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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2/12/13 15:31:11
Name   dolmusa
File #1   [22.12.12]_미래노동시장_연구회_권고문_(최종).pdf (356.6 KB), Download : 6
File #2   [22.12.12.]_권고문_참고자료_(최종).pdf (700.3 KB), Download : 4
Subject   기자는 세계를 어떻게 왜곡하는가




파견 업종 늘리고, 주휴수당 폐지... 尹정부 노동개혁 밑그림 공개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734168

뉴스게시판에 올라온 기사지요.
윤석열 정부의 노동관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여러 가지 개혁방안들이 발표되었다고 기자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 자료는 업계에서는 플라잉으로 돌던 내용이라 저는 1시간 정도 보도보다 먼저 문건을 받았거든요.
(첨부에 있습니다.)
근데 주휴수당, 파견 이슈 등에서 구체안은 기억나는게 없었습니다.



한번 구체적으로 문건을 찾아봤습니다. 기사의 제목 관련한 본문의 quote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날 연구회는 근로자 파견 제도도 개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현행 파견법이 허용하고 있는 업종 32개, 최장 2년 기간 제한을 풀고, 확대하라는 의미다.]
[또 1주에 15시간 이상 일할 경우 하루 치 일당을 더 주는 ‘주휴수당’을 없애라고 권고했다.]



권고문 문건 17~18쪽에는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습니다.

-------
2. 미래지향적 노동법제 마련
ㅇ 디지털 혁명, 생산과 소비의 변화 등에 따른 고용형태 다변화에 대응한 관련 법제 정비방안을 모색할 것
- 플랫폼종사자 등 노무제공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 검토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구현, [대상과 기간의 조정], 고용안정 도모, 사용사업주 책임 강화 등 파견제도 전반의 개선방안 마련

(중략)

ㅇ 노동현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모색할 것
- 통상임금, 평균임금, [주휴수당], 최저임금 등 임금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

이 문건 전체에서 파견법 및 주휴수당에 대하여 다루고 있는 서술은 "이것뿐"입니다.

- 파견법에 대해서 해당 문건은 전체적으로 노동친화적 이슈에 대하여 서술하고 있습니다. 파견법이 허용 업종 내에서도 처우및 운영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다가.. 불법파견도 만연한 것이 사실이거든요. 파견법이 기본적인 사항만 서술하고 있고 법리 상당수를 대법 판례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보니 "파견법을 유지한다면" 실무사항에 대한 법적 정돈이 어느정도 필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문건에서의 "대상 업종과 기간의 조정"은 단순히 확대하고 땡의 의미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 기자도련님은 여지 없군요.

- 주휴수당 쪽은 심지어 더 대단합니다. 문건에 따르면 주휴수당 관련 언급은 저 줄 단 하나입니다. 기자도련님은 미래노동시장연구회라는 무형물의 두뇌 속을 독심술하시어 저 한 줄에서 주휴수당을 쏙 뽑아서 없애야 한다! 라는 마음을 읽으신 모양입니다.


다른 본문의 이슈들은 제가 시간이 없어서 검색해 볼 여력도 없고 귀찮기도 하고, 제목구에 인용된 이슈들만 어떻게 인용되었는지 찾아보았습니다. 다행히 다른 기자도련님들이 우라까이를 하지는 않은 모양이군요.




뱀발.
사실 주 69시간도 어떻게 계산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시업-종업시간 13시간 중 점심 1시간 저녁 30분 빼고 11.5시간으로 6일 돌린거 같거든요. 이건 1주 12시간 연장이 월 단위로 개편된다고 해서 법상으로 허용되는 최고한도가 물론 아닙니다. 11시간 휴식하고 1시간 법정휴게시간 빼고 7일 돌리면 84시간이죠. (이렇게 안돌릴거 같죠? 지금도 이이상 돌아가는데가 많습니다 ㅋㅋㅋ) 이걸 기자도련님들께서는 최대 주 69시간 가능하니까 큰 차이 없어~ 이러고 있는 겁니다. 이런 정도는 이제 소소한 기만이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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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뉴물있뉴
    제가 갖고 있는 언론관은
    조선과 김어준은 듣고 읽는데서 그쳐야하지
    그둘을 어디가서 인용하려고 하면 안된다는 생각입니다.
    조선과 김어준은 사실을 전달하는데 초점이 있는 매체가 아니고
    그 사실을 '해석하는데' 초점이 있는 매체라서
    중요한 어떤 다른 사실들을 간과한채
    짧고 빈약한 해석을 제공하고 있을 공산이 대단히 크다는 생각인데
    선생님 글을 읽어보니 역시 별로 틀린데가 없는 생각이었구나 싶은 생각이 드는군요.

    조선이나 김어준은
    조선/김어준은 이 뉴스를 이렇게 해석했다.
    라는 식으로 참고하는데 그쳐야지
    조선/김어준... 더 보기
    제가 갖고 있는 언론관은
    조선과 김어준은 듣고 읽는데서 그쳐야하지
    그둘을 어디가서 인용하려고 하면 안된다는 생각입니다.
    조선과 김어준은 사실을 전달하는데 초점이 있는 매체가 아니고
    그 사실을 '해석하는데' 초점이 있는 매체라서
    중요한 어떤 다른 사실들을 간과한채
    짧고 빈약한 해석을 제공하고 있을 공산이 대단히 크다는 생각인데
    선생님 글을 읽어보니 역시 별로 틀린데가 없는 생각이었구나 싶은 생각이 드는군요.

    조선이나 김어준은
    조선/김어준은 이 뉴스를 이렇게 해석했다.
    라는 식으로 참고하는데 그쳐야지
    조선/김어준의 보도를 보니 앞으로 우리는 ㅇㅇ해야 겠군! 하는 식으로 현실에 그들의 보도를 재적용하려고 하면 안된다는 기본적인 마인드가 있어야할것 같습니다.

    현실에 보도를 재반영하려면 조선/김어준이 아니라
    다시 연합뉴스같은 기간 통신사의 보도로 꼭 다시 돌아가서 재검토해야......
    1

    주휴수당은 노사 양측을 다 불편하게 만드는, 없애야할 요소라고 생각하며 읽은 탓일까요?

    관련된 내용 찾아보니
    - 노사 간 자율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쟁점들이 사법적 판단에 맡겨져 현장의 갈등이 심화되고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음
    - 근로시간 및 임금 산정을 복잡하게 함.
    - '15시간 미만’의 쪼개기계약을 유인하는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함
    - 노동시장의 발달과 변화를 반영해 전반적인 개편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이를 바탕으로
    전반적인 개편이 필요하다 = 주휴수당 없애야 함.이라고 말하는게 완전 이상하진 않는것 같습니다.
    1
    파견 관련해서도 경향/한겨레에서도 동일하게 파견 업종 확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붙여주신 참고자료를 읽어봐도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요.
    이 떄문에 노동계에서도 “파견업종 기준을 완화하고, 헌법에 보장된 파업에 대한 권리침해”라고 비판했고요(경향신문 오늘자 8면).

    조선일보의 해석이 딱히 왜곡된 건 아닌것 같습니다...
    1
    은때까치
    저도 "전반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라는 문구가 없애거나 없애는것에 준하는 중대한 변화를 예고한다고 해석하는데 큰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조선일보에 대한 뿌리깊은 불신이 있는 1인이지만 저 해석은 저는 맞을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1
    당근매니아
    노동법 관련 내용은 노사간 입장 차이가 극명히 대립하고, 각자 '전면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할 때 그 방향성이 완전히 달라서요.
    dolmusa
    음.. 저는 기사만 보고 "저런 권고사항이 있었다고?" 하고 보니까 권고문 내용과는 다른 내용이라서
    기자의 서술방식(=기자의 주요도구)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하는 것인데
    다들 유추하실 수 있다고 하시니.. 이 글은 그냥 망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ㅠㅠ

    (사실 저도 당연히 유추는 합니다..)
    1
    당근매니아
    공식문건 저렇게 해놓고 기자 qna 등에서 풀어서 설명한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문건을 저런 식으로 만들면 안되는 거죠.
    dolmusa
    그렇기에는 다른 기사에서는 못찾아서요.. 제가 못찾은거 같기도 합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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