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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4/04/30 15:08:40
Name   에디아빠
File #1   스크린샷_2024_04_30_144741.png (57.6 KB), Download : 4
Subject   그래서 고속도로 1차로는 언제 쓰는게 맞는건데?


얼마전 장거리 고속도로 주행을 하다보니 1차로 주행 시간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끼어드느라 쓰기도 하고, 화물차 피한다고 쓰기도 하고...
그러다보니 "1차로 주행하면 단속한다던데", "정속충이 문제라던데", "정속충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다 과속 난폭운전이라던데" 하던 인터넷 얘기들도 떠오르고 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대체 그럼 1차로는 언제 쓰라는걸까. 궁금해서 법규를 좀 찾아보고 싶어졌습니다.

고속도로 1차로 통행과 관련한 법은 도로교통법 제14조 1항입니다.
"제14조(차로의 설치 등)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차마의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로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차로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경찰청장은 시간대에 따라 양방향의 통행량이 뚜렷하게 다른 도로에는 교통량이 많은 쪽으로 차로의 수가 확대될 수 있도록 신호기에 의하여 차로의 진행방향을 지시하는 가변차로를 설치할 수 있다."

여기에 나오는 "행정안전부령"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6조 1항입니다.
"제16조(차로에 따른 통행구분) ①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차로를 설치한 경우 그 도로의 중앙에서 오른쪽으로 2 이상의 차로(전용차로가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는 도로에서는 전용차로를 제외한다)가 설치된 도로 및 일방통행도로에 있어서 그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왕복 4차로..그니까 편도 2차로 부터는 일단 첫 차선을 비워야 하는게 확정됐습니다.
별표 9를 보겠습니다. (이미지 올렸습니다...)
1차로는 추월차로로 써야 하고, 다만 전체적으로 길이 막혀서 80km/h 밑으로 떨어지면 주행차로로 써도 된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길이 막히면 1차선으로 쭉 가도 되는데.. 이럴땐 어차피 정속주행이라고 하기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런데 1차로에서 추월을 하고 싶다고 해서, 차량 운행 제한 속도의 상향이나 완충이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1항 3조는 고속도로의 통행최고속도에 대해서 경찰청장이 인정하는 "구간" 에서는 120km/h, 그 외에는 100km/h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110km/h 제한 고속도로는 이 규정을 따라서 경찰청장이 110km/h 까지만 허용하는 방법으로 최고속도를 정한 것 같습니다.
최고속도에 대한 완화 조건은 특정한 "구간"에 대해서만 가능하고, "상황"에 대해서는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니 추월한다 해도 규정속도 내에서 추월이 가능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얘기는 "고속도로" 기준입니다. 올림픽대로나 강변북로, 또는 김포한강로 같은 지방의 자동차 전용도로는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제 머리속에서 정리가 되었습니다.
일반 세단을 운행하는 저는 고속도로에 진입한 이후 80km/h 이하로 내려가기 전까지는 1차로는 비워두면 됩니다.
다같이 100km/h 또는 110km/h로 가고 있으면 무빙워크에 올라탄 것 처럼 변함없는 앞차를 쳐다보며 2차로로 가면 됩니다.
앞이 텅텅 빈거 같은데 내 앞차가 90km/h로 가고 있으면 "앞차 아부지요 저는 좀 바쁜데요." 하면서 1차로를 이용해서 100km/h(혹은 110km/h)로 추월 하면 됩니다.
근데 다같이 90km/h로 가면서 추월할 공간이 안나오는 정도의 통행량이다.. 하면 "아예 좀 더 막히든가.. 차로가 아깝네" 하면서 2차로로 가면 됩니다.
추월차로로 나갔는데 한번에 5대 쯤 제껴야 한다 하면 주행으로 취급될 수도 있으니까요.
경찰청에서도 추월차로에서 주행하는 것에 대한 기준을 상식적으로 보겠다고 한 적이 있으니 애매하다 싶은걸 굳이 제가 어디까지가 선인지 확인할 이유는 없는거 같습니다.

다 정리하고나니 고속도로를 탈거면 그냥 80km/h 이상 어드메 쯤의 속도로 간다고 생각하고 조금 일찍 나가는게 낫겠다 싶습니다.
덜밟으면 연비도 잘나오고 지구에게도 덜 미안하겠지 하는 마음으로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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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 가는 제로스
    1차선 정속이 과속보다 많은 사람에게 확실한 피해를 주지요.
    과속은 낮은 확률로 큰 피해를 소수의 사람에게 주고
    마술사
    110km제한도로에서 110km로 1차선 정속주행한다면
    불법인점을 제외한다면, 어떤사람에게 피해를 주나요?
    집에 가는 제로스
    2차선이 비어있을때는 문제가 없겠죠. 양차선이 점거되면서 뒤로 차량이 쌓이니까 시간을 지체하는 피해를 주죠.
    불법이라는 점이 피해를 주는게 아니고 피해를 주니까 불법으로 정하는 겁니다.
    1
    마술사
    1차선에서는 고속도로에서 달릴수있는 최대속도인 110km로 달리고있는데 어떻게 차량이 쌓이나요?
    2
    나이들면서 피지컬이 구려지니 자연히 1차선 피하게 되더군요..
    왠만큼 답답하지 않으면 걍 2차선 다닙니다..
    1
    그런데
    단속 기준이 2분간 연속 주행이라고 하는 것 같으니
    1차로 추월을 1분 이상 하는 것 같으면 2차로로 들어와서 정속주행하면 됩니다.
    몇 대를 제치는지는 이 시간에 따라 달라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속은 보통 10% 까지는 하지 않는 것으로 도로공사 친구가 확정해 준 적이 있으니
    100 km/s 도로에서는 110 정도까지 올려서 추월할 수 있으면 하면 될 것 같습니다.
    2차선이 느린데 1차선이 비어있는 경우
    2분마다 차선변경해야하는 건가요?
    그런데
    내 뒤에 하나가 지속적으로 따라오면 들어가야지요.
    2분간 지속적으로 카메라에 찍히면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으니까요.
    없으면 카메라에 찍힐 일도 없을테고
    과학상자
    100킬로 제한도로에서 1차로 100킬로 정속 주행하면 법규 위반은 맞는데, 그 차가 불법이라며 답답하다고 하면 본인들도 법규 위반하고 싶은데 못해서 아쉽단 얘기가 된다는 걸 알고는 있어야... 서로 불법하면서 불법불법 이런 소리는 안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1차로 정속주행은 싫어라 합니다;
    10
    다크초코
    오른편에 차 없으면 내가 글루 가면 되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른편에 차가 있으면 반드시 추월해야 하고요.
    고속도로를 제외한 자동차전용도로에는 해당 되지 않는 건 처음 알았네요.
    Mandarin
    아우토반! 아우토반!
    1차선 정속은 정체의 원인이 맞죠.
    근데 고속도로 전구간 구간단속이 확실히 도입된 우주에서는 이런 논란도 없을 것이란 게 함정
    허락해주세요

    1차로 정속주행은 정체의 원인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면 1차로 정속 차 때문에 "정체"가 되려면 도로의 최대 용량 상태를 넘어가야 하는데, 용량상태가 되기 전에 이미 고속도로 기준으로는 평균 80킬로 이하로 속도가 줄어듭니다. 이미 1차로로 추월이 가능하다는 것 자체가 정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죠.

    좀 다르게 말하면 1차로 정속주행이 답답해 보인다=정체 근처도 못간 상태 라는 겁니다. 1차로 정속주행은 최대속도를 깎는 것이지 길을 막히게 할 수는 없습니다.

    뭐랄까...기분상 정체의 원인은 되는데 실제 정체의 원인이 되는 건 교통공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1차로 2차로를 동시에 저속으로 막지만 않는다면 말이죠.
    9
    솔직히 화물차로 꽉찬 중부에선 2차로로 화물차 사이에 들어가는건 죽으라는 것 같아 1차로로 달립니다. 그러다 뒷차 쏘는 것 같으면 비켜주고요. 비켜줄 자리 없으면 같이 쏘고요. 적어도 내 앞에 차 있을때 까지는요.
    2
    cheerful
    저도요. 3차로에서 마지막칸 화물차에 주고 나면 상관이 없는데. 2차로에서 굳이 1차로를 비워두면서 그 큰 화물차 사이를 달리고 있어야하나? 이게 오히려 더 사고 유발하는거 아닌가 싶기도 하더라고요...화물차는 사이에 끼면 즉사 아닙니까 ㅠㅠ 나부터 좀 살고 봐야지
    Mandarin
    1. 2차선 고속도로를 만들어놓고 1차로 다 비우라는것은 너무 가혹한것 같습니다.
    2. 이럴거면 국내 출시 양산 자동차들은 차량 최고속도를 110으로 규제하는게 낫지 않나 시포요.
    3. 그래서 1차선 정속주행 단속이 맞는거냐 아닌거냐 물어보신다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2
    가이브러시
    저도 1차선 진입하면 뒷차 신경쓰이고 아드레날린이 분비되서 추월 대충 했다싶으면 2차선으로 안착하곤 하는데 안착하고 나면 또 답답하고 ㅋㅋㅋ 다시 추월하고...아드레날린 뿜뿜..ㅋㅋ
    TEMPLATE
    룰은 그게 맞는데 1차선 정속주행 차량을 보면 가슴이 꽉 막힌듯 답답합니다 ㅎㅎ
    허락해주세요
    위에 댓글에도 썼지만 좀 부연설명을 하자면, 1차로를 비워놓을 수 있단 것 자체가 차가 별로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이 상황에서 내가 추월을 못한다는게 정체를 유발할 수가 없습니다. 정체가 어떻게든 유발된 상태라면 나는 1차로로 추월을 이미 할 수가 없어요.

    다만 좀더 빠르게 갈 수 있는 상황을 막는다는 의미가 있어서 그게 문제인 거지, 우리나라와 같이 최대속도가 낮은 고속도로에서는 거시적(장기적이 아니라, 구간 평균을 의미합니다)으로는 사실 아주 유의미한 영향은 없습니다.

    근데 "정체", "원활" 등의 용어는 교통에서... 더 보기
    위에 댓글에도 썼지만 좀 부연설명을 하자면, 1차로를 비워놓을 수 있단 것 자체가 차가 별로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이 상황에서 내가 추월을 못한다는게 정체를 유발할 수가 없습니다. 정체가 어떻게든 유발된 상태라면 나는 1차로로 추월을 이미 할 수가 없어요.

    다만 좀더 빠르게 갈 수 있는 상황을 막는다는 의미가 있어서 그게 문제인 거지, 우리나라와 같이 최대속도가 낮은 고속도로에서는 거시적(장기적이 아니라, 구간 평균을 의미합니다)으로는 사실 아주 유의미한 영향은 없습니다.

    근데 "정체", "원활" 등의 용어는 교통에서는 거시적인 상태를 의미하지 개인의 통행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차로를 비워놓지 않는 것이 "정체"를 유발한다는 건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비워놓지 말란 얘긴 아니구요, 그게 무슨 다른 모든것들보다 앞서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그다지 우선순위가 아닐 수 밖에 없고, 그래서 크게 단속하지 않는 겁니다.
    5
    허락해주세요
    다른 예시로, 독일의 무제한 아우토반 같은 속도제한이 매우 큰 도로에서는 1차로를 비워 놓는 것이 정체시를 빼고는 거시적 소통강화 측면에서 상당한 이득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안전 측면에서도 매우 큰 이익이 있죠. 따라서 그런 경우에는 1차로 정속주행을 강하게 단속하는게 맞습니다.
    그렇군용. 모든 것은 마음 속의 정체였던 것! (깨닫)
    과학상자
    내가 빨리 못가니까 정체다!! 그건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저눔시키 때문!!
    이거였군요;
    허락해주세요
    네네 차량 진행에 방해가 된다는거야 뭐 다들 겪는 것이니 당연히 사실이 맞습니다. 정체를 유발하기 힘든 것이고요 ㅎㅎ
    치킨마요
    그래봐야 한국에선 가변차선이 제일 빠름 ㅎㅎㅎ
    헬리제의우울
    그냥 본인들이 알아서 센스있게 하면 되는거죠
    1차선 텅텅비었으면 본인 편한대로 정속이던 뭐던 달리다가
    내앞이 비었는데 내뒤에 차가 온다? 2차선으로 ,피해줘야죠 그냥 당연한거죠

    이걸 못해가지고 무슨 법이 어떻고 하는게 어이없음
    2
    꿀래디에이터
    이게 제일 좋은데

    역으로 이게 안되니까 법이라도 만들어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거죠 뭐 ㅎ
    1차로 정속이 문제가 되는건.. 2차로가 정속으로 가는데 1차로도 정속으로 가서 [통행이 막히는] 경우인가요?
    이런 문제제기는 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과속을 하려는 운전자만이 통행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법만으로 하면 1,2차로 모두 정속통행에 문제가 없는 상황이므로 이 상황은 [1차로 정속]이라는 단어 자체가 애초에 성립이 안되지요.
    1차로는 2차로에 정속 이하 차량이 있어서 추월할 때만 (당연히 정속으로 운행하여... 더 보기
    1차로 정속이 문제가 되는건.. 2차로가 정속으로 가는데 1차로도 정속으로 가서 [통행이 막히는] 경우인가요?
    이런 문제제기는 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과속을 하려는 운전자만이 통행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법만으로 하면 1,2차로 모두 정속통행에 문제가 없는 상황이므로 이 상황은 [1차로 정속]이라는 단어 자체가 애초에 성립이 안되지요.
    1차로는 2차로에 정속 이하 차량이 있어서 추월할 때만 (당연히 정속으로 운행하여) 쓰는 차로이므로, 추월할 여지가 없는데 1차로에 차량이 있는것 자체가 문제인 것이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1차로의 주행 차량을 문제제기 한다면 맞겠지만, 통행에 방해가 되므로 1차로 정속이 문제다 라는 것은 좀 이상합니다.
    법은 과속을 애초에 상정하지 않으니까요.
    3
    당근매니아
    110km/h 제한 구간에서 1차로를 비워놓을 수 있는 정도로 도로용량에 여유가 있는데, 110km/h만 내서 추월 가능한 상황이 몇이나 되나 싶습니다. 화물차가 90~100km/h만 밟고 있는 상황 정도? 애초에 2차로 고속도로 위주로 건설되어 있는 상황에서 1차로 비워놔야 한다는 얘기가 매우 탁상공론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1
    집에 가는 제로스
    사실 그냥 '뒤에 차가 따라붙으면 2차선으로 비켜준다' 이것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음..
    차가 뒤에 없다 그러면 내가 1차선에서 주행을 하더라도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하다못해 걸릴 일도 없음 어차피 1차선 주행하고 있다는 걸 알 사람도 없으니깐..-ㅅ-
    2
    오디너리안
    개인적으로 시속 160km이상 정속주행은 인정합니다(속으로 욕안함)
    오레오
    차선이 아니고 차로입니다! 으악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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