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양한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글을 작성하는 게시판입니다.
Date | 19/04/11 16:38:43 |
Name | revofpla |
Subject | 낙태죄 헌법불합치를 보며 |
오늘 낙태죄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떠한 사회적 논의와 입법부의 결정이 필요한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크게 정리해보면 한 3가지 포인트가 있다고 봅니다. 1. 낙태 허용 시기 이번에 헌법불합치의 논조도 임신 초기의 낙태가 헌법의 신체적 자유를 과도하게 억압한다라는 취지로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그 임신 초기라는것은 과연 어디까지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미국 일부 주에서 이야기 하는 6주? 배아기와 태아기의 경계인 8주? 기본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12주? 중추신경계가 발달하는 16주? 태내기 2기가 끝나고 뇌와 뉴런이 발달되는 24주? 기준점을 어디로 두느냐가 문제가 될 것입니다. 너무 짧아도 임신 초기가 확 지나가버려서 시기를 놓칠 것이고, 너무 길다면 종교단체의 반대나 윤리적 문제가 커지며 모체에게 갈 충격 역시 출산에 비하여 커질 위험이 있어 그 균형점을 찾기가 쉽진 않을 것 입니다.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8~12주 사이가 합리적인 수준이 아닐까 싶은데 아마 종교계에서는 최대한 단축시키는 방향으로, 여성계에서는 늘리는 방향으로 주장할 것 같습니다. 2. 건강보험 그리고 의료기록 일반적으로 극도로 민감한 개인정보에 해당하긴 합니다만 낙태이력을 개인 의료기록에 남겨야 할지 말아야할지 역시 논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낙태 수술비용 역시 상당히 고가로 책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를 건강보험에서 미용수술과 같은 지위로 놓고 지원대상에서 배제를 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의학적으로 모체에게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는 위험이 있는 등 의사의 임상적인 판단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건보에서 지원을 해야 할 할 것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의 연장선이지만 결국 건보 지원을 받으려면 의료기록이 건강보험공단 데이터베이스에 남아야만 합니다. 안 남는다면 무슨 근거로 지원을 해주나요? 그리고 의료기록이 어떠한 형태로든 남는것은 추후 결혼 전 서로의 건강진단기록을 교환하는 경우가 있는 현대에서는 치명적인 요소가 될 수 있을 것 입니다. 그리고 낙태의 의료기록을 남긴다고 하면 과연 여자에게만 남기는게 맞는가? 상대 남자는 안 남기는건가? 라는 문제 역시 남게됩니다. 여자 혼자 가서 '애 아빠는 revofpla에요' 라고 허위로 기록해버리면 저는 한순간에 본적도 없는 여자가 지운 아이의 아빠가 되는건가요? 그렇다고 아빠에게는 기록을 안 남기는것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올바른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낙태시술시에는 반드시 남여가 동석하고 신원확인 후에 양쪽의 의료기록을 남기거나, 남자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가는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원나잇 등으로 원치않은 임신을 하는 경우 상대의 신원을 확실하게 알기 어려운 점 등을 생각한다면 이를 보완하기 위한 다른 방향의 접근이 필요하다 봅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러한 의료기록을 남기지 않는것은 의사에게 의료법 제22조 각 항 위반에 해당되는 의료기록 위조나 허위 기록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규제에 위배되는것은 아닌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낙태 의료기록에 대해서만 이를 면책하는것이 올바른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겠죠. 또한, 의료기록을 남기지 않으니 음성적으로 소위 말하는 현금박치기만 받을 수도 있다는 위험성도 있습니다. 병원 입장에서는 의료기록도 안 남고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 탈세를 할 수 있는 창구를 환하게 열어주는 형태가 될 리스크를 어떠한 방식으로 막을 것인가라는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의료넷에서 논하기는 좀 부적절하려나요... ㅠㅠ) 3. 남여 성별간의 의무 소재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최악의 경우겠지만 이런 시나리오도 가능합니다. 남여가 합의하에 관계를 가져서 임신을 했습니다. 낙태가 본격 허용된다면 남자는 여자가 임신했다고 했을 때... "그래? 그럼 걍 지워. 난 모르겠으니까. 내 애는 맞고?" 라고 말 하고 빠질 염려가 있습니다. 물론 이처럼 쉽지는 않겠지만 법적분쟁에 갔을 때 어떻게 판결이 나올지는 모르는 법이니까요. 아니면 이러한 경우는요? 여자는 지우고 싶고, 남자는 낳고 싶습니다. 여자가 그냥 혼자 병원에 가서 아이를 지우고 올 수 있습니다. 남자의 동의와는 무관하게 말이죠. 남자는 경제적 사유 등으로 아이를 지우고 싶고, 여자는 지우고 싶다고 할 때. 반대로 남자는 아무리 지우고 싶어도 여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지울수가 없습니다. 즉, 남자에게는 선택권이 없게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여자의 자유권만을 강조한 나머지 남자는 여자가 결정하면 이를 따라서 낳고싶던 아이를 잃게되든, 원치않던 부양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낙태죄 찬성론자들은 아이는 여자 혼자 만드는것도 아니고 남자의 책임도 있다 라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렇다면 지우는데도 역시 남자의 권리가 있어야하지 않는것일까요? 이처럼 여성으로써의 권리와 의무, 남성으로써의 권리와 의무를 어떤식으로 균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이 남습니다. 7
이 게시판에 등록된 revofpla님의 최근 게시물 |
특별히 공격적인 의도를 가지고 작성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제 평소 어투가 불쾌하셨다면 그 부분은 사과드립니다. 이 부분은 최대한 순화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이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해서는 환영하는 입장이며, 입법부에서 명확한 비전을 가지고 관련 법규를 정비해야 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한쪽의 입장에만 너무 치우쳐서 자칫 또다른 불평등이나 문제를 초래하지 않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신/출산 여부와 부양의 의무는 분리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하는 우리나라 법원의 스탠스는 조금 다... 더 보기
저도 이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해서는 환영하는 입장이며, 입법부에서 명확한 비전을 가지고 관련 법규를 정비해야 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한쪽의 입장에만 너무 치우쳐서 자칫 또다른 불평등이나 문제를 초래하지 않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신/출산 여부와 부양의 의무는 분리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하는 우리나라 법원의 스탠스는 조금 다... 더 보기
특별히 공격적인 의도를 가지고 작성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제 평소 어투가 불쾌하셨다면 그 부분은 사과드립니다. 이 부분은 최대한 순화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이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해서는 환영하는 입장이며, 입법부에서 명확한 비전을 가지고 관련 법규를 정비해야 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한쪽의 입장에만 너무 치우쳐서 자칫 또다른 불평등이나 문제를 초래하지 않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신/출산 여부와 부양의 의무는 분리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하는 우리나라 법원의 스탠스는 조금 다르다고 봅니다.
대법원은 94년도 판례에서 판시하듯이 "부모의 자녀 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도 분담해야 한다"라고 하여 미혼모라도 생부를 안다면 양육비 부담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관련 법령에서 정의하는 미혼모는 '비혼인 관계에서 아이를 분만한 여성'과 같은 형태로 정의하고 있기때문에 그 분들이 생부에게서 양육비를 지원받든지 받지 않든지 미혼모로 묶어서 지칭하고 있기에 미혼모의 존재만으로 부양의 의무를 남자가 면한다고 보기는 어렵지않나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대법원의 판례 스텐스를 본다면 출산과 동시에 생부에게 부양의 의무를 일정부분 자동적으로 부과하고 있다 생각되어 그 둘을 별개로 보는것은 어렵습니다. 여성이 경제적인 이유로 낙태를 하는것은 허용하면서 남성의 경제적 이유로 낙태를 하는것은 남성의 의지와 무관하면서 동시에 부양의 의무마저 면할 방법을 막는것은 남성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것은 아닐까 하여 사회적으로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글을 남겼습니다.
저도 이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해서는 환영하는 입장이며, 입법부에서 명확한 비전을 가지고 관련 법규를 정비해야 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한쪽의 입장에만 너무 치우쳐서 자칫 또다른 불평등이나 문제를 초래하지 않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신/출산 여부와 부양의 의무는 분리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하는 우리나라 법원의 스탠스는 조금 다르다고 봅니다.
대법원은 94년도 판례에서 판시하듯이 "부모의 자녀 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도 분담해야 한다"라고 하여 미혼모라도 생부를 안다면 양육비 부담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관련 법령에서 정의하는 미혼모는 '비혼인 관계에서 아이를 분만한 여성'과 같은 형태로 정의하고 있기때문에 그 분들이 생부에게서 양육비를 지원받든지 받지 않든지 미혼모로 묶어서 지칭하고 있기에 미혼모의 존재만으로 부양의 의무를 남자가 면한다고 보기는 어렵지않나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대법원의 판례 스텐스를 본다면 출산과 동시에 생부에게 부양의 의무를 일정부분 자동적으로 부과하고 있다 생각되어 그 둘을 별개로 보는것은 어렵습니다. 여성이 경제적인 이유로 낙태를 하는것은 허용하면서 남성의 경제적 이유로 낙태를 하는것은 남성의 의지와 무관하면서 동시에 부양의 의무마저 면할 방법을 막는것은 남성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것은 아닐까 하여 사회적으로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글을 남겼습니다.
저는 적어도 낙태죄에서는 여성에 한정해서 고려해야 한다 봅니다. 왜냐면 낙태죄는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기 때문입니다(형법 지269조 제1항)
낙태를 종용하든 출산을 요청하든 남성은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낙태죄의 위헌법률심판에 관해서는 말씀하신 것들의 고려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그것은 추후 가족법의 측면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낙태를 종용하든 출산을 요청하든 남성은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낙태죄의 위헌법률심판에 관해서는 말씀하신 것들의 고려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그것은 추후 가족법의 측면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도2744, 판결에서는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공소외인에게 직접 낙태를 권유할 당시뿐만 아니라 출산 여부는 알아서 하라고 통보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낙태를 교사하였고, 공소외인은 이로 인하여 낙태를 결의·실행하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공소외인이 당초 아이를 낳을 것처럼 말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낙태 교사행위와 공소외인의 낙태 결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것은 아니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더 보기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공소외인에게 직접 낙태를 권유할 당시뿐만 아니라 출산 여부는 알아서 하라고 통보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낙태를 교사하였고, 공소외인은 이로 인하여 낙태를 결의·실행하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공소외인이 당초 아이를 낳을 것처럼 말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낙태 교사행위와 공소외인의 낙태 결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것은 아니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더 보기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도2744, 판결에서는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공소외인에게 직접 낙태를 권유할 당시뿐만 아니라 출산 여부는 알아서 하라고 통보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낙태를 교사하였고, 공소외인은 이로 인하여 낙태를 결의·실행하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공소외인이 당초 아이를 낳을 것처럼 말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낙태 교사행위와 공소외인의 낙태 결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것은 아니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교사범의 성립요건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라고 하여 낙태를 종용한 경우 낙태교사죄로 처벌한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적용된 조항인 형법 제31조 제1항은
"①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라고 하여 동일한 형이기때문에 사실상 낙태교사죄와 낙태죄는 동일하다 봐도 무방하다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공소외인에게 직접 낙태를 권유할 당시뿐만 아니라 출산 여부는 알아서 하라고 통보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낙태를 교사하였고, 공소외인은 이로 인하여 낙태를 결의·실행하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공소외인이 당초 아이를 낳을 것처럼 말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낙태 교사행위와 공소외인의 낙태 결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것은 아니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교사범의 성립요건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라고 하여 낙태를 종용한 경우 낙태교사죄로 처벌한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적용된 조항인 형법 제31조 제1항은
"①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라고 하여 동일한 형이기때문에 사실상 낙태교사죄와 낙태죄는 동일하다 봐도 무방하다 생각합니다.
여러가지 생각해볼 만한 소지들이 많습니다. 그냥 위헌결정은 오히려 쉽지만 상세한 적용에서 특히 한국적 문화를 생각해보면 서양에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 그냥 우리도 이렇게 하자 그랬다가는 예상치 못한 많은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당장 낙태방법의 선택만 해도 그렇습니다. 유럽에선 20세기, 미국에서도 2000년 초 부터 사용되었던 RU486이라는 먹는 낙태약은 실제 낙태 수술의 절반 이상을 대체하였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선 시판허가 조차 되어 있지 않고, 어둠의 시장에서만 소비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의 양성화 및 모니터링도 ... 더 보기
당장 낙태방법의 선택만 해도 그렇습니다. 유럽에선 20세기, 미국에서도 2000년 초 부터 사용되었던 RU486이라는 먹는 낙태약은 실제 낙태 수술의 절반 이상을 대체하였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선 시판허가 조차 되어 있지 않고, 어둠의 시장에서만 소비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의 양성화 및 모니터링도 ... 더 보기
여러가지 생각해볼 만한 소지들이 많습니다. 그냥 위헌결정은 오히려 쉽지만 상세한 적용에서 특히 한국적 문화를 생각해보면 서양에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 그냥 우리도 이렇게 하자 그랬다가는 예상치 못한 많은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당장 낙태방법의 선택만 해도 그렇습니다. 유럽에선 20세기, 미국에서도 2000년 초 부터 사용되었던 RU486이라는 먹는 낙태약은 실제 낙태 수술의 절반 이상을 대체하였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선 시판허가 조차 되어 있지 않고, 어둠의 시장에서만 소비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의 양성화 및 모니터링도 필요할 겁니다.
실제 의료환경과 인터넷상의 논의 와 항상 좀 동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 낙태도 그렇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논의는 미혼여성에 중점지어저 논쟁이 형성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아직까지도 낙태에 대한 수요 자체는 기혼자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쪽 부분들은 많이 간과되고 있지요. 특히나 먹는 낙태약의 시판될 경우, 피임에 대한 경시와 이 약의 투여에 대한 장벽약화 등도 고민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 약의 투여 결정에 대한 허들이 너무 높거나 낮을 경우 생기는 우려또한 있지요.
위에서 보험급여에 대해서도 말씀 잘 해주셨습니다. 현재 한국 개원 산부인과는 개인 분만 산부인과는 그 자취가 없어져가는 반면에, 많은 산부인과들은 미용과 비만 시장을 엮어서 여성의원으로 개원하고 있습니다. 차마 글로는 다 못하겠습니다만 이쪽 시장과 융합하여 전세계에도 없는 한국적 개원 모델이 나온다면 하는 상상까지도 하면 불쾌한 골짜기는 더욱 커집니다. 이미 시장(?)은 움직이고 있을 겁니다.. 휴우
조속한 입법화와 관련 규정의 정비가 시급합니다만.. 이 논의 자체가 사회적으로 성숙했다기 보단, 당위와 현실론에서 확 넘어간 느낌이어서 쉽지 않을 겁니다.
당장 낙태방법의 선택만 해도 그렇습니다. 유럽에선 20세기, 미국에서도 2000년 초 부터 사용되었던 RU486이라는 먹는 낙태약은 실제 낙태 수술의 절반 이상을 대체하였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선 시판허가 조차 되어 있지 않고, 어둠의 시장에서만 소비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의 양성화 및 모니터링도 필요할 겁니다.
실제 의료환경과 인터넷상의 논의 와 항상 좀 동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 낙태도 그렇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논의는 미혼여성에 중점지어저 논쟁이 형성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아직까지도 낙태에 대한 수요 자체는 기혼자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쪽 부분들은 많이 간과되고 있지요. 특히나 먹는 낙태약의 시판될 경우, 피임에 대한 경시와 이 약의 투여에 대한 장벽약화 등도 고민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 약의 투여 결정에 대한 허들이 너무 높거나 낮을 경우 생기는 우려또한 있지요.
위에서 보험급여에 대해서도 말씀 잘 해주셨습니다. 현재 한국 개원 산부인과는 개인 분만 산부인과는 그 자취가 없어져가는 반면에, 많은 산부인과들은 미용과 비만 시장을 엮어서 여성의원으로 개원하고 있습니다. 차마 글로는 다 못하겠습니다만 이쪽 시장과 융합하여 전세계에도 없는 한국적 개원 모델이 나온다면 하는 상상까지도 하면 불쾌한 골짜기는 더욱 커집니다. 이미 시장(?)은 움직이고 있을 겁니다.. 휴우
조속한 입법화와 관련 규정의 정비가 시급합니다만.. 이 논의 자체가 사회적으로 성숙했다기 보단, 당위와 현실론에서 확 넘어간 느낌이어서 쉽지 않을 겁니다.
제 생각에도 이번 헌재 결정이 우리 사회가 그만큼 성숙하고 진일보한 결과라기 보다는, 입진보와 페미 여성계의 환장의 콜라보 결과일 뿐이라는 데 한 표입니다. 헌재에서 ㅇㅋ 해야만 다음 논의를 진행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을 텐데, 아무 계획 없이 판결부터 먼저 나버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낙태 약은 아직 판매 불가인데 낙태는 허용되어 버리는 너무나 한국적인 과정, 한국적인 결과가 나와버렸네요.
낙태와 같은 이슈가 대단한 계획없이 치명적인 입법이나 판결로 인해 휙휙 뒤집히는 건 우리나라만의 문제도 한국적인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권리가 충돌하거나 침해받는 상황에서는 준비된 입법과정을 기다려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오히려 비현실적이다 싶을 정도로.. 뉴욕의 최초입법, 연방대법원의 판결, 칠레나 멕시코 시티.. 아일랜드 같은 국가에서 긴 토론을 거쳐 국민투표로 낙태 합법화를 이루었던 건 아일랜드인의 끈기도 있었겠지만 그게 하필이면 헌법에 규정되어서 그래서이지 않나 싶을 정도로..
격변하고 있는 세상을 따라가지 못한다기 보다는 낙태 문제의 성질이 때문이지 않을까요. 국가의 어떤 행위가 나의 권리를 침해하고 느낀다면 그것을 시스템적으로 해결하려는 압력보다는 당장 투쟁을 통해 해결하려는 쪽에 더 힘이 쏠리는 게.. 그리고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들도 이 문제를 조심스럽게 고쳐쓰기 보다 '투쟁으로 정리되고 나면, 그 담에 내가 행동해야지'라고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더 높지 않나. 아마 국회에 진출한 낙태찬성론자 의원들 중에서 '내가 모자보건법 개정안으로 낙태를 고쳐야지'라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헌재에 성령님이 임하시길 바라는 기도회의 사람들 처럼, 헌재바라기가 되어서 자신의 정치적 역량을 헌법재판관 선정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데 쏟고 있었을 것 같고요.
드물게라는 말을 쓴 건, 보험 가입하거나 할 때 건보 조회에 동의한다고 사인하면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이고 그 이외에는 의료기관 입장에서 위법임을 알면서 굳이 외부에 데이터를 제공할 이유가 없어서 입니다
자료 수집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오픈이라는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는데, 건보 자료처럼 외부 공개를 말씀하시는 거라면 각 의료기관 입장에서 그렇게 해줄 이유가 있을지 모르겠읍니다.
참고로 의료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연구를 시행할 때, 지금도 제한적으로 (급여 비급여 따지지 않고) 의무기록의 활용은 가능합니다. 물론 마... 더 보기
자료 수집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오픈이라는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는데, 건보 자료처럼 외부 공개를 말씀하시는 거라면 각 의료기관 입장에서 그렇게 해줄 이유가 있을지 모르겠읍니다.
참고로 의료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연구를 시행할 때, 지금도 제한적으로 (급여 비급여 따지지 않고) 의무기록의 활용은 가능합니다. 물론 마... 더 보기
드물게라는 말을 쓴 건, 보험 가입하거나 할 때 건보 조회에 동의한다고 사인하면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이고 그 이외에는 의료기관 입장에서 위법임을 알면서 굳이 외부에 데이터를 제공할 이유가 없어서 입니다
자료 수집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오픈이라는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는데, 건보 자료처럼 외부 공개를 말씀하시는 거라면 각 의료기관 입장에서 그렇게 해줄 이유가 있을지 모르겠읍니다.
참고로 의료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연구를 시행할 때, 지금도 제한적으로 (급여 비급여 따지지 않고) 의무기록의 활용은 가능합니다. 물론 마구 가져다 쓰는 것이 아니라 연구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연구의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환자에 한해서 모을 수 있으며 개인정보를 완전히 제거해야 합니다. (개인정보까지 가져다 쓰려면 일일이 서면동의서를 받아야 하구요) 근데 이 데이터 모으는 과정이 간단하지가 않읍니다. 그래서 개별 의료기관 입장에서 그 매우매우 귀찮은 과정을 굳이 인력과 돈을 써가면서 모으도록 해줄 이유가 있을까 싶긴 합니다...
자료 수집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오픈이라는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는데, 건보 자료처럼 외부 공개를 말씀하시는 거라면 각 의료기관 입장에서 그렇게 해줄 이유가 있을지 모르겠읍니다.
참고로 의료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연구를 시행할 때, 지금도 제한적으로 (급여 비급여 따지지 않고) 의무기록의 활용은 가능합니다. 물론 마구 가져다 쓰는 것이 아니라 연구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연구의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환자에 한해서 모을 수 있으며 개인정보를 완전히 제거해야 합니다. (개인정보까지 가져다 쓰려면 일일이 서면동의서를 받아야 하구요) 근데 이 데이터 모으는 과정이 간단하지가 않읍니다. 그래서 개별 의료기관 입장에서 그 매우매우 귀찮은 과정을 굳이 인력과 돈을 써가면서 모으도록 해줄 이유가 있을까 싶긴 합니다...
아, 그부분에 대한 정의가 미흡했습니다.
의료 빅데이터의 개방을 주장하는 사이드에서 가끔 제시되는 의견으로는 각 의료기관의 의료기록을 비식별화 조치하여 완전히 외부에 공개하는 대신 그 정보를 활용하는 주체는 그 자료를 공개한 의료기관에 상응하는 댓가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의료정보 빅데이터를 누구든지 자유롭게(연구목적 외에 상업적 목적, 통계적 목적 등)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것 처럼 매우 귀찮은 과정을 각 의료기관이 수행하는 대신, 그 정보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활용하고 그 대신 의료기관이 댓가를 수령하는 모델인거죠. 사실 저도 이쪽 연구하지만 과연 이게 대한민국에서 잘 될까라는 생각은 해보긴 합니다....
의료 빅데이터의 개방을 주장하는 사이드에서 가끔 제시되는 의견으로는 각 의료기관의 의료기록을 비식별화 조치하여 완전히 외부에 공개하는 대신 그 정보를 활용하는 주체는 그 자료를 공개한 의료기관에 상응하는 댓가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의료정보 빅데이터를 누구든지 자유롭게(연구목적 외에 상업적 목적, 통계적 목적 등)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것 처럼 매우 귀찮은 과정을 각 의료기관이 수행하는 대신, 그 정보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활용하고 그 대신 의료기관이 댓가를 수령하는 모델인거죠. 사실 저도 이쪽 연구하지만 과연 이게 대한민국에서 잘 될까라는 생각은 해보긴 합니다....
1. 몇주부터 인간으로 볼것인가에 대해서는 제가 의학적/철학적 지식이 부족하여 뭐라고 할 수 없지만 과연 몆추인가가 중요한가 싶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법으로는 태아는 인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임신중절을 하면 살인죄가 아니라 낙태죄로 처벌합니다.
만약 완전 후반기에 아이에게 심각한 장애가 있음이 발견되었고 (후반기에는 중절을 하면 산모도 위험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부모가 모두 여건이 허락치 않아 출산을 원치 않을때, 아이 본인과 부모들의 삶의 질을 위해 중절을 하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이미 법적으로 낙태 가능 기간이 아니기... 더 보기
만약 완전 후반기에 아이에게 심각한 장애가 있음이 발견되었고 (후반기에는 중절을 하면 산모도 위험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부모가 모두 여건이 허락치 않아 출산을 원치 않을때, 아이 본인과 부모들의 삶의 질을 위해 중절을 하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이미 법적으로 낙태 가능 기간이 아니기... 더 보기
1. 몇주부터 인간으로 볼것인가에 대해서는 제가 의학적/철학적 지식이 부족하여 뭐라고 할 수 없지만 과연 몆추인가가 중요한가 싶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법으로는 태아는 인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임신중절을 하면 살인죄가 아니라 낙태죄로 처벌합니다.
만약 완전 후반기에 아이에게 심각한 장애가 있음이 발견되었고 (후반기에는 중절을 하면 산모도 위험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부모가 모두 여건이 허락치 않아 출산을 원치 않을때, 아이 본인과 부모들의 삶의 질을 위해 중절을 하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이미 법적으로 낙태 가능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낳으세요.. 라고 해야 할까요? 저는 그래서 임신 중단을 기간을 두고 허용한다면 최대한 넓게 잡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3. 임신은 여자 혼자 하냐? 남자도 하는데! 라고 하지만, 낙태죄를 묻는 것은 여자만 했지요.
그리고 낙태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존에 낙태죄를 남녀 모두에게 물었다면 모를까, 기존에는 안 물었는데, 지금와서 낙태하려면 남자 동의도 받아와라..는 성립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도 아이 태어나기 전에는 임신중단은 어쩔 수 없는 경우에만 허용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했는데, 아이가 태어나니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세상이 모두 바뀌더군요.
그래서, 원치않거나 준비되지 않는 사람에게 법으로 강제하여 출산 및 양육을 맡기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완전 후반기에 아이에게 심각한 장애가 있음이 발견되었고 (후반기에는 중절을 하면 산모도 위험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부모가 모두 여건이 허락치 않아 출산을 원치 않을때, 아이 본인과 부모들의 삶의 질을 위해 중절을 하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이미 법적으로 낙태 가능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낳으세요.. 라고 해야 할까요? 저는 그래서 임신 중단을 기간을 두고 허용한다면 최대한 넓게 잡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3. 임신은 여자 혼자 하냐? 남자도 하는데! 라고 하지만, 낙태죄를 묻는 것은 여자만 했지요.
그리고 낙태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존에 낙태죄를 남녀 모두에게 물었다면 모를까, 기존에는 안 물었는데, 지금와서 낙태하려면 남자 동의도 받아와라..는 성립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도 아이 태어나기 전에는 임신중단은 어쩔 수 없는 경우에만 허용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했는데, 아이가 태어나니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세상이 모두 바뀌더군요.
그래서, 원치않거나 준비되지 않는 사람에게 법으로 강제하여 출산 및 양육을 맡기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1. 네, Picard님의 말씀 역시 일리가 있습니다. 확실히 법적으로는 태아의 권리능력은 민사상으로는 전부 노출설을 따르고 형사상으로는 진통설을 채택하였기에 권리능력을 온전히 인정받지 못합니다. 민법상의 인지받을 권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상속권, 유승받을 권리 등에서는 태아라도 예외를 가하여 권리능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만 이 역시 온전히 태어났다는 전제 아래 성립하니까요.
이 부분은 제가 아는 종교인과 이야기 했을때도 교리적으로는 온전히 수긍하기 어렵지만 길게 잡는것이 합리적이지 않나라는 의견이 있었을 정도로 지... 더 보기
이 부분은 제가 아는 종교인과 이야기 했을때도 교리적으로는 온전히 수긍하기 어렵지만 길게 잡는것이 합리적이지 않나라는 의견이 있었을 정도로 지... 더 보기
1. 네, Picard님의 말씀 역시 일리가 있습니다. 확실히 법적으로는 태아의 권리능력은 민사상으로는 전부 노출설을 따르고 형사상으로는 진통설을 채택하였기에 권리능력을 온전히 인정받지 못합니다. 민법상의 인지받을 권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상속권, 유승받을 권리 등에서는 태아라도 예외를 가하여 권리능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만 이 역시 온전히 태어났다는 전제 아래 성립하니까요.
이 부분은 제가 아는 종교인과 이야기 했을때도 교리적으로는 온전히 수긍하기 어렵지만 길게 잡는것이 합리적이지 않나라는 의견이 있었을 정도로 지극히 주관적인 견해라 생각합니다.
2. 어... 사실 이 부분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낙태죄는 교사범 역시 처벌하고 있어서 남자 역시 낙태비용을 지원해주거나 낙태를 종용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면 동법에 의해서 처벌받았습니다. (형법 제31조 교사범 조항에 따라서 처벌받았습니다)
저도 여친이 어린이집에서 0세반을 하고 있어 전해듣기만 해도 아 이거 정말 보통일이 아니겠다 싶은 경우가 많고, 주변에서도 아이 하나 키우는게 정말 보통 일이 아니고 모든 중심에 아이를 둬야한다는 등의 의견도 많아 준비가 되지 않은 부모는 지양하는것이 옳다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아는 종교인과 이야기 했을때도 교리적으로는 온전히 수긍하기 어렵지만 길게 잡는것이 합리적이지 않나라는 의견이 있었을 정도로 지극히 주관적인 견해라 생각합니다.
2. 어... 사실 이 부분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낙태죄는 교사범 역시 처벌하고 있어서 남자 역시 낙태비용을 지원해주거나 낙태를 종용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면 동법에 의해서 처벌받았습니다. (형법 제31조 교사범 조항에 따라서 처벌받았습니다)
저도 여친이 어린이집에서 0세반을 하고 있어 전해듣기만 해도 아 이거 정말 보통일이 아니겠다 싶은 경우가 많고, 주변에서도 아이 하나 키우는게 정말 보통 일이 아니고 모든 중심에 아이를 둬야한다는 등의 의견도 많아 준비가 되지 않은 부모는 지양하는것이 옳다 생각합니다.
3에 대해 얘기하면, 임신이야 남녀의 행위가 모두 연관된 행위지만 낙태는 그렇지 않죠. 그래서 기존의 낙태죄도 낙태수술을 받은 여성과 수술을 한 의사만 처벌했지 임신에 기여한 남성을 처벌하지는 않았어요. 임신은 낙태의 전제조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임신과 낙태가 동일한 행위라는것은 아닙니다. 행위를 한 사람만이 책임을 요구받고 그에 상응하는 권리도 요구할 수 있어요. 남성 동의가 필요한 낙태가 옳다고 본다면 낙태죄는 남성도 같이 책임을 지는게 맞다고 보셔야됩니다.
그거야 실제로는 여성도 처벌받는 사례가 거의 없어서 그렇기도 하고,
현실적으로는 여성과 함께 상의하여 낙태한 경우 여성이 행동을 함께하고
정서적 유대감을 느끼는 남성을 처벌받도록 신고, 증언할 이유가 별로 없으니까 그렇지요.
도망간 남자를 처벌하고 싶지..
수사기관이 악착같이 교사범도 찾아 처벌하려고 카톡 통신내역 뒤지고 하면 훨씬더 많이 처벌할 수 있었는데,
굳이 그렇게 할 유인이나 필요가 없었던거죠. 그런 범죄가 낙태뿐이겠냐마는.
현실은 현실, 법리는 법리입니다. 부부가 공범이면 남편만 구속하라는 법리는 없... 더 보기
현실적으로는 여성과 함께 상의하여 낙태한 경우 여성이 행동을 함께하고
정서적 유대감을 느끼는 남성을 처벌받도록 신고, 증언할 이유가 별로 없으니까 그렇지요.
도망간 남자를 처벌하고 싶지..
수사기관이 악착같이 교사범도 찾아 처벌하려고 카톡 통신내역 뒤지고 하면 훨씬더 많이 처벌할 수 있었는데,
굳이 그렇게 할 유인이나 필요가 없었던거죠. 그런 범죄가 낙태뿐이겠냐마는.
현실은 현실, 법리는 법리입니다. 부부가 공범이면 남편만 구속하라는 법리는 없... 더 보기
그거야 실제로는 여성도 처벌받는 사례가 거의 없어서 그렇기도 하고,
현실적으로는 여성과 함께 상의하여 낙태한 경우 여성이 행동을 함께하고
정서적 유대감을 느끼는 남성을 처벌받도록 신고, 증언할 이유가 별로 없으니까 그렇지요.
도망간 남자를 처벌하고 싶지..
수사기관이 악착같이 교사범도 찾아 처벌하려고 카톡 통신내역 뒤지고 하면 훨씬더 많이 처벌할 수 있었는데,
굳이 그렇게 할 유인이나 필요가 없었던거죠. 그런 범죄가 낙태뿐이겠냐마는.
현실은 현실, 법리는 법리입니다. 부부가 공범이면 남편만 구속하라는 법리는 없지만
남편만 구속되는게 거의 대부분인게 현실이듯이 말이죠.
현실적으로는 여성과 함께 상의하여 낙태한 경우 여성이 행동을 함께하고
정서적 유대감을 느끼는 남성을 처벌받도록 신고, 증언할 이유가 별로 없으니까 그렇지요.
도망간 남자를 처벌하고 싶지..
수사기관이 악착같이 교사범도 찾아 처벌하려고 카톡 통신내역 뒤지고 하면 훨씬더 많이 처벌할 수 있었는데,
굳이 그렇게 할 유인이나 필요가 없었던거죠. 그런 범죄가 낙태뿐이겠냐마는.
현실은 현실, 법리는 법리입니다. 부부가 공범이면 남편만 구속하라는 법리는 없지만
남편만 구속되는게 거의 대부분인게 현실이듯이 말이죠.
목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