본이 같이 있어도 안되나요? 하긴 요샌 AI같은 거 때문에 안될 듯.
T.Robin
글쎄요. 뭔가 피해자 친화적으로 스스로 진술할 수 있게끔 환경을 구성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만.......
여담입니다만, 미국에는 이런 단체도 있더군요.
https://www.youtube.com/watch?v=NVAooTL9bmE
These bikers help abused kids to no longer live in fear
집에 가는 제로스
주작같은데.. 피해자 진술이 필요한 건 필요한건데 아버지에게 성적학대를 당한 사실을 법정에서 증언한 9세 아이가 검사나 변호사에게 저런 감사를 표할 상황이 잘 상상이 안갑니다. 보통은 힘들어하고 오히려 위로가 필요하죠..
5
다람쥐
혹시 미국이면 가능하려나 싶네요 ㅎㅎ
저도 아동이 피해자인 사건에서
아이 보호자에게 아이가 학교 숙제로 존경하는 인물 쓸 때 저 썼다고 사진찍은걸 받았는데 감동이었습니다 ㅠㅠㅠㅠ
12
T.Robin
몇 번 만나뵙지 않았습니다만, 선생님은 충분히 그러시고도 남으실만한 인격자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집에 가는 제로스
피해자가 피해자변호사에게 고마워하고 감사하는 일이야 충분히 있을 수 있죠. 저 일도 유죄판결 선고날에 그랬다 그러면 충분히 납득할만한데 증언한 날에는 좀..
다람쥐
미국이면 혹시 당일에 선고까지 땅땅땅?! 우리나라도 국참이면 당일에 선고까지 알 수 있으니 때로 사건이 너무 길어질 경우 미국의 집중심리주의가 부럽기도 합니다
집에 가는 제로스
아 저는 증언과 감사표시 사이에 마음이 추스러질 시간적 간격이 필요하다는 의미였습니다. 저 트윗 내용은 뭐랄까 9세 아동 피해자의 양가감정이 전혀 느껴지지 않아서 너무 작위적인 것 같아요.
다람쥐
ㅎㅎ 그러게요 증언 이전에 피해자와 관계가 많이 쌓여서 처음부터 감사인사를 표하려고 준비한게아니라면 좀 어색하긴 해요
그리고 글 제목이 제일 의아해요... 왜....?
저만 의아한게 아니었군요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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