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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25/09/25 10:23:01 |
| Name | DogSound-_-* |
| Link #1 |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A83D37250EA404EE064B49691C6967B |
| Subject | 이륜차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허가 요청에 관한 청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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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재작년부터 오도도도도바이에 입문해서, 그 매력에 저에게 와닿았는지 매주 주말(또는 휴일) 라이딩을 즐기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냥 차량을 가지고 캠핑이나 차박, 드라이브 할때에는 별 생각이 없었는데 오도도도도바이를 타면서, 문뜩 도로를 이용함에 있어, 상당한 차별이 가해지고 있다는 것을 몸소 체험하게 되었읍니다. 평소 차량(바퀴 4개 이상)타고 다닐때에는 아무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 진입불가와 지정차로제 중 먼저 바이크 라이더카페에서 자동차 전용도로 일부(시범) 통행에 대한 청원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몸소 겪은 차별은 멀쩡히 일반도로를 주행하다가 어느 순간 그 도로가 자동차 전용도로로 바뀝니다. 여기서, 차선을 변침하지 못하는 상황일 경우였고, 누가 신고했으면 저는 벌금 30만원이 부과될 뻔했습니다(과태료가 아닌 벌금) 다행히 톨게이트 보자마자 x되었다ㅠㅠ 해서 자진신고하니, 톨게이트 옆길로 빠져서 가라고 안내를 받아서 부과되지는 않았습니다 + 주변에 차량들도 없기도 했고 < 자동차 전용도로에 들어간 유튜버 > 자동차 전용도로의 지정 요건은 아래와 같읍니다 1. 도로의 교통량이 현저히 증가하여 차량(자동차와 건설기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능률적인 운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 2. 도로의 일정한 구간에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즉 오도도도도바이는 교통소통에 방해가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읍니다 보통 자동차 전용도로의 제한속도는 80~90(또는 100)km/h 사이인데 이제 125cc 정도만 되어도 최고속 90은 그냥 나옵니다 따라서, 기술발전으로 오도도도도바이는 더이상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일반 차량과 마찬가지로 세금(자동차세)을 납부하고, 번호판을 발급받아 운행하는데 도로이용에 제한을 받고 있읍니다 출입제한해제에 대한 반대의견의 대부분은 사고나면 위험하다, 문화가 성숙하지 못하다는 정성적인 이류를 대며, 반대하고 있읍니다만 오히려, 주된 사고장소는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 같이 쭉 뻗은 도로가 아닌, 사거리와 같은 교차로에서 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국회 청원 링크(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A83D37250EA404EE064B49691C6967B)를 남겨드리니, 한번 읽어보시고, 필요하다고 판단되시면 동의하기 부탁드립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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