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양한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글을 작성하는 게시판입니다.
Date 22/09/02 14:31:27
Name   당근매니아
Subject   대선에서 승리하면 처벌 받지 않는 선거법의 오묘함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today/article/6403972_35752.html

어제 이재명이 경찰 소환 통보를 받았습니다.
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한 발언, 2021년 12월 언론 인터뷰에서 한 발언이 거짓이고,
선거운동 기간 동안 허위 사실을 공표했으므로 선거법 위반이 성립된다는 겁니다.

선거법상 공소시효가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므로 오는 9월 9일이 만료일이 됩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607/0000001198

반면에 오늘 문제된 도이치모터스 관련 윤석열의 발언은 기소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윤석열은 2021년 10월 경선 토론회에서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투자 관련하여 실드를 펼쳤는데,
오늘 뉴스타파에서 공개한 녹취록 내용과는 배치되는 내용입니다.

이재명에게 적용한 잣대를 동일하게 적용한다면 마찬가지로 조사가 이루어져야겠죠.

다만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고,
선거법 위반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소가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기소 될 수 없는 상태에서 공소시효가 도과하게 되므로 죄를 물을 수 없고,
공소시효가 대통령 재직 기간 중 정지된다고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임기를 다 채우고 나서 착수하게 되니,
선거법 위반에 따른 당선 무효 같은 일은 벌어질 수가 없게 되는 셈이죠.


대통령 이외의 선출직들은 임기 중이라도 선거법 위반에 대한 재판이 진행될 수 있고,
국회의원이나 도지사, 시장 등은 당선무효 처리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재명 역시 경기도지사 임기 동안 선거법 위반 관련 재판을 진행했었죠.


결과적으로는 대통령 당선이라는 결과가 있다면 선거 과정에서 무슨 짓을 하든 간에
일단 헌법에 의해 방탄되므로 임기는 다 채울 수 있다는 상황이 연출되는 셈입니다.

물론 저 조항을 무력화할 경우에는 검찰이 자기들 마음에 안 드는 대통령을 흔드는 용도로
임기 초에 선거법 위반 기소하는 걸 관례화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악용될 여지도 있을 테고,
그런 측면을 생각한다면 조항의 취지 자체는 이해가 갑니다.

다만 선출 절차상의 하자는 다른 선출직 공무원과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 싶네요.



2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3060 정치이준석의 건투를 바라지 않는 이유 55 당근매니아 22/08/05 5363 17
    13082 영화헤어질 결심 - 기술적으로 훌륭하나, 감정적으로 설득되지 않는다. 4 당근매니아 22/08/14 3661 4
    13099 생활체육5킬로 감량까지 걸린 시간 7주 7 당근매니아 22/08/20 3618 4
    13126 정치대선에서 승리하면 처벌 받지 않는 선거법의 오묘함 14 당근매니아 22/09/02 3152 2
    13311 정치이태원 참사 직후의 한심한 정부 대응 8 당근매니아 22/11/10 2807 2
    13412 정치이번 YTN 돌발영상은 저작권법 위반일까 7 당근매니아 22/12/19 2697 4
    13427 사회바이크 타는 양아치로 살아가기 4 당근매니아 22/12/26 2071 3
    13462 댓글잠금 정치윤석열, 출산율, 나경원, 부동산 그리고 근로시간 37 당근매니아 23/01/06 3712 9
    13525 일상/생각내 인생 가장 고통스러운 명절연휴 6 당근매니아 23/01/31 2721 32
    13528 요리/음식우연과 우연이 겹쳐 만들어진 역대급 돼지고기 수육 5 당근매니아 23/02/01 2797 10
    13622 일상/생각디즈니 저작권관리팀.... 생각보다 약체일지도? 6 당근매니아 23/03/07 2491 0
    13600 영화[스포] 앤트맨3 : MCU의 황혼 7 당근매니아 23/02/25 2270 3
    13635 영화스즈메의 문단속 - 장르물의 방법론(스포O) 4 당근매니아 23/03/12 2115 2
    13686 일상/생각전두환의 손자와 개돼지 2 당근매니아 23/03/30 2284 38
    13716 일상/생각이웃집 정신병자 12 당근매니아 23/04/05 3629 9
    13813 일상/생각성매매 눈가리고 아웅하기 23 당근매니아 23/05/03 3936 1
    13919 영화에브리씽 에브리웨어 올 앳 원스 - 기술적으로 훌륭하나, 감정적으로 설득되지 않는다, 또다시. 3 당근매니아 23/05/28 2089 4
    13972 일상/생각집앞에서 마약 본 썰 7 당근매니아 23/06/09 2320 1
    13999 방송/연예켠왕, 그리고 허강조류TV 1 당근매니아 23/06/24 1916 1
    14004 정치정부의 노동조합 회계 공개요구와 ILO 기본협약 제87호 간 충돌 4 당근매니아 23/06/26 1872 9
    14007 일상/생각이웃집 정상병자 후속 상황 보고 12 당근매니아 23/06/27 3036 0
    14016 게임스테퍼 케이스 - 한국 인디게임의 저력 당근매니아 23/07/03 1907 5
    14069 일상/생각림버스 컴퍼니 일러스트레이터 사건에 부쳐 55 당근매니아 23/07/26 4027 0
    14131 정치구척장신 호랑이 포수 장군의 일생 3 당근매니아 23/09/05 1850 14
    14227 영화[스포O]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 극장에 걸린 자서전 또는 은퇴선언문 당근매니아 23/10/26 2225 2
    목록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4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